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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개인 상표권·특허권을 법인에 넘겨 영업권(기타소득)으로 회수하는 법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대표가 개인 명의로 가진 상표권·특허권 등을 법인에 넘기면, 그 대가를 낮은 세금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영업권의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40%에만 과세됩니다. 다만 분리과세 선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됩니다. 법인은 이를 무형자산으로 잡아 여러 해에 걸쳐 비용처리합니다. 급여·배당보다 세 부담이 작아 대표 자금 회수의 한 카드로 쓰지만, 권리의 실체와 감정평가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대표 개인 명의 상표권·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법인에 양도하면 대가를 낮은 세금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40%만 과세됩니다(소득세법 §21·시행령 §87).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됩니다.
  • 법인은 무형자산으로 잡아 여러 해에 걸쳐 상각(비용처리)하며, 권리의 실체·감정평가가 받침되어야 부인 위험이 없습니다.
목차
  1. 왜 ‘기타소득’이라 유리한가
  2. 어떻게 진행되나
  3. 주의할 점
  4.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5. 📚 근거 법령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 중에는 개인 명의로 상표권·특허권·디자인권 같은 산업재산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가 이 권리를 사실상 쓰고 있다면, 이를 법인에 정식으로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왜 ‘기타소득’이라 유리한가

  • 소득 구분 — 급여: 근로소득 / 배당: 배당소득 / 상표권·특허권 양도: 기타소득
  • 과세 대상 — 급여: 전액(공제 후) / 배당: 전액 / 상표권·특허권 양도: 받은 금액의 40%만(60% 경비)
  • 4대보험 — 급여: 부과 ⭕ / 배당: 건보료 위험 △ / 상표권·특허권 양도: 없음
  • 법인 비용처리 — 급여: ⭕ / 배당: ❌ / 상표권·특허권 양도: ⭕(무형자산 상각)

산업재산권·영업권의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고(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이 중 상표권·특허권 등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즉 1억 원에 넘기면 과세 대상인 소득금액은 4,000만 원(1억×40%)이 됩니다. 다만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일 때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4,000만 원처럼 3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1. 권리 실체 확인 — 등록된 상표권·특허권 등 실제 존재하고 회사가 사용하는 권리여야 합니다.
  2. 감정평가 — 객관적 평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합니다(임의 금액은 부인 위험).
  3. 양도 계약·대금 지급 — 법인이 개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개인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4. 법인 회계처리 — 무형자산으로 계상해 여러 해에 걸쳐 감가상각(비용처리)합니다.

주의할 점

  • 권리의 실체가 핵심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쓰지 않거나 가치가 불분명한 권리를 끼워 넣으면 세무조사에서 부인됩니다.
  •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가액을 높게 잡으면 부당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영업권이라도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 등)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어, 단독 양도와 과세가 달라집니다.
🧭 여기서부터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어떤 권리를 얼마로 평가해 넘길지,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법인의 상각 효과가 충분한지는 권리의 실체·평가액·대표님의 다른 소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체가 약한 권리를 무리하게 넣으면 오히려 조사 리스크가 커집니다. 실행 전 권리 실체와 평가를 전문가와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원천징수·지급명세서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법인이 대표에게 양도대가를 지급할 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면 거래의 실질까지 의심받아 전체 거래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자 거래라 감정평가가 ‘방어선’입니다: 대표와 법인은 특수관계자여서, 가액이 시가보다 높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초과분이 걸립니다. 감정평가서 없이 임의 금액으로 넘기는 순간 조사 1순위가 됩니다.
  • 종합과세되면 절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넘으면 대표의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을 맞습니다. 급여·배당이 이미 많은 대표라면 최고구간에 얹혀 기대만큼 유리하지 않을 수 있으니, 실행 전 다른 소득까지 합쳐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 상표권·산업재산권·영업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인정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권리 실체·평가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개인 명의 상표권이 있으면 무조건 이 방법을 쓸 수 있나요?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고 회사가 사용하며, 감정평가로 가액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갖춘 거래는 위험합니다.
세금이 40%만 과세된다는 게 세율이 40%란 뜻인가요?
아닙니다. 받은 금액의 40%만 과세 대상(소득금액)이 되고, 거기에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60%는 필요경비로 빠집니다.
급여·배당과 병행해도 되나요?
네. 자금 회수 수단의 하나로, 퇴직금·급여·배당과 함께 회사 상황에 맞춰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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