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부가세, 알선수수료만 과세 — 항공·숙박 대행경비는 과세표준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여행사가 단순 알선(대리) 역할을 할 때는, 고객에게 받은 총액이 아니라 여행사 몫인 알선수수료(순액)만 부가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공권·숙박 등 고객을 위해 대신 지급하고 실비로 정산하는 대행경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가 자기 책임으로 기획·판매하는 패키지(기획여행)는 받은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 될 수 있어 구분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알선용역은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단순 알선(대리) 역할이면 고객 총액이 아니라 여행사 몫인 알선수수료(순액)만 부가세 과세표준.
- 항공·숙박 등 실비 대행경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 가능(증빙으로 실비 구분 필수).
- 자기 책임 기획여행(패키지)은 받은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
-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알선용역은 요건 갖추면 영세율.
목차
“고객한테 300만원 받아서 항공·호텔에 270만원 나갔는데, 300만원 전부에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여행업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핵심은 여행사가 받은 돈 중 어디까지가 ‘내 매출’이고 어디까지가 ‘고객 돈을 대신 지급한 것’인지를 가르는 데 있습니다.
알선수수료 vs 대행경비 — 과세표준 취급 비교
- 알선수수료(순액) — 여행사가 알선·대행 대가로 실제 취하는 몫 · 부가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에 포함(과세)
- 대행경비(항공·숙박·입장료 등) — 고객을 위해 대신 지급하고 실비로 정산하는 금액 · 부가세 과세표준: 실비 정산이 명확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 가능
- 기획여행(자기상품 패키지) — 여행사가 자기 책임으로 기획·판매 · 부가세 과세표준: 받은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 될 수 있음
① 부가세 과세표준 — 수수료냐, 대행경비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 즉 ‘대가로 받는 모든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여기서 여행사가 고객과 항공사·숙박업체 사이를 이어주는 알선(대리) 역할만 한다면, 여행사의 공급가액은 그 대가인 알선수수료(순액)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여행사가 여행상품을 스스로 기획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기획여행)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받은 대가 전체가 공급가액(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알선이냐, 자기공급이냐’라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행경비를 과세표준에서 빼려면
항공료·숙박비·입장료 등 대행경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면, 그 금액이 고객을 위해 대신 지급한 실비이고 여행사의 몫(마진)이 아니라는 점이 증빙으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실비와 수수료가 뒤섞여 구분이 불명확하면 전액 과세로 볼 위험이 있으므로, 수수료와 대행경비를 계약·정산서에서 분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국내여행 / 국외여행 / 외국인 대상 — 과세·영세율
- 국내여행 알선·기획여행: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10%) 대상입니다.
- 내국인의 국외여행: 항공·현지 숙박 등 국외에서 이뤄지는 부분은 국내 과세권 밖의 문제가 있고, 여행사의 알선수수료 부분은 거래 실질에 따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알선용역: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은,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화 현금으로 받고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외화매입증명서로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7호).
영세율·면세 적용은 요건(대가 수령 방식, 증빙, 사업자 유형 등)이 까다롭고 개별 거래마다 결론이 달라지므로, 적용 여부는 반드시 확인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③ 세금계산서·증빙
- 알선수수료(과세분): 여행사가 공급하는 과세 용역이므로 세금계산서(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 대상입니다.
- 대행경비: 실비 정산분은 여행사의 매출이 아니므로, 정산 내역서로 실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공·숙박 등에서 받은 증빙은 고객 정산의 근거로 보관합니다.
- 핵심: 수수료(과세표준)와 대행경비(제외분)를 계약서·정산서에서 분리 기재하고 관련 증빙을 함께 보관해야, 과세관청과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④ 종합소득세
개인 여행사업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19조). 이때 과세소득 계산은 부가세 과세표준과 별개로, 여행사가 실제로 벌어들인 순수익(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행경비를 통과시키는 거래 구조라면 수입금액을 총액으로 잡을지 순액으로 잡을지에 따라 장부 처리가 달라지므로, 회계처리 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수수료와 대행경비는 반드시 분리 기재: 계약서·정산서에 알선수수료와 실비(항공·숙박)를 섞어 두면, 실비까지 전액 과세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항목을 나눠 증빙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 ‘기획여행’이면 총액이 과세표준: 자기 책임으로 상품을 기획·판매하면 단순 알선과 달리 받은 대가 전체가 매출이 됩니다. 알선인지 자기공급인지 거래 실질을 먼저 확인하세요.
- 외국인 영세율은 증빙이 관건: 외국환은행 원화 수령·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등 요건을 못 갖추면 영세율이 부인되어 10% 과세로 돌아갑니다. 대가 수령 방식부터 챙기세요.
🧭 여기서부터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알선이냐 기획여행이냐의 실질 판단, 대행경비의 과세표준 제외 가능 여부, 외국인 대상 영세율 요건 충족 여부는 계약 구조와 정산 방식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우리 여행사의 거래 형태에 맞는 처리가 궁금하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 공급가액은 대가로 받는 모든 것(수수료 포함), 과세표준 산정 원칙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7호 —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의 영세율(대가 수령 방식·증빙 요건)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개인 여행사업자의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거래의 실질과 계약 구조, 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영세율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반드시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