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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신규 법인 가수금으로 넣어 자녀에게 지분 분산하는 증여 절세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자녀를 주주로 한 신규 법인을 세우고, 부모는 그 법인에 현금을 빌려줍니다(가수금). 자녀는 적은 자본금으로 회사를 소유하고, 부모 자금으로 사업을 키웁니다. 핵심은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미래가치)이 처음부터 자녀 지분에서 자란다는 점입니다. 부모 돈은 가수금으로 원금만 회수하면 되고, 불어난 가치는 자녀 몫이 되어 상속·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자녀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 무이자 대여 한도(약 2.17억),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구조: 자녀를 주주로 신규 법인 설립(자본금 최소) + 부모는 현금을 가수금으로 대여.
  • 원리: 회사의 미래가치가 처음부터 자녀 지분에서 성장 → 부모는 원금만 회수, 불어난 가치는 자녀 몫.
  • 효과: 이미 가치 큰 주식을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증여세를 크게 절감.
  • 점검 3가지: 자녀 주식 취득자금 출처 / 무이자 대여 한도(약 2.17억) /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목차
  1. 구조 한눈에
  2. 왜 절세가 되나 — ‘미래가치’를 미리 넘긴다
  3. 반드시 점검할 3가지
  4.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5. 📚 근거 법령

“이미 회사를 키워 주식 가치가 오른 뒤 자녀에게 넘기면 증여세가 너무 큽니다. 처음부터 자녀 것으로 시작할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가치가 오르기 전, 회사를 자녀 지분으로 시작하고 부모는 자금만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이미 가치가 큰 주식을 넘기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구조 한눈에

  • ① 설립: 자녀를 주주로 신규 법인 설립(자본금은 최소)
  • ② 자금: 부모가 법인에 현금 대여 → 가수금으로 기록
  • ③ 성장: 그 자금으로 사업 → 이익은 자녀 지분에서 누적
  • ④ 회수: 부모는 가수금 원금만 회수(이익은 자녀 몫)

왜 절세가 되나 — ‘미래가치’를 미리 넘긴다

이미 이익이 쌓인 회사의 주식은 평가액이 높아, 자녀에게 넘길 때 증여세가 큽니다. 반대로 갓 만든 회사의 주식은 가치가 거의 0이라, 그 시점에 자녀가 주주가 되면 증여 부담이 작습니다.

그 뒤 회사가 버는 이익은 처음부터 자녀 지분 안에서 자라므로, 나중에 부모가 따로 증여·상속할 재산 자체가 줄어듭니다. 부모가 댄 돈은 ‘빌려준 돈(가수금)’이라 원금으로 돌려받을 뿐, 불어난 가치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점검할 3가지

① 자녀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

자녀가 자본금을 낼 자금 출처가 설명돼야 합니다. 출처 없이 주식을 가지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② 무이자 대여 한도

부모가 법인에 무이자로 빌려주는 금액은 약 2.17억 원까지 증여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적정이자율 4.6% × 금액의 1년 이자가 1,000만 원 미만). 초과하면 그 이자 이익이 증여로 잡힐 수 있습니다.

③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부모 회사의 매출을 자녀 법인으로 몰아주는 식이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로 자녀에게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거래는 정상 대가로 이뤄져야 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자본금·지분 비율을 어떻게 짤지, 부모 자금을 얼마나 대여로 넣을지, 기존 사업과의 거래를 어떻게 둘지는 자녀 자금출처·기존 회사 구조·향후 상속 계획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 설계하면 절세는커녕 증여세·조사 리스크가 커집니다. 설립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지분·자금 구조를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회수 안 한 가수금은 부모의 상속재산으로 남습니다: 부모가 법인에 빌려준 가수금을 되돌려받지 않고 두면, 부모 사망 시 그 대여채권이 그대로 상속재산으로 잡힙니다. ‘자녀 지분에 가치를 몰아준다’는 효과를 살리려면 가수금 원금을 생전에 계획적으로 회수해 내야 합니다.
  • 설립 때 끝이 아닙니다 — 이후 배당·급여가 다시 도마: 미성년·무경력 자녀가 대주주가 되면, 지분은 넘겨도 나중에 배당·급여를 받을 때 그 자금의 출처·적정성이 다시 도마에 오릅니다. 지분율을 무리하게 키우면 사후 소명 부담이 커집니다.
  • 자녀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초과·차등배당은 또 다른 증여입니다: 부모가 배당을 포기해 자녀에게 지분 이상으로 몰아주는 초과배당은 별도로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그냥 자녀 몰아주면 된다’가 아니라 지분 비율대로 가야 안전합니다.

📚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 이익의 증여) — 무이자 대여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자녀 주식 취득자금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일감 몰아주기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지분·자금 구조는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미성년인데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자금출처가 더 엄격히 따져집니다. 미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10년 2,000만 원) 범위 등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부모가 댄 돈은 영영 못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가수금이므로 원금은 회수합니다. 다만 불어난 회사 가치는 자녀 지분 몫입니다.
기존 회사 일감을 자녀 회사에 주면 안 되나요?
정상 거래가 아니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대상이 됩니다. 거래는 시가·정상 대가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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