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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쓰는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가 나오나?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 업무용으로 쓰면 상가’로 봅니다. 사무실로 쓴다고 생각해도, 실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거주하면 양도세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정작 내가 살던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깨지거나 다주택 중과로 양도세가 크게 늘 수 있습니다. 핵심은 등기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와 그 증빙입니다.
한눈에 보기
  • 용도가 좌우: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주택 수 포함), 업무용이면 상가(제외).
  • 실질 판정: 등기·분양명칭·대출 기준과 무관 — 세입자 전입·거주 등 실제 사용으로 봄.
  • 파급효과: 주택 수 포함 시 내 집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깨지거나 다주택 중과 가능.
  • 핵심: ‘파는 날’ 실제 사용으로 판정 — 매도 전 오피스텔 사용상태부터 점검.
목차
  1. 오피스텔은 ‘용도’가 좌우한다
  2. 주택 수에 포함되면 생기는 일
  3. 업무용임을 입증하려면
  4.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5. 📚 근거 법령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니까 주택 수랑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세에서 주택인지 아닌지는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로 판단합니다. 사무실 용도로 생각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으면 ‘주택’이 됩니다.

오피스텔은 ‘용도’가 좌우한다

  • 주거용(세입자 전입·거주) — 세법상 취급: 주택 → 주택 수 포함
  • 업무용(사무실 등) — 세법상 취급: 상가 → 주택 수 제외

은행 대출 기준이나 분양 시 명칭과 무관하게, 실제 주거용으로 쓰이면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수에 포함되면 생기는 일

  • 내가 살던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깨질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가 되어 양도세가 중과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월세는 임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오피스텔 하나쯤은 괜찮겠지” 했다가, 정작 비싼 집을 팔 때 비과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용임을 입증하려면

  •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등 업무용으로 사용
  • 임대차계약서상 용도·임차인 형태(법인·사업자)
  • 실제 사용 실태를 보여주는 증빙

다만 임차인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하면 통제가 어려워, 계약 단계에서 용도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그래서 다른 집 양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실제 사용·전입 여부·보유 주택 현황에 따라 갈립니다. 비과세 한 번 놓치면 세금 차이가 수천만 원일 수 있어, 집을 팔기 전 보유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먼저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주택 수는 ‘파는 날’ 실제 사용으로 판정합니다. 그동안 업무용이었어도 양도 시점에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살고 있으면 그날 기준 주택으로 잡힙니다. 다른 집 비과세를 지키려면 매도 계획이 잡힌 시점에 오피스텔의 현재 사용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세입자 전입신고는 임대인이 막지 못합니다. 계약서에 ‘업무용’이라 적어도 임차인이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 실질과세 원칙상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도를 통제하려면 사업자·법인 임차 등 애초에 업무용으로 쓸 상대와 계약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은행·분양 광고의 ‘업무용’은 세법 판정과 무관합니다. 대출 서류나 분양 명칭이 업무용이어도 양도세 주택 수는 실제 주거 여부로 다시 봅니다. ‘서류상 업무용’만 믿고 다른 집을 팔면 비과세가 깨질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의 실질 용도 판단
  • 소득세법 제104조 등 — 다주택 양도세 중과 관련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주택 수 판정은 실제 사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업무용으로 임대했는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어요.
실제 주거용으로 쓰이면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용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때문에 1주택 비과세가 깨지나요?
주거용으로 판정되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비과세가 깨질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주거용·업무용 모두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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