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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양도소득, 증권사 여러 곳 쓰면 손익통산 누락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전체 합산 신고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1년치를 합산해 신고하는 게 원칙인데, 교보·키움 등 여러 증권사를 쓰면 각 PB가 자사 거래 내역만 신고해 손익통산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익만 과대계산돼 과소신고가 되고, 추후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 40%)가 붙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전 증권사 내역을 합산해 신고해야 안전합니다.
한눈에 보기
  • 원칙: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연간 전체 손익을 통산해 다음해 5월 확정신고.
  • 누락 지점: 여러 증권사를 쓰면 각 PB가 자사 내역만 안내 → 타사 손실과 통산 누락·이익 과대.
  • 해결: 본인이 전 증권사(국내·해외) 내역을 직접 취합해 합산 신고.
  •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 40%) —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탄력세율.
목차
  1. 왜 누락되나
  2. 실무 포인트
  3.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4. 📚 근거 법령

여러 계좌로 파생상품(국내·해외 선물·옵션 등)을 거래하는 분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왜 누락되나

  • 증권사별 자사 내역만 신고 — 리스크: 타사 손실과 통산 안 돼 이익 과대
  • 전 증권사 합산 신고 — 리스크: 손익통산으로 정확한 과세표준

실무 포인트

1) 파생상품은 연간 합산해 신고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연간) 전체 손익을 통산해 다음해 5월 확정신고합니다.

2) 증권사 전수 내역 취합

각 증권사의 파생상품 거래내역만 모아 전체 이익·손실을 합산해야 실제 소득이 나옵니다. PB 신고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3) 기본공제·세율 확인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탄력세율을 적용하므로, 통산해야 과세표준이 정확해집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이용 증권사 수, 상품 종류(국내·해외), 손익 규모에 따라 합산 신고의 유리함이 달라집니다. 파생상품 거래가 여러 곳이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이익 난 증권사만 챙기면 오히려 세금을 더 냅니다: 손익통산은 이익을 손실로 깎는 것이므로, 손실 난 계좌를 빼면 실제보다 세금이 커집니다. 손해를 본 증권사 내역을 빠뜨림 없이 모으는 게 오히려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 해외 선물·옵션도 같은 신고에 합산해야 합니다: 국내 파생상품만 챙기고 해외 파생을 빼면 반대로 과소신고가 됩니다. 국내·해외 거래를 한 신고에 모아 통산해야 과세표준이 정확합니다.
  • 5월 확정신고 한 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거래 때마다 끝난 게 아니라, 연간 손익을 통산해 맞추는 건 다음해 5월 확정신고에서만 완성됩니다. 이때 전 증권사 내역을 직접 못 모으면 통산 기회를 놓칩니다.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제5호(파생상품 양도소득)·제102조(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 자주 묻는 질문

증권사가 알아서 신고해주지 않나요?
증권사는 자사 거래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여러 곳을 쓰면 손익통산이 누락될 수 있으니 본인이 전체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손실 난 증권사 내역도 꼭 넣어야 하나요?
넣어야 합니다. 손실을 이익과 통산하면 과세표준이 줄어 오히려 세금이 적어집니다. 빠뜨리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해외 선물·옵션도 함께 신고하나요?
네. 국내·해외 파생상품 손익을 한 신고에 합산해 통산해야 과세표준이 정확합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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