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길라잡이 > 종합소득세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50%→25% 인하, 우리는 몇 % 받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50%→25% 인하, 우리는 몇 % 받나?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은 창업 시기·지역·청년 여부에 따라 100% / 75% / 50% / 25% 로 갈립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에서 창업한 일반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율이 50%→25%로 인하됐습니다(청년·지방은 더 높음). 즉 “우리는 몇 %?”는 언제·어디서·청년인지로 결정됩니다. 감면은 소득 발생 후 5년간, 감면 한도는 연 5억 원입니다. 단 개인사업자→법인 전환, 사업 승계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이 막힙니다.
한눈에 보기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은 창업 시기·지역·청년 여부에 따라 100% / 75% / 50% / 25%로 갈립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일반 창업의 감면율이 50%→25%로 인하되었습니다.
  • 감면 기간은 소득이 처음 발생한 해부터 5년, 한도는 연 5억 원입니다.
  • 개인→법인 전환·사업 승계·폐업 후 재개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이 막힙니다.
목차
  1. 2026년 이후 창업 감면율 (조특법 제6조)
  2. 우리 회사는? — 판단 포인트
  3. 기간·한도·주의
  4.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5. 📚 근거 법령

“창업감면율이 줄었다던데, 우리 회사는 몇 % 받나요?”

핵심은 3가지 — 창업 시기, 지역, 청년 여부입니다. 이 조합으로 감면율이 정해집니다.

2026년 이후 창업 감면율 (조특법 제6조)

  • 수도권 밖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청년 창업: 100% / 일반 창업: 100%
  • 수도권(과밀·인구감소 제외) — 청년 창업: 75% / 일반 창업: 25%(←50%에서 인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청년 창업: 50% / 일반 창업: (소규모 기준 등 별도)

질문의 “50%→25%”는 바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일반 창업중소기업이 2026년 창업분부터 25%로 줄어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 회사는? — 판단 포인트

  • 시기 — 2025년 말 이전 창업과 2026년 이후 창업의 율이 다릅니다.
  • 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지, 수도권인지, 지방·인구감소지역인지.
  • 청년 여부 — 대표가 청년(요건 충족) 창업이면 율이 높습니다.
  • 업종 — 제조·건설·통신판매·음식점·정보통신 등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합니다(전문직 일부 제외).

기간·한도·주의

  • 기간 — 소득이 처음 발생한 해부터 5년간 감면.
  • 한도 — 감면세액 합계 연 5억 원까지.
  • 창업 부인 —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하거나, 폐업 후 같은 사업 재개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이 안 됩니다.
🧭 여기서부터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같은 회사라도 창업 시기·지역·청년 요건·업종에 따라 감면율이 100%와 25%로 크게 갈립니다. 특히 개인→법인 전환은 창업 부인 위험이 커서, 감면을 노린다면 설립 단계부터 요건을 맞춰 설계해야 합니다. 창업·전환을 앞두고 있다면 감면율과 창업 인정 여부를 미리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창업 ‘시점’ 하루 차이로 감면율이 두 배로 갈립니다. 2025년 안에 사업을 시작하면 종전 율, 2026년으로 넘어가면 인하된 율이 적용될 수 있어, 연말 창업을 앞두고 있다면 개시일을 며칠 당기고 늦추는 것만으로 받는 감면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업개시 타이밍을 감면율과 함께 따져 보세요.
  • 창업감면과 중소기업 특별감면은 ‘둘 중 하나’만 됩니다. 창업 초기엔 율이 높은 창업감면이 보통 유리하지만, 해마다 어느 쪽이 더 큰지 다시 계산해 선택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한쪽만 넣다 더 유리한 감면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창업 부인’은 개인→법인 전환만이 아닙니다. 폐업 후 같은 업종 재개, 기존 사업 인수, 배우자 명의로 사실상 같은 사업을 다시 여는 것도 새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면을 노린다면 ‘진짜 새로운 사업’인지 설립 단계에서 따져야 하고, 감면은 자동이 아니라 신고 때 감면신청서를 내야 받는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시기·지역·청년별 감면율, 5년·한도 5억, 창업 부인 사유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감면율·인정은 창업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우리는 100% 받을 수 있나요?
지방(수도권 밖)·인구감소지역 창업이면 청년·일반 모두 100% 가능합니다. 수도권은 더 낮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꾸면 창업감면 되나요?
법인 전환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감면 한도가 있나요?
연 5억 원까지이며, 기간은 5년입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관련 글

세무대행 서비스
  • 세무 기장/ 조정 업종별 절세 전략을 통한 세금신고
  • 장부작성 급여대장, 4대보험 신고 및 노무상담
  • 결산 및 세무조정 회사 상황별 컨설팅 제고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