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고령·장애인·경력단절)
30초 요약
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내는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해줘요. 청년은 5년, 그 외는 3년간, 연 200만원 한도로. 신청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하면 매달 급여에서 바로 적용됩니다.
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내는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해줘요. 청년은 5년, 그 외는 3년간, 연 200만원 한도로. 신청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하면 매달 급여에서 바로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 청년·60세↑·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 70%(청년 90%) 감면
- 감면기간: 청년 5년, 그 외 3년 / 한도 연 200만원
- 신청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감면신청서 제출 → 매달 급여에서 적용, 놓치면 경정청구로 소급
- 제외 업종(전문서비스·금융보험·유흥주점 등) 주의, 일몰 2026.12.31
목차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5년간 90%나 깎아주는 강력한 제도가 있습니다. 누가·얼마·언제까지 받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나요?
- 청년 — 감면율 90% / 감면기간 5년 / 대상: 취업일 현재 만 15~34세 (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 60세 이상 — 감면율 70% / 감면기간 3년 / 대상: 취업일 현재 만 60세 이상
- 장애인 — 감면율 70% / 감면기간 3년 / 대상: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등
- 경력단절 여성 — 감면율 70% / 감면기간 3년 / 대상: 동종 기업 1년↑ 근무 후 결혼·임신 등으로 퇴직·재취업
⚠️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연간) 200만원입니다. 감면율을 곱한 금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까지만 감면돼요.
① 대상 요건
-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현역·상근예비역 등)을 이행했으면 그 기간(최대 6년)을 뺀 나이로 판단해 34세 이하면 포함.
- 60세 이상·장애인: 취업일 현재 요건 충족.
- 경력단절 여성: 동종 업종 1년 이상 근무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등으로 퇴직 → 다시 취업한 경우.
② 어느 회사가 되나요? (중소기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업종일 것.
- 제외 업종 주의: 전문서비스(병의원·법무·회계 등 일부), 금융·보험, 숙박·음식점 중 주점·무도유흥장,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업종 여부는 신고 전 반드시 확인)
③ 신청 방법
-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와 병역복무기간 증빙서류(청년의 경우)를 준비.
-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 회사는 신청받은 다음 달 10일까지 명단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그 달 급여부터 원천징수 단계에서 감면 적용.
💡 신청 기한을 놓치셔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나간 분은 경정청구·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꼭 알아두세요 —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청년 5년·그 외 3년)은 처음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됩니다. 중간에 이직해 다른 중소기업에 가더라도 새로 5년이 리셋되는 게 아니라, 최초 취업일부터의 남은 기간만 적용됩니다.
⚠️ 일몰 주의: 현행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까지 적용되는 일몰 규정입니다. 연장 여부·조건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신규 취업·신청 시점에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회사가 명단을 안 내면 감면이 안 들어갑니다: 근로자가 신청서를 냈어도 회사가 명단을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매달 급여의 원천징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 감면이 실제로 적용됐는지 직접 확인하고, 빠졌으면 회사에 요청하거나 연말정산·경정청구로 챙기세요.
- 제외 업종 착오는 나중에 추징으로 돌아옵니다: 병의원·회계·법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보험, 유흥주점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닌 회사에서 감면을 받았다가 나중에 적용이 부인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가산세까지 붙어 토해낼 수 있으니, 입사 전에 업종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30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청년·60세↑·장애인·경력단절), 감면율 70%(청년 90%), 기간 3년(청년 5년), 한도 연 200만원, 일몰 2026.12.31.
- 청년 연령(15~34세·병역 최대 6년 차감)·대상 업종 등 세부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함.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상황(나이·업종·취업일 등)에 따라 감면 적용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만 35세가 넘으면 청년 감면은 끝인가요?
취업일 현재 나이로 판단합니다. 취업할 때 34세 이하였다면 그 후 35세가 넘어도 남은 5년 감면기간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또 병역을 2년 했다면 실제 36세여도 34세로 보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미 지난해까지 신청을 안 했어요. 못 받나요?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고 경정청구(근로소득)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과거 감면분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경정청구는 통상 5년까지).
4대보험도 줄어드나요?
이 제도는 소득세 감면이라 4대보험료와는 별개입니다. 다만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간이세액)가 줄어 실수령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어떻게 알아요?
감면 대상 업종·규모 기준이 있으므로, 신청 전 회사 경리팀·세무대리인에게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