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법인에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안 나오는 한도는?
30초 요약
부모가 자녀(또는 자녀 법인)에게 돈을 무이자로 빌려줘도, 그 이자 혜택이 일정 선 아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준은 적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1년치 이자가 1,000만 원 미만일 것. 역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 과세에서 빠집니다(상증세법 제41조의4). 다만 ‘진짜 빌려준 것’이어야 하므로 차용증·이체기록·원금 상환 같은 실질을 갖춰야 하고, 개인보다 자녀 법인에 빌려주는 구조가 사후 분쟁에서 더 안전합니다.
부모가 자녀(또는 자녀 법인)에게 돈을 무이자로 빌려줘도, 그 이자 혜택이 일정 선 아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준은 적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1년치 이자가 1,000만 원 미만일 것. 역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 과세에서 빠집니다(상증세법 제41조의4). 다만 ‘진짜 빌려준 것’이어야 하므로 차용증·이체기록·원금 상환 같은 실질을 갖춰야 하고, 개인보다 자녀 법인에 빌려주는 구조가 사후 분쟁에서 더 안전합니다.
한눈에 보기
- 무이자 한도: 적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1년치 이자가 1,000만 원 미만 → 약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 가능(상증세법 §41의4).
- 매년 재계산: 기간 미정은 1년으로 보고, 1년 넘으면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한도 재점검.
- 실질 필요: 차용증·이체기록·원금 상환 없으면 ‘사실상 증여’로 재구성.
- 구조: 자녀 개인보다 자녀 법인(가수금)에 빌려주는 편이 자금흐름이 깔끔해 안전.
“자녀에게 사업자금이나 집 살 돈을 좀 보태주고 싶은데, 그냥 주면 증여세가 크잖아요. 빌려주는 건 괜찮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무이자(또는 저리) 대여는 그 이자만큼을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어서, 한도를 알고 써야 합니다. (상증세법 제41조의4)
그냥 증여 vs 무이자 대여
- 과세 — 현금 증여: 증여재산공제 초과분에 증여세 / 무이자 대여: 이자 이익이 기준 미만이면 과세 제외
- 한도 — 현금 증여: 성년 자녀 10년 5,000만 원 / 무이자 대여: 약 2.17억까지 무이자 가능
- 전제 — 현금 증여: 증여 사실 / 무이자 대여: 실제 대여(차용증·상환)
‘2.17억’은 어떻게 나오나
규정은 이렇습니다. 무상으로 빌려준 금액에 적정 이자율(연 4.6%)을 곱한 1년치 이자가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2억 1,700만 원 × 4.6% ≈ 약 998만 원 → 1,000만 원 미만 → 과세 제외
- 즉 약 2.17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간입니다.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합니다. 즉 무이자 상태가 계속되면 매년 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녀 ‘법인’에 빌려주면 더 안전한 이유
부모가 자녀 개인에게 큰돈을 주면, 나중에 “사실상 증여 아니냐”는 추정을 받기 쉽습니다. 반면 자녀가 세운 법인에 빌려주면,
- 법인 장부에 가수금(빌린 돈)으로 명확히 기록되고
- 나중에 원금으로 돌려받는 구조라 자금 흐름이 깔끔합니다.
그래서 가족 법인을 활용한 자금 지원에서 자주 쓰는 구조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차용증 작성(금액·이자·상환계획 명시)
- 이체 기록으로 자금 흐름 증빙(현금 X)
- 원금을 실제로 조금씩 상환(자동이체 권장) — ‘갚을 의사’의 증거
- 부모가 각자 빌려주면 한도를 각각 활용할 여지
🧭 여기서부터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얼마를, 누구(개인 vs 법인) 명의로, 어떤 기간으로 빌려줄지”, “원금 상환을 어떻게 설계할지”는 자녀의 자금출처·향후 상속까지 함께 봐야 결론이 납니다. 형식만 대여이고 상환 의사가 없어 보이면 증여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라면 차용 구조를 전문가와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안 갚으면 결국 증여로 재구성됩니다: 한도보다 중요한 것이 ‘갚을 의사’입니다. 차용증만 써두고 원금을 한 푼도 안 갚으면, 금액이 한도 안이어도 ‘사실상 증여’로 본다는 게 조사 현장의 핵심입니다. 소액이라도 원금을 정기적으로 갚는 이체 흔적이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 회수 안 한 대여금은 부모의 상속재산입니다: 무이자로 계속 두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되돌려받지 않은 대여금(가수금)은 부모 사망 시 대여채권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 국면까지 보고 회수 시점을 설계해야 합니다.
- 이자를 받으면 부모에게 이자소득·원천징수가 생깁니다: ‘저리라도 이자를 받자’고 하면 법인은 지급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부모는 이자소득(경우에 따라 금융소득 합산)이 생깁니다. 한도 안이라면 오히려 무이자 구조가 깔끔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적정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익이 기준금액(연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대여 인정 여부·한도는 자금 흐름과 상환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2.17억을 넘겨 빌려주면 무조건 증여세인가요?
초과분의 이자 이익(적정이자율로 계산)에 대해 증여로 봅니다. 실제 이자를 일부 지급하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차용증만 써두면 되나요?
서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체 기록과 실제 원금 상환이 뒷받침돼야 ‘진짜 대여’로 인정됩니다.
부모가 자녀 법인에 빌려준 돈은 어떻게 회수하나요?
법인 가수금이므로 원금으로 돌려받으면 됩니다. 다만 법인이 자녀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는 원천징수 등 부담이 생기니, 보통 원금 상환 중심으로 설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