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외식업 세무 가이드 — 의제매입세액공제, 간이·일반과세, 배달앱 수수료·인건비까지
음식점은 부가세 과세사업입니다. 면세로 산 농·축·수산물을 요리해 팔면 의제매입세액공제로 부가세를 일부 돌려받고, 배달앱 수수료·아르바이트 인건비도 증빙을 챙기면 경비가 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지만, 인테리어 투자가 큰 개업 첫 해엔 일반과세 환급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음식점은 부가세 과세사업, 면세 농·축·수산물을 요리해 팔면 의제매입세액공제로 일부 환급.
- 간이/일반 —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 인테리어 투자 큰 첫 해엔 일반 환급이 유리.
- 배달앱 매출도 과세 매출, 배달앱 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받아 매입세액공제·경비처리.
- 인건비는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해야 경비. 소득은 5월 종소세.
목차
“재료는 세금계산서도 안 주는 시장에서 사는데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음식점은 매입의 상당 부분이 면세 농·축·수산물이라 일반 매입세액공제와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과세유형 선택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 배달앱 시대의 매출·경비 관리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① 음식점은 과세사업 —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 기준(직전연도 공급대가) — [간이과세자] 1억400만원 미만 · [일반과세자] 1억400만원 이상
- 매입세액공제 — [간이과세자] 제한적(업종별 부가율 반영) · [일반과세자] 전액 공제
- 개업 투자 환급 — [간이과세자] 사실상 어려움 · [일반과세자] 초과 매입세액 환급 가능
- 부가세 신고 — [간이과세자] 연 1회(다음 해 1월) · [일반과세자] 연 2회(1월·7월)
대부분의 동네 음식점은 소비자를 상대해 간이과세로 시작합니다. 다만 인테리어·주방기기 투자가 큰 개업 첫 해에는, 그 매입세액을 전액 돌려받는 일반과세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으니 예상 매출과 투자 규모를 함께 따져 정합니다.
② 음식점의 핵심 — 의제매입세액공제
시장·마트에서 산 채소·고기·생선 같은 면세 농·축·수산물은 세금계산서상 부가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요리해 팔면 매출엔 부가세가 붙죠. 그래서 세법은 면세로 산 원재료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간주)해 공제해 줍니다.
- 개인 음식점(과세표준 2억원 이하) — 공제율(면세 매입액 기준) 9/109
- 개인 음식점(위 초과) — 공제율(면세 매입액 기준) 8/108
- 법인 음식점 — 공제율(면세 매입액 기준) 6/106
⚠️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매입 증빙(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과 매입액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시장에서 현금으로만 사고 증빙을 안 남기면 공제를 못 받습니다. 공제율·한도는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배달앱 시대의 매출·수수료
- 배달앱 매출도 과세 매출입니다. 배민·쿠팡이츠 등으로 판 금액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 배달앱 중개수수료·광고비·결제수수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공제·경비처리됩니다. 앱에서 세금계산서(또는 매입내역)를 꼭 챙기세요.
- 카드·현금영수증·배달앱 매출은 국세청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현금매출을 빼는 것은 위험하고, 성실신고가 오히려 가산세 리스크를 줄입니다.
④ 종합소득세와 경비관리
개인 음식점주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세금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 − 필요경비(이익)에 붙습니다.
- 경비 항목: 식자재 매입원가, 임차료, 인건비, 수도광열비(가스·전기·수도), 배달앱 수수료, 카드수수료, 감가상각비(주방기기·인테리어), 소모품비 등.
- 인건비는 신고해야 경비: 주방·홀 직원, 아르바이트에게 준 급여도 원천징수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현금으로만 준 인건비는 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그 금액의 1.3%(2026.12.31.까지, 이후 1%)를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연 한도 2026년까지 1천만원, 이후 500만원).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배달앱 매출도 과세 매출: 배민·쿠팡이츠 판매분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해야 하고, 매출이 플랫폼에 그대로 남습니다. 현금매출을 빼면 성실신고보다 가산세 리스크가 큽니다.
- 배달앱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챙기세요: 중개·광고·결제수수료는 세금계산서(또는 매입내역)를 받아야 매입세액공제·경비처리됩니다. 앱에서 매입자료를 꼭 내려받으세요.
- 의제매입은 증빙이 전제: 시장에서 현금으로만 사고 증빙을 안 남기면 면세 재료여도 공제를 못 받습니다.
🧭 여기서부터는 매장마다 다릅니다
과세유형 선택,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개업 첫 해 환급 유불리,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매출 규모·투자·업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개업 단계에서 한 번 점검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면세 농·축·수산물 매입액의 일정률 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발급·결제금액의 1.3%(2026.12.31.까지, 이후 1%)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사업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사용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적용은 매출 규모·업태·투자 규모 등 구체적 사정과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