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부양가족) — 기본공제 150만원, 소득·나이 요건과 추가공제
30초 요약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기본공제입니다. 단, 가족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가 더해집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기본공제입니다. 단, 가족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가 더해집니다.
한눈에 보기
-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나이요건: 직계존속 60세↑·직계비속 20세↓·형제자매 20세↓ 또는 60세↑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추가공제: 경로우대 100만·장애인 200만·부녀자 50만·한부모 100만 (부녀자·한부모 중복 불가)
"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공제되나요? 소득 있는 배우자는요?" 인적공제는 요건이 까다로워 실수가 잦습니다. 소득·나이 요건과 추가공제를 정리해 드립니다.
①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본인·배우자·부양가족 한 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부양가족은 아래 소득요건 +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 — 나이요건 없음 / 소득요건 없음
- 배우자 — 나이요건 없음 /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만 60세 이상 / 소득요건 동일(100만원/총급여 500만원)
- 직계비속(자녀) — 만 20세 이하 / 소득요건 동일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요건 동일
⚠️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소득요건은 동일). 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은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이 아니라 각 소득의 공제를 제한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②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하면 더
- 경로우대 — 100만원 / 요건: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
- 장애인 — 200만원 / 요건: 세법상 장애인
- 부녀자 — 50만원 / 요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배우자 있거나, 부양가족 있는 여성 세대주)
- 한부모 — 100만원 / 요건: 배우자 없고 기본공제 자녀·입양자가 있는 사람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모두 해당하면 한부모공제(100만원)만 적용됩니다(중복 불가).
③ 맞벌이·형제 간 중복공제 주의
한 부양가족을 두 사람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가 부모를 각각 올리면 나중에 이중공제로 추징될 수 있으니, 소득이 높아 절세효과가 큰 쪽으로 몰아 한 명만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가족마다 다릅니다
따로 사는 부모의 생계관리 여부, 소득금액 100만원 판정(양도·사업·금융소득 포함 여부), 장애인 범위는 사례마다 다릅니다. 누락되면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으니 꼼꼼히 보세요.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소득요건 100만원의 함정: 평소 소득이 없던 부모님이 그 해에 부동산·주식을 팔았거나 사적연금을 많이 받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겨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말정산 때는 모르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국세청 검증에서 걸려 몇 년 치를 한꺼번에 추징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중복공제는 반드시 사전에 조율: 형제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자 올리는 이중공제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후 전산으로 자동 대사해 걸러냅니다. 가산세까지 붙어 돌아오니, 한 명에게 몰아주기로 미리 정한 뒤 나머지는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 판정 시점은 연말 하루가 아니라 그 해 전체: 과세기간 중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연중 태어난 자녀도 그 해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2월에 요건이 어긋났다고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으니, 사망·출생·혼인이 있었던 해는 특히 꼼꼼히 확인하세요.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 1명당 연 150만원,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요건, 직계존속 60세·직계비속 20세·형제자매 20세·60세 나이요건
-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100만원)·장애인(200만원)·부녀자(50만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한부모(100만원), 부녀·한부모 중복 시 한부모 적용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적용은 부양가족의 소득·나이·생계 등 구체적 사정과 귀속연도 세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따로 사셔도 공제되나요?
네.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 직계존속은 주거를 같이 하지 않아도(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단 60세 이상·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알바생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요?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초과하면 이해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없는 배우자는 자동으로 공제되나요?
네.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이 소득요건(100만원/총급여 500만원)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150만원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