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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를 위한 세무 가이드 — 진료는 면세, 미용은 과세? 놓치기 쉬운 포인트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의원·치과·한의원의 진료(치료 목적)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이지만, 쌍꺼풀·지방흡입 등 미용·성형 진료는 과세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하면 겸영사업자가 되어 세금계산서 발급·공통매입세액 안분이 필요합니다. 또 개원의는 수입금액이 크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고, 복식부기·사업용계좌·인건비 원천징수 의무를 지킵니다.
한눈에 보기
  • 치료 목적 진료: 부가가치세 면세
  • 미용·성형 진료(쌍꺼풀·지방흡입 등): 과세
  • 두 진료 겸업 시 겸영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공통매입세액 안분 필요
  • 개원의 공통 의무: 복식부기·사업용계좌·인건비 원천징수, 규모가 크면 성실신고확인
목차
  1. 진료는 면세, 미용은 과세 — 무엇이 다른가
  2. ① 면세·과세 구분과 겸영 매입세액 안분
  3.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용계좌·복식부기
  4. ③ 인건비·4대보험·원천징수
  5. ④ 종합소득세 절세 포인트(합법 범위)
  6.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7. 📚 근거 법령

개원을 준비하는 원장님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 해도 되나요?” 답은 “진료 내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같은 의사가 같은 자리에서 진료해도 치료냐 미용이냐에 따라 세금이 갈립니다.

진료는 면세, 미용은 과세 — 무엇이 다른가

  • 예시 — [면세 진료(치료 목적)] 질병 치료,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진료 · [과세 진료(미용·성형 목적)] 쌍꺼풀·코 성형, 지방흡입, 주름살 제거, 문신·제모, 치아미백·라미네이트 등
  • 부가가치세 — [면세 진료(치료 목적)] 면세(부가세 없음) · [과세 진료(미용·성형 목적)] 과세(공급가액의 10% 부가세)
  • 증빙 — [면세 진료(치료 목적)] 계산서·현금영수증 등 · [과세 진료(미용·성형 목적)]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부가세 신고
  • 매입세액 — [면세 진료(치료 목적)] 공제 불가 · [과세 진료(미용·성형 목적)] 과세분 대응 매입세액 공제 가능

두 진료를 함께 하는 병원은 면세와 과세가 섞인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이 경우 부가세 신고와 매입세액 안분이라는 새로운 숙제가 생깁니다.

면세·과세 구분과 겸영 매입세액 안분

면세와 과세의 경계

부가가치세법은 의료보건 용역을 원칙적으로 면세로 규정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성형 목적 진료는 과세로 봅니다. 쌍꺼풀수술, 코성형,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미백·라미네이트, 제모·문신·피부미백술 등이 대표적인 과세 대상입니다. 반대로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 재건수술, 종양 제거 후 재건수술,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치료 목적이므로 면세로 봅니다.

겸영이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임차료·전기료·의료장비처럼 면세 진료와 과세 진료에 공통으로 쓰이는 매입은 어느 쪽에 얼마가 귀속되는지 딱 나누기 어렵습니다. 이런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따지되, 구분이 안 되면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과세 매출 비중이 높을수록 공제받는 매입세액도 커집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용계좌·복식부기

복식부기의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거래를 복식부기로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개원의는 통상 개원 첫 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간편장부가 아니라 복식부기를 전제로 회계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용계좌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인건비·임차료 지급과 대금 결제 등에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 통장과 병원 통장을 섞어 쓰면 가산세와 소명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개원 초기부터 계좌를 분리하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무사 등이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인건비·4대보험·원천징수

간호사·간호조무사·상담실장·데스크 직원을 채용하면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3.3%)으로 지급하는 프리랜서 용역, 일용직 급여도 각각의 방식으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후 다음 달 신고, 연말정산으로 정산
  • 사업소득(프리랜서): 지급액의 3.3% 원천징수
  • 4대보험: 상시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

인건비는 정당한 비용이지만,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을 등재하는 등의 가공 인건비는 세무상 부인되고 가산세·조사 위험이 큽니다. 실제 지급·근무 사실을 증빙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포인트(합법 범위)

  • 감가상각·리스 활용: 의료장비·인테리어 등 고액 투자는 취득 시기와 상각 방법을 미리 설계하면 이익 시현에 맞춰 비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과세·면세 매출 구분 관리: 미용 진료 매출과 그에 대응하는 매입을 별도로 관리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정확히 받을 수 있습니다.
  • 적격증빙 수취: 재료·소모품·광고비 등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카드로 결제해 비용을 빠짐없이 인정받으세요.
  • 노란우산공제·연금계좌 등 제도 활용: 소득공제·세액공제가 되는 합법적 제도를 활용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절세의 출발점은 “매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비용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과세·면세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부터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과세·면세 매출 비중,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식, 성실신고확인 해당 여부, 장비 투자 시기, 배우자·가족 근무 인정 범위는 병원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개원 전 사업자등록 단계부터 구조를 잡아두면 세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면세 진료만 해도 사업장현황신고는 별도입니다: 부가세 신고가 없는 면세사업자라도 매년 수입금액과 시설현황을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가 없으니 신고할 게 없다고 넘겼다가 무신고가 되면 가산세와 소명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미용 매출 누락은 부가세·소득세로 함께 추징됩니다: 미용·성형 진료는 과세 매출이라, 누락하면 부가세뿐 아니라 그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까지 함께 추징되고 가산세가 이중으로 붙습니다. 과세·면세 매출을 처음부터 정확히 나눠 기록하는 게 안전합니다.

📚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 의료보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규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 면세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가목·나목에서 쌍꺼풀·코성형·지방흡입·주름살제거·치아미백·제모·문신·피부미백 등 요양급여 제외 미용·성형 진료를 면세에서 제외(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 기준으로 안분
  • 소득세법 제160조 —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비치·기록 의무 및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 구분
  • 소득세법 제160조의5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인건비·임차료 지급 포함)
  • 소득세법 제70조의2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및 신고기한(6월 30일)
  • 소득세법 제127조 —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과세·면세 구분과 각종 기준금액은 세법 개정 및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우리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만 하는데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치료 목적의 면세 진료만 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도 사업장현황신고 등 별도 의무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부과에서 여드름·기미 치료를 하는데 이건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색소모반·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피부미백술 등은 요양급여 제외 대상으로 과세로 분류됩니다. 같은 피부과라도 질병 치료 부분과 미용 부분을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개원 첫 해라 수입이 적은데도 복식부기와 사업용계좌가 필요한가요?
의료업은 개원 초기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사용도 함께 요구되므로 개원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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