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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업종·지역·규모로 5~30% 깎아, 따로 신청해야 받는다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제조·건설·도소매·음식점(관광)·엔지니어링 등 폭넓은 업종의 중소기업은 그 사업장 소득의 소득세·법인세에 5~30%를 곱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소기업/중기업 × 수도권/지방 × 업종으로 갈립니다(예: 지방 소기업 제조업 30%, 수도권 소기업 20%, 소기업 도소매 10%). 한도는 연 1억원(상시근로자 감소 시 1명당 5백만원씩 차감)이고, 감면신청을 해야 받습니다(자동 적용 아님). 별도 투자·고용 요건 없이 중소기업이면 받는 가장 기본적인 감면이라, 놓치면 그대로 손해입니다.
한눈에 보기
  • 대상: 제조·건설·도소매·음식점(관광)·엔지니어링 등 폭넓은 업종의 중소기업(조특법 제7조).
  • 감면율 5~30% — 소기업/중기업 × 수도권/지방 × 업종으로 갈립니다(지방 소기업 제조업 30%가 최대, 도·소매·의료 10%).
  • 한도 연 1억원 — 상시근로자 감소 시 1명당 5백만원씩 차감.
  • 투자·고용 요건 없이 요건만 맞으면 매년 감면되나, 자동 적용이 아니라 감면신청을 해야 받습니다.
목차
  1. 누가·얼마 받나
  2. 주의점
  3.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4. 📚 근거 법령

다른 세액공제처럼 투자나 고용 증가 조건이 없어, 요건만 맞으면 매년 깎아주는 감면입니다.

  • 지방 소기업 제조업 등 — 감면율 30%(가장 큼)
  • 수도권 소기업 — 감면율 20%
  • 소기업 도·소매·의료업 — 감면율 10%
  • 한도 — 연 1억원(상시근로자 감소 시 1명당 5백만원 차감)

누가·얼마 받나

  • 감면 업종이 넓습니다: 제조·건설·도소매·여객운송·출판·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물류·일부 학원(직업기술)·관광·간병 등 조특법 §7에 열거된 업종.
  • 감면율은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 수도권인지 지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지방 소기업 제조업이 30%로 가장 큽니다. 도·소매와 의료업은 10%로 낮습니다.
  • 한도 연 1억원. 단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줄면 감소 인원 1명당 5백만원씩 한도가 깎입니다(고용 유지 유도).

주의점

  • 자동 적용이 아니라 감면신청을 해야 받습니다. 놓치면 경정청구로 늦게라도 챙길 수 있으나 놓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라 고용증대·통합고용 등 다른 공제와 겹치면 한해에 전부를 다 받지 못하고 일부는 이월될 수 있습니다.
  • 법인도 감가상각비를 정상 반영해야 소득이 제대로 잡혀 감면을 온전히 받습니다(임의 미상각 시 소득 과대→감면 한도 초과 손해).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업종 분류(감면업종 해당 여부), 소기업/중기업 판정, 수도권 여부, 다른 감면·세액공제와의 중복·최저한세에 따라 실제 감면액이 달라집니다. 다른 감면과 어떤 조합이 유리한지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소기업이냐 중기업이냐'에서 감면이 확 갈립니다. 같은 업종·같은 지역이라도 소기업이면 율이 높고, 중기업으로 커지면 율이 낮아지거나 수도권 중기업은 아예 대상에서 빠지는 업종도 있습니다. 매출·자산이 경계에 걸쳐 있다면 소기업 판정부터 확인해야 실제 받을 율이 나옵니다.
  • 감면과 감가상각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감면받는 해에 감가상각을 임의로 줄이면 세법상 '상각한 것으로 보는' 처리 탓에 이후 상각비가 줄어, 지금 아낀 것을 나중에 토해내는 셈이 됩니다. 감면 한도(연 1억)에 맞춰 소득을 정상적으로 잡는 게 오히려 유리합니다.
  • 다른 공제와 겹치면 한 해에 다 못 받습니다. 고용증대·통합고용 같은 공제와 함께 적용하면 최저한세에 걸려 그해 전부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어떤 감면·공제를 어떤 순서로 넣을지 미리 짜야 손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해야 받는 감면이라, 신고 때 감면신청서를 빠뜨리지 마세요.

📚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감면업종 열거, 감면율 5~30%(소기업/중기업·수도권/지방·업종별), 한도 1억원(상시근로자 감소 시 1명당 5백만원 차감), 2028년까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최저한세(다른 감면·공제와 중복 시 한도)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예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창업감면과 중소기업 특별감면을 둘 다 받나요?
둘 중 하나만 선택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첫 창업 초기엔 창업감면(감면율 높음)이, 이후엔 특별감면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도 받나요?
일부 서비스업(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광고·전문디자인·사회복지 등)은 포함되나, 업종코드가 감면업종에 들어야 합니다. 본인 업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 1억원입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줄면 감소 인원 1명당 5백만원씩 한도가 차감됩니다.
감면신청을 깜빡하면 못 받나요?
자동 적용이 아니라 감면신청을 해야 받습니다.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늦게라도 챙길 수 있으나, 신고 때 감면신청서를 빠뜨리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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