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소득세 (퇴직금 세금·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30초 요약
퇴직금 세금은 매달 급여와 따로 계산돼요(분류과세). 오래 다닐수록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요 —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세율도 '연분연승'으로 나눠 계산되거든요. 회사가 떼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일시금 대신 IRP로 받으면 세금을 미룰 수(과세이연) 있어요.
퇴직금 세금은 매달 급여와 따로 계산돼요(분류과세). 오래 다닐수록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요 —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세율도 '연분연승'으로 나눠 계산되거든요. 회사가 떼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일시금 대신 IRP로 받으면 세금을 미룰 수(과세이연) 있어요.
한눈에 보기
- 퇴직소득세는 매달 급여와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 — 오래 다닐수록 유리하게 설계
- 계산: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연분연승(÷12×근속연수)
- 회사가 떼서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일시금 대신 IRP로 받으면 과세이연,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경감
목차
퇴직금을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뗄까요? 왜 오래 다닌 사람이 유리할까요?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를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5단계)
- ①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분
- ② 근속연수공제 차감 — ① − 근속연수공제(아래 표)
- ③ 환산급여 — (①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④ 과세표준 — ③ − 환산급여공제(아래 표)
- ⑤ 산출세액 — (④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 마지막 '÷12 × 근속연수'가 바로 연분연승법입니다. 큰 금액을 근속기간으로 쪼개서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해주는 장치라, 근속이 길수록 세부담이 낮아져요.
근속연수공제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림합니다.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 이하 — 전액(100%)
- 800만~7,000만원 — 800만 + 초과분의 60%
- 7,000만~1억원 — 4,520만 + 초과분의 55%
- 1억~3억원 — 6,170만 + 초과분의 45%
- 3억원 초과 — 1억5,170만 + 초과분의 35%
🧮 계산 예시 (근속 20년, 퇴직금 1억원)
- ① 퇴직소득금액 — 1억원
- ② 근속연수공제 — 4,000만원 (산식: 1,500만 + (20−10)×250만)
- ③ 환산급여 — 3,600만원 (산식: (1억−4,000만)×12÷20)
- ④ 환산급여공제 — 2,480만원 (산식: 800만 + (3,600−800만)×60%)
- ⑤ 과세표준 — 1,120만원 (산식: 3,600만 − 2,480만)
- ⑥ 환산산출세액 — 67만2천원 (산식: 1,120만 × 6%)
- ⑦ 산출세액 — 112만원 (산식: 67만2천 ÷ 12 × 20)
💡 근속 20년에 퇴직금 1억원인데 세금은 112만원(지방소득세 별도 11만2천원)이면 실효세율이 1%대로 낮죠? 오래 근무의 힘입니다.
💡 IRP로 받으면 세금 미룰 수 있어요 (과세이연)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받거나 60일 이내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그 때 떼지 않아요(과세이연).
-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30%를 경감 → 절세 효과. 이미 뗄 경우 60일 내 IRP 입금 시 환급 신청 가능.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중간정산은 나중 퇴직세금을 키울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으면 그 시점으로 근속연수가 리셋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오래 근무할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져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중간정산 뒤 최종 퇴직 때는 근속연수가 짧게 잡혀 공제가 줄고 오히려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신중히 결정하세요.
- 임원 퇴직금은 한도를 넘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임원 퇴직금은 정관·지급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부분은 낮은 세율의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규정 없이 과도하게 지급하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물 수 있으니, 지급 전에 규정을 정비해 두어야 합니다.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22 퇴직소득 / §48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 §55② 퇴직소득 산출세액(과세표준×기본세율÷12×근속연수)
- §146 퇴직소득 원천징수(지급 다음달 10일 납부, 영수증 다음달 말일 발급, IRP 이체 시 원천징수 이연)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상황(근속·금액·임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도 연말정산·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나요?
아니요. 퇴직소득은 근로·사업소득과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라 합산하지 않아요. 회사가 지급 시 정산해 끝납니다.
중간정산으로 미리 받을 수 있나요?
2012.7.26.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 금지입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보증금·장기요양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해고예고수당도 퇴직소득인가요?
네. 사용자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주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과 합산해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나눠 받았는데 괜찮나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으로 재정산됩니다. 연봉제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안 갖추면 인정 안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