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집 마련·전월세 세금 혜택 총정리 (주택자금 공제)
30초 요약
무주택·1주택 근로자라면 ①주택청약저축 ②전세(임차)대출 원리금 ③주택담보대출 이자 ④월세, 이 4가지로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①~③은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 ④월세는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세액공제'입니다. 대부분 무주택 세대주가 기본 조건이에요.
무주택·1주택 근로자라면 ①주택청약저축 ②전세(임차)대출 원리금 ③주택담보대출 이자 ④월세, 이 4가지로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①~③은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 ④월세는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세액공제'입니다. 대부분 무주택 세대주가 기본 조건이에요.
한눈에 보기
-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7천만원 이하, 납입액(연 300만 한도)의 40% = 최대 120만원
-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전세대출(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국민주택규모 이하 임차, 원리금 상환액의 40%
-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주담대(소득공제): 무주택·1주택 세대주, 취득 시 기준시가 6억 이하, 이자상환액 전액(한도 600만~2,000만)
- ④ 월세(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8천만원 이하, 월세액(연 1,000만 한도)의 15%(또는 17%)
목차
전세자금·주택담보대출 이자, 매달 내는 월세, 청약통장 납입액… 내 집 마련에 쓴 돈,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헷갈리는 4가지 주택자금 혜택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 조건: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7천만원 이하 / 공제율·한도: 납입액(연 300만 한도)의 40% = 최대 120만원
-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전세대출(소득공제) — 조건: 무주택 세대주·국민주택규모 이하 임차 / 공제: 원리금 상환액의 40%
-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주담대(소득공제) — 조건: 무주택·1주택 세대주, 취득 시 기준시가 6억 이하 / 공제: 이자상환액 전액(한도 600만~2,000만)
- ④ 월세(세액공제) — 조건: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8천만원 이하 / 공제: 월세액(연 1,000만 한도)의 15%(또는 17%)
⚠️ ①+②+③은 합산 한도가 있어요. ①청약 + ②전세대출은 합쳐서 연 400만원, 여기에 ③주담대 이자까지 합치면 연 800만원(주담대 조건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이 전체 한도입니다.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대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공제액: 해당 연도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 →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 필수 절차: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해야 공제받습니다. (제출 안 하면 공제 불가)
- 주의: 청약 당첨 외 사유로 중도해지하면 그 해 납입액은 공제 안 되고, 가입 5년 내 해지 시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요.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전세·보증금 대출)
- 대상: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려고 빌린 대출의 원리금
- 공제액: 원리금 상환액의 40%
- 한도: 위 ①청약저축 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담보대출)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서 그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상환기간 15년 이상 등)의 이자
- 공제액: 지급한 이자 전액 소득공제 (아래 한도 내)
- 한도(대출 조건에 따라 차등) — 상환 15년↑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2,000만원 / 상환 15년↑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연 1,800만원 / 상환 10년↑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연 600만원
💡 2주택 이상이면 적용 안 돼요(연말 기준).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실제 거주해야 공제됩니다.
④ 월세 세액공제
소득에서 빼는 위 ①~③과 달리, 월세는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세액공제라 체감 혜택이 큽니다.
- 대상: 무주택 세대주(요건 충족 시 세대원·배우자도)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전입신고 필수
- 공제율: 월세액의 15%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초과 제외)면 17%
- 한도: 월세액 연 1,000만원까지 (최대 150만~170만원 세액공제)
💡 확정일자는 안 받았어도 되지만, 전입신고(주민등록 전입)는 필수예요.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가 같아야 공제됩니다(조특법 시행령 제95조②제3호).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대차계약서·계좌이체 내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무주택'은 나 혼자가 아니라 세대 전체로 판정합니다: 본인이 집이 없어도 같은 세대의 세대원(배우자·부모 등)이 주택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 세대가 아니라 청약·전세대출 공제가 부인됩니다. 연중에 세대원이 집을 사면서 무심코 공제를 받았다가 나중에 추징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 놓친 월세·주택자금 공제는 뒤늦게라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데 몰라서, 또는 회사에 자료를 안 내서 공제를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지난 몇 년치를 소급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만 있으면 대상이니, 지난 집주인과 사이가 민망해졌다면 지금이라도 챙기세요.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52④·⑤·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40%·한도 400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한도 600만~2,000만)
- 조세특례제한법 §87②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총급여 7천만↓·연 300만 한도 40%, 일몰 2028.12.31)
- 조세특례제한법 §95의2 — 월세 세액공제(총급여 8천만↓ 15%, 5,500만↓ 17%, 연 1,000만 한도)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상황(주택 수·대출 조건·소득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세대주가 아니면 아무 혜택도 못 받나요?
대부분 세대주가 기본 조건이에요. 다만 세대주가 이 공제들을 받지 않는 경우엔 세대원이 받을 수 있고, 월세는 요건을 갖춘 배우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이자도 공제되나요?
전세(임차)대출은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40%를 ②로 공제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③으로 공제해요. 둘은 별개입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자동으로 되나요?
아니요.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간소화 자료에 반영됩니다. 매년 2월 말까지 꼭 확인하세요.
월세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세액공제)이랑 중복되나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그 금액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보통 세액공제가 유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