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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시 자녀 자금으로 주식을 사게 하면 증여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증세법 제68조). 자녀가 부모 돈으로 법인 설립 주식을 취득하면, 그 자금이 사실상 증여로 보일 수 있어 자금 출처가 분명해야 하고, 증여에 해당하면 3개월 내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합니다. 자녀 명의로 주식을 두되 자금은 부모가 댄 경우가 가장 흔한 사고 지점입니다.
한눈에 보기
  •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상증세법 §68).
  • 핵심 쟁점: 자녀가 주식 살 돈의 자금 출처 — 부모가 대면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45).
  • 깔끔한 순서: 증여공제(성년 5천·미성년 2천만, 10년) 범위로 정식 증여 후 그 돈으로 주금 납입.
  • 놓치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 기한후신고라도 자진 신고가 낫다.
목차
  1. 증여세 신고기한 — 3개월
  2. 자녀 주식취득 = ‘자금 출처’의 문제
  3. 미리 챙길 점
  4.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5. 📚 근거 법령

“자녀를 주주로 넣어 법인을 세웠는데, 자본금은 제가 냈어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자녀가 주식을 가졌는데 그 취득자금을 부모가 댔다면, 세법은 그 자금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 시점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 3개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증세법 제68조). 예를 들어 3월 중에 증여가 있었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일정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녀 주식취득 = ‘자금 출처’의 문제

핵심은 자녀가 그 주식을 살 돈이 어디서 났는가입니다.

  • 자녀에게 독립된 소득·자금이 있으면 증여가 아닐 수 있습니다.
  • 자녀 자금이 부족한데 주식을 취득하면, 그 차액을 부모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 이 경우 증여에 해당하면 3개월 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미리 챙길 점

  • 자녀에게 줄 자금은 증여재산공제(성년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 10년 기준) 범위를 활용해 정식 증여 후 그 돈으로 취득하게 하면 깔끔합니다.
  • 증여 사실과 자금 흐름(이체)을 남겨두면 사후 소명이 쉽습니다.
  • 신고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자녀에게 얼마를 증여해 어떻게 주식을 취득하게 할지, 증여로 보는지 아닌지는 자녀의 자금 사정과 증여공제 잔여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고, 자금출처가 부실하면 사후 추징됩니다. 법인 설립 단계에서 지분·자금·증여신고를 함께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명의만 자녀’는 설립 때 넘어가도 나중에 재소명됩니다: 설립 시점에 조사가 없었더라도, 이후 배당을 받거나 그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자금 출처를 다시 따집니다. 자금이 부모 것이면 그제서라도 증여로 잡혀 가산세까지 따라옵니다.
  • 순서가 중요합니다 — ‘증여 먼저, 그 돈으로 주금 납입’: 먼저 자녀 계좌로 정식 증여(공제 범위)하고, 그 계좌에서 주금을 납입해야 이체 흔적이 깔끔합니다. 부모가 바로 법인으로 넣고 자녀 명의만 올리면 사후 소명이 어렵습니다.
  • 기한을 놓쳐도 자진 기한후신고가 무신고보다 낫습니다: 3개월 신고기한을 지나도 과세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자진해서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가만히 둘 때 불이익이 가장 큽니다.

📚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 제45조(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증여 여부·신고는 자금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자녀 주식인데 제가 돈을 냈으면 무조건 증여인가요?
자녀에게 독립 자금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를 갖추거나 정식 증여 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기한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사후 적발 시 더 불리합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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