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3.3%로 일 시킬 때 — 4대보험 누가 내나·연 1,200만원 신고선·단순경비율 함정
30초 요약
프리랜서(3.3% 사업소득)에게 일을 맡기고 인건비로 비용처리하는 건 좋지만, “최대한 많이 넣자”는 위험합니다. ① 내 세금 줄이자고 인건비를 부풀리면, 그 돈을 받은 프리랜서에게 종합소득세·지역가입자 4대보험 부담이 생기고 결국 사장이 보전해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프리랜서가 연 1,200만원 이하로 받고 다른 사업소득이 없으면 단순경비율로 깔끔하고 건강보험료도 거의 안 나옵니다. ③ 단, 직전연도 사업소득이 일정액(업종별)을 넘으면 단순경비율 대상에서 빠져 세금이 확 늘 수 있습니다(이른바 단순경비율 함정).
프리랜서(3.3% 사업소득)에게 일을 맡기고 인건비로 비용처리하는 건 좋지만, “최대한 많이 넣자”는 위험합니다. ① 내 세금 줄이자고 인건비를 부풀리면, 그 돈을 받은 프리랜서에게 종합소득세·지역가입자 4대보험 부담이 생기고 결국 사장이 보전해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프리랜서가 연 1,200만원 이하로 받고 다른 사업소득이 없으면 단순경비율로 깔끔하고 건강보험료도 거의 안 나옵니다. ③ 단, 직전연도 사업소득이 일정액(업종별)을 넘으면 단순경비율 대상에서 빠져 세금이 확 늘 수 있습니다(이른바 단순경비율 함정).
한눈에 보기
- 프리랜서 인건비는 사장 입장에서는 비용이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소득·세금·4대보험입니다 — 양쪽을 함께 봐야 진짜 절세가 됩니다.
- 받는 사람이 연 1,200만원 이하 + 다른 사업소득이 없으면 단순경비율로 세금이 적고 건보료도 거의 안 나옵니다.
- 직전연도 사업소득이 업종 기준금액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에서 빠져 기준경비율·복식부기로 세금이 급증합니다(단순경비율 함정).
- 실질이 근로자(고정 출근·지휘감독)면 ‘가짜 3.3%’로 보아 4대보험·근로기준법이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인건비는 사장 입장에선 비용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선 소득이고 세금·보험료입니다. 양쪽을 같이 봐야 진짜 절세가 됩니다.
- 세금 성격 — 사장(지급자): 인건비 비용처리(소득 감소) / 프리랜서(받는 사람): 3.3% 원천징수,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4대보험 — 사장(지급자): 독립적 프리랜서면 부담 없음(가짜 3.3%는 소급 위험) / 프리랜서(받는 사람):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소득 클수록 증가)
- 인건비 부풀리면 — 사장(지급자): 내 소득은 줄지만 결국 보전 요구 떠안기 쉬움 / 프리랜서(받는 사람): 종소세·건보료 늘고 피부양자 탈락 가능
- 연 1,200만원 이하 — 사장(지급자): 한 사람당 1,200만원 안쪽이 실무상 깔끔 / 프리랜서(받는 사람): 단순경비율 적용·세금 적음, 건보료 거의 없음
- 단순경비율 함정 — 사장(지급자): 작년 많이 받은 사람에게 또 몰아주면 위험 / 프리랜서(받는 사람): 직전연도 소득 기준 초과 시 기준경비율·복식부기로 세금 급증
“최대한”이라는 건 없다
인건비를 많이 잡을수록 사장의 소득은 줄지만, 그만큼 받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커져 그 사람의 종합소득세와 4대보험(지역가입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결국 “세금 보전해 달라”는 요구로 이어져, 사장이 그 부담까지 떠안는 경우가 흔합니다. 즉 인건비 부풀리기는 부담을 옮기는 것이지 없애는 게 아닙니다.
연 1,200만원 신고선
- 받는 사람이 연 1,200만원 이하로 받고 다른 사업소득이 없으면, 단순경비율로 계산돼 세금이 적고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해 건강보험료가 거의 안 나오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복잡한 게 싫으면 한 사람당 1,200만원 안쪽으로 맞추는 것이 실무상 깔끔합니다.
단순경비율 함정
- 직전연도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이 업종 기준금액을 넘으면 올해는 단순경비율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준경비율·복식부기로 가게 됩니다.
- 이렇게 되면 증빙 없는 프리랜서는 경비 인정이 확 줄어 세금이 급증합니다. “작년에 많이 받은 사람”에게 올해 또 몰아주면 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분산 주의
- 받는 사람이 배우자 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다면, 일정 소득을 넘기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별도 보험료가 나옵니다. 미리 알려줘야 분쟁이 없습니다.
- 12월에 한꺼번에 여러 명 인건비를 몰면 세무서가 “비용 맞추기”로 의심할 수 있어, 시기를 나눠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프리랜서 인건비를 얼마로, 몇 명에게, 언제 신고할지는 받는 사람의 다른 소득·피부양자 여부·업종 경비율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무리한 부풀리기는 가공인건비로 보여 세무조사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맞는 적정 수준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는 ‘가공경비’입니다: 계좌이체 없이 이름만 올려 인건비를 잡으면 가공경비로 부인되고, 심하면 조세포탈로 조사가 커집니다. 반드시 본인 계좌로 실제 지급하고 그 이체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를 제때 내세요: 3.3% 원천징수만 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빠뜨리면 미제출·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별개 의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 몰아주기는 상대방을 다치게 합니다: 한 사람에게 몰면 그 사람이 이듬해 기준경비율·복식부기로 넘어가 세금이 튀고 피부양자에서도 탈락합니다. 상대방이 뒤늦게 알면 분쟁으로 번지니, 지급 전에 규모와 영향을 알려 주세요.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 — 사업소득(인적용역) 3.3%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80조·시행령 제143조 —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 소득월액보험료(지역가입자 소득 기준)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예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3.3%만 떼면 사장은 4대보험 안 내도 되나요?
진짜 독립적인 프리랜서(지휘·감독 안 받음)면 4대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고정 출근·지휘감독)면 “가짜 3.3%”로 보아 4대보험·근로기준법이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누가 받나요?
신규이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 기준 미만인 경우입니다. 업종별 기준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 1,200만원 이하로 맞추면 왜 유리한가요?
받는 사람이 연 1,200만원 이하로 받고 다른 사업소득이 없으면 단순경비율로 계산돼 세금이 적고 건강보험료도 거의 나오지 않아 실무상 깔끔합니다.
인건비를 12월에 한꺼번에 몰아 신고해도 되나요?
한 시기에 여러 명 인건비를 몰면 세무서가 ‘비용 맞추기’로 의심할 수 있어, 시기를 나눠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계좌지급·증빙이 없으면 가공경비로 부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