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퇴사·이직자 연말정산
30초 요약
연도 중간에 퇴사하면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회사가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해요. 이때 공제서류를 안 내면 본인 기본공제 +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적용돼요. 이직했으면 새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서 합산해야 하고, 못 했으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로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해요(안 하면 가산세).
연도 중간에 퇴사하면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회사가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해요. 이때 공제서류를 안 내면 본인 기본공제 +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적용돼요. 이직했으면 새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서 합산해야 하고, 못 했으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로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해요(안 하면 가산세).
목차
연도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옮기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될까요? 흔히 놓치는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상황별 연말정산
- 계속 근무자 — 다음해 2월분 급여 지급 때(2월 말까지)
- 중도퇴사자 — 퇴직하는 달 급여 지급 때 약식 연말정산
- 이직자(재취업) — 새 회사에서 전 직장 근로소득까지 합산해 연말정산
- 합산 못한 경우 — 본인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
① 중도퇴사자 — 퇴직하는 달에 약식 정산
-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137).
- 퇴사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빙을 안 내면 → 회사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적용해 약식으로 끝냅니다.
- 누락된 공제(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등)는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또는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어요.
⚠️ 중도퇴사자도 지급명세서는 다음해 3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 — 실무에서 가장 흔히 빠뜨려 가산세 맞는 항목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한 달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교부.
② 이직자 — 전 직장 소득 합산이 핵심 (§138)
- 연도 중간에 이직했으면, 새 회사(주된 근무지)가 전 직장 근로소득까지 합쳐서 연말정산합니다.
- 근로자는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새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새 회사는 영수증의 '종(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정산.
- 전 직장 영수증을 못 받았으면 → 새 회사는 현 소득만 정산하고, 근로자가 5월에 두 직장 소득을 합쳐 직접 신고해야 해요.
⚠️ 복수 근로소득을 5월에 합산 신고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이직했으면 반드시 전 직장 소득 합산 여부를 확인하세요.
③ 중도입사·퇴사 공제는 '근로제공기간'만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일부 공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쓴 금액만 공제됩니다.
- 예: 6월에 입사했다면 1~5월(입사 전)에 쓴 의료비·교육비·카드는 공제 안 됨. 입사 전·퇴사 후 지출을 넣어 과다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 단, 기부금·국민연금보험료·연금계좌 등은 연간 기준으로 공제되는 항목도 있어 구분이 필요해요.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합산을 빼먹으면 세금이 적게 나왔다가 나중에 추징됩니다: 이직자가 전 직장 소득을 합치지 않으면 두 회사에서 각각 근로소득공제와 낮은 세율 구간을 중복으로 적용받아 세금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국세청이 두 소득을 자동으로 합산해 검증하므로, 5월에 스스로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덜 낸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어 돌아옵니다.
- 퇴사할 때 서류를 안 냈어도 공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도퇴사하면 회사가 본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넣어 약식으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료비·기부금·연금계좌·신용카드 공제는 그때 빠졌더라도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나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으니, 퇴직하며 정산이 끝난 줄 알고 포기하지 마세요.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137 근로소득 연말정산(중도퇴사=퇴직하는 달, 증빙 미제출 시 본인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만)
- §138 재취직자 연말정산(전 근무지 근로소득 합산) / §137④ 추가납부 10만원 초과 시 2~4월분 분납
- §143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중도퇴사=퇴직달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 / §164 지급명세서(중도퇴사자 포함 다음해 3.10)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올해 퇴사했고 재취업 안 했어요. 연말정산은요?
퇴직한 달에 회사가 약식으로 정산해둔 상태예요. 공제를 다 못 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니,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로 의료비·기부금·연금계좌 등을 넣어 환급받으세요.
결정세액이 0원이면 5월에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이면 환급받거나 낼 세금이 없는 거라 5월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다른 소득이 없다면).
전 직장과 현 직장 중 어디서 합산하나요?
현 직장(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합니다. 전 직장(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되기 전에 받아 현 직장에 2월 말까지 제출하세요.
퇴직금(퇴직소득)도 이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퇴직금은 분류과세라 이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별개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따로 정산해요(→ 퇴직소득세 카드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