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세 신고·납부 (직원 급여·프리랜서 대금)
30초 요약
직원 급여, 프리랜서 대금, 강사료 등을 줄 때는 받는 사람이 낼 세금을 지급자가 미리 떼서 대신 납부합니다(원천징수). 뗀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상용직원은 간이세액표, 프리랜서는 3.3%, 일용직은 6%(실질 적음)가 기본입니다.
직원 급여, 프리랜서 대금, 강사료 등을 줄 때는 받는 사람이 낼 세금을 지급자가 미리 떼서 대신 납부합니다(원천징수). 뗀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상용직원은 간이세액표, 프리랜서는 3.3%, 일용직은 6%(실질 적음)가 기본입니다.
한눈에 보기
- 급여·프리랜서 대금·강사료 지급 시 받는 사람 세금을 지급자가 떼어 대신 납부(원천징수)
- 원천징수율: 상용직 간이세액표, 일용직 6%(실효 2.7%), 프리랜서 3.3%, 기타소득 8.8%, 이자·배당 15.4%
- 신고·납부는 다음 달 10일까지(상시 20명 이하는 반기납부 특례)
- 지급명세서: 일용직·프리랜서는 매월, 상용직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 — 미제출 시 가산세
직원을 채용하거나 프리랜서·강사에게 대금을 줄 때, 사장님은 그 대금에서 세금을 떼서 대신 낸 뒤 영수를 주어야 합니다. 이게 원천징수예요. 언제·얼마를·어떻게 신고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소득 유형별 원천징수율
- 상용근로소득(직원 월급)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가족수·급여에 따라 자동 결정, 연말정산으로 정산)
- 일용근로소득(일당) — 6% (실효 2.7%): (일당-15만)×6%×(1-55%) → 일당 18.7만 이하면 세금 0
- 사업소득(프리랜서·인적용역) —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 등) — 8.8% (필요경비 60% 공제 후 22%): 지급금액의 40%가 과세, 그에 22%→실효 8.8%
- 이자·배당소득 —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흔히 말하는 '3.3%'는 프리랜서·사업소득 원천징수입니다. 이건 세금을 미리 낸 '기납부세액'이라, 받는 사람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보통 환급)합니다.
① 신고·납부 기한 — 다음 달 10일
- 매월 급여·대금을 지급하면서 떼낸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도 같은 다음 달 10일까지 위택스로 따로 납부.
🧭 반기납부 특례: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인 사업자가 세무서 승인을 받으면, 매월 대신 반기에 한 번만 낸다—상반기(1~6월)분은 7월 10일, 하반기(7~12월)분은 다음해 1월 10일. (신청·승인 필요)
② 지급명세서 제출 (놓치면 가산세)
-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다음해 3월 10일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매월)
- 상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 — 반기별(상반기분 7월 말일·하반기분 다음해 1월 말일) — 2027년부터 매월
- 인적용역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프리랜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매월)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다음해 2월 말일
⚠️ 일용직·프리랜서(인적용역)는 매월, 상용직원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제출합니다. 특히 매월분을 빼먹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미제출·지연 가산세(금액의 0.25%~1%)가 붙으니 주의하세요.
③ 가산세
-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미달납 세액의 3% + 미납기간 일별 0.022%(한도 10%)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미제출 금액의 1%(지연 제출 시 0.5%), 간이지급명세서 0.25%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실질은 직원인데 3.3%로 처리하면 나중에 더 냅니다: 고정적으로 출퇴근하고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을 4대보험을 피하려고 프리랜서(3.3%)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근로자로 판정되면 4대보험료를 수년치 소급 부과받고 원천세도 근로소득 기준으로 다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당장의 3.3%가 싸 보이지만 가장 흔한 분쟁 지점입니다.
- 반기납부 승인과 지급명세서 제출은 별개입니다: 반기납부를 승인받아 신고·납부를 1년에 두 번만 해도, 일용직·프리랜서(인적용역) 지급명세서는 여전히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만 반기라고 착각해 매월 제출을 빼먹으면 그때마다 가산세가 붙습니다.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127 원천징수의무 / §128 납부(다음달 10일·반기납부 특례) / §129 원천징수율(사업소득 3%·일용근로 6%·간이세액표)
- §47② 일용근로 일 15만원 공제 / §59③ 일용근로 산출세액의 55% 세액공제 / §86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
- §164·§164의3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에게 3.3% 떼는데, 그럼 제가 내는 건가요?
세금은 프리랜서 본인의 것입니다. 사장님은 대금에서 3.3%를 떼서 대신 납부할 뿐이에요. 예: 100만원 계약이면 3만3천원을 떼고 96만7천원을 지급.
직원이 1명인데도 매달 신고해야 하나요?
네, 원금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반기납부 승인을 받으면 1년에 2번만 신고하면 돼요. 세금이 0원이어도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직 일당 18만원인데 세금이 0원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세금(원천세)은 0원이지만,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안 하면 가산세가 붙고, 일용직 4대보험·인건비 처리에도 문제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