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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불특정 다수에게 자사 제품 무상 증정, 1인 5만원 이하면 원천 없이 광고선전비 처리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판촉 목적으로 인플루언서나 불특정 다수에게 자사 제품(주류 등)을 무료로 줄 때, 1인당 5만원 이하로 제공하고 증정 내역(수량·단가 등)을 장부에 기록하면 기타소득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당해 연도 광고선전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인플루언서에게 고액을 제공하면 기타소득 원천징수(8.8%)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불특정 다수에게 1인당 5만원 이하로 제공하고 수량·단가를 장부에 기록하면 원천징수 없이 전액 광고선전비 처리
  • 특정 인플루언서에게 대가성·고액 제공 시 기타소득 8.8% 원천징수 검토
  • 게시물 업로드 등 조건을 걸고 준 제품은 사실상 광고용역 대가 → 소득 지급으로 원천 검토
  • 자가생산 제품 무상 제공은 부가세 간주공급(자가공급) 과세 여부를 소득세와 별도로 확인
목차
  1. 구분 기준
  2. 실무 포인트
  3.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4. 📚 근거 법령

"제품 협찬·체험단으로 막 뿌렸는데 세금 처리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 금액과 대상이 핵심입니다.

구분 기준

  • 불특정 다수 · 1인 5만원 이하 — 광고선전비, 원천 없음
  • 특정인·고액 제공(대가성) — 기타소득 8.8% 원천징수 검토

실무 포인트

1) 불특정 다수 · 소액은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에게 판촉용으로 제공하는 견본·증정품은 광고선전비로 비용 인정됩니다. 수량·단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2) 특정인 고액은 원천 검토

특정 인플루언서에게 대가성·고액 제공하면 사실상 광고용역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부가세 간주공급 주의

자가생산 제품을 무상 제공하면 부가세법상 간주공급(자가공급)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견본품·광고선전 목적 제공인지를 확인하세요.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제공 대상(불특정 vs 특정인), 1인당 금액, 대가성 여부에 따라 비용 성격과 원천징수·부가세가 달라집니다. 협찬 규모가 크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무상이라는 이름보다 '대가성'이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게시물 업로드·후기 작성 같은 조건을 걸고 제품을 준다면 '무상 증정'이라는 이름과 달리 사실상 광고용역 대가입니다. 이 경우엔 금액이 작더라도 광고선전비가 아니라 소득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검토해야 합니다.
  • 소액 기준은 반복·누적을 봅니다: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나누어 제공해 합치면 소액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건별로 쪼개면 괜찮다고 보고 반복 협찬했다가 특정인 대가성 제공으로 보아 원천·소득 처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대상별로 제공 내역을 관리해야 합니다.
  • 부가세 간주공급은 소득세와 따로 따집니다: 소득세에서 광고선전비로 인정되더라도, 직접 만든 제품을 무상으로 줄 때는 부가세 간주공급 문제가 남습니다. 견본품·광고선전 목적이 아니면 시가로 부가세를 낼 수 있으니, 소득세와 부가세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광고선전비 — 불특정 다수 제공)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제127조(원천징수 — 특정인 대가성 제공)
  • 부가가치세법 제10조(간주공급 — 자가공급, 견본품·광고선전물 제외)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제품 증정한 건 원천세 떼야 하나요?
불특정 다수에게 1인 5만원 이하로 주면 원천 없이 광고선전비로 처리합니다. 특정인 고액 제공은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업로드·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제품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조건을 걸고 제품을 주면 사실상 광고용역 대가로 보아, 금액이 작더라도 광고선전비가 아니라 소득 지급으로 원천징수를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만든 제품을 무상으로 주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에서 광고선전비로 인정되더라도 자가생산 제품 무상 제공은 부가세 간주공급(자가공급) 문제가 남습니다. 견본품·광고선전 목적이 아니면 시가로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에게 준 제품은 접대비인가요, 광고선전비인가요?
불특정 다수 판촉 목적의 소액 증정은 광고선전비입니다. 특정인에게 대가성으로 고액 제공하면 광고용역 대가(기타소득·사업소득)로 볼 수 있습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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