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변호사·세무사·회계사·노무사·변리사) 사업자 세무 총정리 — 부가세 과세, 수입 상관없이 복식부기, 성실신고확인은 5억원부터
변호사·세무사·회계사·노무사·변리사 등 전문직은 세법상 일반 자영업자와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①제공하는 용역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과세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처음부터 일반과세자(간이과세 배제)입니다. ②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가 있어 간편장부를 쓸 수 없고,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도 따라옵니다. ③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도 5억원으로 낮은 편입니다. 개업 첫해부터 장부·증빙 관리를 제대로 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차
“전문직도 그냥 개인사업자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은 전문직을 별도로 취급합니다. 매출 규모가 작아도 간편장부가 허용되지 않고, 부가세·성실신고·사업용계좌까지 일반 자영업자보다 의무가 무겁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비교 — 일반 개인사업자 vs 전문직 사업자
- 부가가치세 — [일반 개인사업자] 업종에 따라 면세·과세, 소규모는 간이과세 가능 · [전문직 사업자] 대부분 과세용역, 간이과세 배제 → 처음부터 일반과세
- 장부 — [일반 개인사업자] 수입금액 기준 미달 시 간편장부 가능 · [전문직 사업자]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간편장부 불가)
- 사업용계좌 — [일반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만 신고·사용 · [전문직 사업자] 대부분 해당(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신고·사용 의무)
- 성실신고확인 — [일반 개인사업자] 업종별 기준(도소매 15억·제조 7.5억·서비스 5억 등) · [전문직 사업자] 사업서비스업 기준 적용 —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이면 대상
① 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 세금계산서 발행, 처음부터 일반과세
전문직이 제공하는 자문·대리·감정·컨설팅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대가를 받을 때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가 안 됩니다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사정인·공인노무사·건축사 등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입니다. 매출이 적어도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반기(1월·7월)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대신 사무실 임차료·비품 등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니 매입 세금계산서·적격증빙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수입금액과 무관한 복식부기 의무 + 사업용계좌
일반 자영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서비스업 7,500만원 등)에 미달하면 간편장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직은 수입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개업 첫해부터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하고, 추계신고 시에도 무기장가산세·복식부기 관련 불이익이 커집니다.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사업 관련 대금 결제·인건비·임차료 거래에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미사용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전문직은 세법상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세무사·회계사 등이 장부의 적정성을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고기한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③ 원천징수 — 받을 때와 줄 때
대가를 받을 때(수령)
전문직이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그 대가는 3.3%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세 10%를 포함해 대금을 받고, 소득세는 이듬해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다만 부가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형태로 대가를 받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 3%(지방소득세 포함 3.3%)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줄 때(지급) — 원천징수의무자
사무소를 운영하면 전문직 본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직원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용직은 6%, 외부 프리랜서·다른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3.3%를 떼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④ 종합소득세 — 사업소득으로 합산 신고
전문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다른 종합과세 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세율은 6~45% 누진구조이므로, 필요경비(사무실 운영비·인건비·감가상각 등)를 적격증빙으로 갖춰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 여기서부터는 사무소별로 달라집니다
공동사업(파트너 로펌·합동사무소) 손익분배, 사무장·직원 인건비 처리,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범위, 성실신고확인 대상 진입 시점 관리 등은 사무소의 매출·조직 구조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갈립니다. 개업 초기 구조를 어떻게 잡느냐가 몇 년치 세부담을 좌우하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받은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맡아둔 돈입니다: 수임료에 얹어 받은 10% 부가세는 반기 신고 때 납부할 예수금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 전부를 매출로 여겨 써버리면 부가세 신고 때 낼 재원이 없어 자금 압박을 받습니다. 부가세분은 따로 떼어 관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기준(5억) 진입 시점을 미리 관리하세요: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와 확인 비용이 생기고 신고·검증 부담이 커집니다. 연말 수임·수금 시점에 따라 경계선을 넘나들 수 있으니, 매출이 기준에 가까워지면 미리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사정인·공인노무사·건축사업 등 전문직의 간이과세 배제(→ 일반과세)
- 소득세법 제1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 장부의 비치·기록. 위 부가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전문직 등은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 →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
- 소득세법 제160조의5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소득세법 제7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서비스업(전문직)은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이면 대상, 신고기한 6월 30일
-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 — 원천징수의무 및 원천징수세율(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무소의 매출 구조·업종 분류·개정 세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판단 전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