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총정리 — 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30초 요약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공제라 체감이 큽니다. 자녀·연금계좌·보장성보험·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가 대표적입니다. 항목별로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 표로 한번에 정리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공제라 체감이 큽니다. 자녀·연금계좌·보장성보험·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가 대표적입니다. 항목별로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 표로 한번에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1명 25만·2명 55만·3명 이상 가산, 출산·입양 별도
- 연금계좌: 연금저축 600만+IRP 합산 900만 한도, 15%(총급여 5,500↓)/12%
-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15%(난임 30%), 본인·고령·장애인은 한도 없음 / 교육비 15% / 기부금 15%
- 월세: 총급여 8천만↓ 무주택 세대주, 15~17%, 연 1천만원 한도 (항목 없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연금저축 얼마까지 넣으면 되나요? 의료비는 얼마부터 공제되죠?" 세액공제는 항목마다 한도·공제율·문턱이 달라 헷갈립니다. 핵심 수치를 표로 정리합니다.
①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자녀·손자녀 1명 — 25만원
- 2명 — 55만원
- 3명 이상 —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 출산·입양(그 해) 첫째/둘째/셋째이상 — 30만 / 50만 / 70만원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금액은 귀속연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8세 미만은 아동수당과 중복 배제). 금액은 최근 상향되었습니다.
② 연금계좌세액공제
- 납입한도 — 연금저축 600만원 + 퇴직연금 합산 900만원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이하) 15% / 초과 12%
예: 연금저축 600만원을 넣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600만×15% = 90만원을 세금에서 깎습니다.
③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 보장성보험료 — 12% (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 15%(별도 100만원)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15% (난임시술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 의료비 한도 — 본인·65세↑·장애인·6세↓·중증환자=한도없음 / 그 외 부양가족=연 700만원
- 교육비 — 15% — 본인 전액(대학원 포함), 대학생 1명당 900만원, 초·중·고·취학전 1명당 300만원 한도
- 기부금 — 15% (1천만원 초과분 30%)
💡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 4천만원이면 120만원을 넘은 의료비부터 15% 공제입니다. 본인·고령·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④ 월세세액공제
- 대상 —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그 외 15%
- 한도 — 연 월세액 1,000만원
⑤ 항목공제 안 받으면 — 표준세액공제
위 특별세액공제·월세 등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을 대신 받습니다. 공제받을 항목이 적으면 표준세액공제가 더 나을 수 있으니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적용됩니다.
🧭 여기서부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맞벌이 의료비·교육비를 누구에게 몰아줄지, 연금계좌 납입 규모, 월세·주택자금 중 유리한 선택은 소득·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율·한도는 개정이 잦으니 귀속연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맞벌이 의료비·교육비는 '한쪽 몰아주기'가 유리할 때가 많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겨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가족 의료비를 소득이 낮은 배우자 쪽으로 몰면 문턱(3%)을 넘기기 쉬워 공제액이 커집니다. 다만 부양가족을 누구 앞으로 올리느냐와 같이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 월세·안경·교복은 간소화에 안 떠서 놓치기 쉽다: 월세·안경·교복·일부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영수증을 본인이 직접 챙겨 제출해야 공제됩니다. 놓치면 그해 환급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 부양가족 요건 미달·중복공제는 나중에 추징된다: 기본공제를 못 받는 가족(예: 소득요건 초과, 형제자매)의 보험료·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맞벌이 부부가 같은 의료비를 둘 다 넣으면 과다공제로 적발돼 본세와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 1명 25만·2명 55만·3명이상 55만+초과1명당 40만, 출산·입양 첫30·둘50·셋이상70만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 600만·합산 900만 한도, 15%/12%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12%(100만한도)·의료비 15%(3%초과, 난임 30%)·교육비 15%(대학900·초중고300만)·기부금 15%(1천만초과 30%)·표준세액공제 13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 8천만 이하, 17%/15%, 연 1천만원 한도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공제율·한도·대상은 귀속연도·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귀속연도 기준으로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연금저축 단독은 연 600만원, 퇴직연금(IRP 등)을 합치면 900만원까지 넣은 금액에 대해 공제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는 12%입니다.
의료비는 적게 써도 공제되나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되므로, 3% 이하로 쓰면 공제가 없습니다. 단 본인·고령·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난임시술은 30%로 높습니다.
월세도 공제되나요?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라면 연 1천만원 한도로 15~17% 공제됩니다. 간소화서비스에 안 뜰 수 있어 계약서·이체내역을 개별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