형제간 시골집 무상 명의이전, 증여공제는 10년 1천만원뿐 — 유상매매와 비교하세요
30초 요약
형제간에 시골집 등을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면 증여입니다. 형제자매(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1천만원이라, 평가액이 이를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최저 10%)와 취득세가 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차라리 유상매매(매매대금+양도세)가 세금이 더 적을 수 있으므로 두 방법을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형제간에 시골집 등을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면 증여입니다. 형제자매(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1천만원이라, 평가액이 이를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최저 10%)와 취득세가 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차라리 유상매매(매매대금+양도세)가 세금이 더 적을 수 있으므로 두 방법을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무상이전=증여: 형제간 시골집 무상 명의이전은 증여로 과세.
- 공제 1천만원: 형제자매(기타친족)는 10년 1천만원뿐 — 초과분에 증여세(최저 10%)+취득세.
- 유상매매 비교: 평가액·양도차익이 작으면 매매(양도세)가 증여보다 유리할 수 있음.
- 주의: 가족간 저가매매는 부당행위·저가수증 과세 — 취득세까지 합쳐 총부담 비교.
“형제끼리 그냥 명의만 넘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가족간 무상 이전은 증여로 보아 과세됩니다.
증여 vs 유상매매
- 형제간 무상이전(증여) — 세금: 1천만원 초과분 증여세+증여 취득세
- 유상매매 — 세금: 양도자 양도세+매수자 취득세(저가매매 시 부당행위 주의)
실무 포인트
1) 기타친족 공제는 1천만원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5천만)·배우자(6억)가 아닌 기타친족이라 증여재산공제가 10년 1천만원으로 작습니다.
2) 유상매매와 세액 비교
부동산 가치가 낮고 양도차익이 작으면 유상매매(양도세)가 증여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간 저가양도는 부당행위·저가수증 과세 주의.
3) 취득세도 함께 계산
증여 취득세율과 매매 취득세율이 다르므로 취득세까지 포함해 총부담을 비교하세요.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부동산 평가액, 취득 경위,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증여와 유상매매 중 유리한 쪽이 달라집니다. 가족간 거래는 부당행위 쟁점도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싸게 파는 ‘절세’는 부당행위·저가수증 양쪽에 걸립니다: 형제간에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면, 파는 사람은 부당행위로 시가 기준 양도세가 재계산되고, 사는 사람은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됩니다. ‘싸게 매매’ 편법은 대개 그냥 증여보다 더 불리합니다.
- 매매로 하려면 대금이 실제로 오가야 합니다: 형제간 매매는 매매대금 이체 흔적이 없으면 사실상 증여로 재구성됩니다. 매수자 본인 자금으로 대금을 계좌 이체해 지급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 시골집의 ‘취득 경위’가 양도차익을 가릅니다: 그 집을 원래 부모에게 상속·증여로 받은 것이면 취득가액 산정이 달라져 유상매매 유불리 계산도 바뀝니다. 증여·매매를 비교하기 전에 취득가액부터 확인하세요.
📚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 기타친족 10년 1천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 이익의 증여)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 부당행위)
❓ 자주 묻는 질문
형제에게 집을 그냥 주면 세금이 없나요?
무상이전은 증여로 보아 1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증여세가 나옵니다. 유상매매와 세액을 비교해 보세요.
형제자매 증여공제는 얼마인가요?
기타친족으로 10년간 1천만원입니다. 직계존비속(5천만원)·배우자(6억원)보다 훨씬 작습니다.
싸게 매매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가보다 크게 낮으면 파는 사람은 부당행위로 양도세가 재계산되고, 사는 사람은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