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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총정리 — 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공제라 체감이 큽니다. 자녀·연금계좌·보장성보험·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가 대표적입니다. 항목별로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 표로 한번에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1명 25만·2명 55만·3명 이상 가산, 출산·입양 별도
  • 연금계좌: 연금저축 600만+IRP 합산 900만 한도, 15%(총급여 5,500↓)/12%
  •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15%(난임 30%), 본인·고령·장애인은 한도 없음 / 교육비 15% / 기부금 15%
  • 월세: 총급여 8천만↓ 무주택 세대주, 15~17%, 연 1천만원 한도 (항목 없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
목차
  1. ① 자녀세액공제
  2. ② 연금계좌세액공제
  3. ③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4. ④ 월세세액공제
  5. ⑤ 항목공제 안 받으면 — 표준세액공제
  6.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7. 📚 근거 법령

"연금저축 얼마까지 넣으면 되나요? 의료비는 얼마부터 공제되죠?" 세액공제는 항목마다 한도·공제율·문턱이 달라 헷갈립니다. 핵심 수치를 표로 정리합니다.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자녀·손자녀 1명 — 25만원
  • 2명 — 55만원
  • 3명 이상 —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 출산·입양(그 해) 첫째/둘째/셋째이상 — 30만 / 50만 / 70만원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금액은 귀속연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8세 미만은 아동수당과 중복 배제). 금액은 최근 상향되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 납입한도 — 연금저축 600만원 + 퇴직연금 합산 900만원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이하) 15% / 초과 12%

예: 연금저축 600만원을 넣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600만×15% = 90만원을 세금에서 깎습니다.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 보장성보험료 — 12% (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 15%(별도 100만원)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15% (난임시술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 의료비 한도 — 본인·65세↑·장애인·6세↓·중증환자=한도없음 / 그 외 부양가족=연 700만원
  • 교육비 — 15% — 본인 전액(대학원 포함), 대학생 1명당 900만원, 초·중·고·취학전 1명당 300만원 한도
  • 기부금 — 15% (1천만원 초과분 30%)

💡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 4천만원이면 120만원을 넘은 의료비부터 15% 공제입니다. 본인·고령·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월세세액공제

  • 대상 —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그 외 15%
  • 한도 — 연 월세액 1,000만원

항목공제 안 받으면 — 표준세액공제

위 특별세액공제·월세 등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을 대신 받습니다. 공제받을 항목이 적으면 표준세액공제가 더 나을 수 있으니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적용됩니다.

🧭 여기서부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맞벌이 의료비·교육비를 누구에게 몰아줄지, 연금계좌 납입 규모, 월세·주택자금 중 유리한 선택은 소득·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율·한도는 개정이 잦으니 귀속연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맞벌이 의료비·교육비는 '한쪽 몰아주기'가 유리할 때가 많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겨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가족 의료비를 소득이 낮은 배우자 쪽으로 몰면 문턱(3%)을 넘기기 쉬워 공제액이 커집니다. 다만 부양가족을 누구 앞으로 올리느냐와 같이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 월세·안경·교복은 간소화에 안 떠서 놓치기 쉽다: 월세·안경·교복·일부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영수증을 본인이 직접 챙겨 제출해야 공제됩니다. 놓치면 그해 환급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 부양가족 요건 미달·중복공제는 나중에 추징된다: 기본공제를 못 받는 가족(예: 소득요건 초과, 형제자매)의 보험료·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맞벌이 부부가 같은 의료비를 둘 다 넣으면 과다공제로 적발돼 본세와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 1명 25만·2명 55만·3명이상 55만+초과1명당 40만, 출산·입양 첫30·둘50·셋이상70만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 600만·합산 900만 한도, 15%/12%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12%(100만한도)·의료비 15%(3%초과, 난임 30%)·교육비 15%(대학900·초중고300만)·기부금 15%(1천만초과 30%)·표준세액공제 13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 8천만 이하, 17%/15%, 연 1천만원 한도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공제율·한도·대상은 귀속연도·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귀속연도 기준으로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연금저축 단독은 연 600만원, 퇴직연금(IRP 등)을 합치면 900만원까지 넣은 금액에 대해 공제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는 12%입니다.
의료비는 적게 써도 공제되나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되므로, 3% 이하로 쓰면 공제가 없습니다. 단 본인·고령·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난임시술은 30%로 높습니다.
월세도 공제되나요?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라면 연 1천만원 한도로 15~17% 공제됩니다. 간소화서비스에 안 뜰 수 있어 계약서·이체내역을 개별 제출해야 합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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