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안 쓰면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vs 단순경비율 갈림길
30초 요약
장부(복식부기·간편장부)를 작성하지 못한 사업자는 정부가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로 소득을 추정해 신고합니다(추계신고). 수입금액이 업종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경비를 넉넉히 인정), 이상이면 기준경비율(매입·임차·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 + 나머지만 낮은 율)이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는 순간 세금이 크게 뛰므로, 그 직전 구간이라면 장부작성으로 전환하는 것이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장부(복식부기·간편장부)를 작성하지 못한 사업자는 정부가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로 소득을 추정해 신고합니다(추계신고). 수입금액이 업종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경비를 넉넉히 인정), 이상이면 기준경비율(매입·임차·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 + 나머지만 낮은 율)이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는 순간 세금이 크게 뛰므로, 그 직전 구간이라면 장부작성으로 전환하는 것이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장부(복식부기·간편장부)를 못 쓰면 업종별 경비율로 소득을 추정해 신고하는 추계신고를 합니다.
- 수입금액이 업종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경비 60~90% 넘게 인정),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분 + 낮은 율)이 적용됩니다.
-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면 증빙 없는 경비가 빠져 세금이 크게 뛰므로, 그 직전 구간이라면 장부작성이 유리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 20%)가 붙고, 추계신고는 결손금(적자) 이월이 안 됩니다.
장부를 못 썼다고 신고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경비는 어떻게 인정받을까요? 바로 이 "추계(推計)"의 방식이 단순경비율이냐 기준경비율이냐에 따라 세금이 몇 배까지 차이 납니다.
- 적용 대상 — 단순경비율: 수입금액이 업종 기준 미만(또는 일정 규모 이하 신규사업자) / 기준경비율: 수입금액이 업종 기준 이상
- 필요경비 계산 —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매입·임차·인건비) 증빙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경비 인정 폭 — 단순경비율: 보통 60~90% / 기준경비율: 한 자릿수~20%대
- 세부담 — 단순경비율: 상대적으로 낮음 / 기준경비율: 상대적으로 높음(증빙 없으면 폭증)
추계신고란 무엇인가
원칙은 장부와 증빙으로 실제 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부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 세법은 업종별 표준 경비율을 곱해 소득금액을 "추정"하도록 허용합니다. 이것이 추계신고입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추계)
- 단순경비율: 필요경비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필요경비 =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 주요경비 중 증빙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면 왜 세금이 뛰나
단순경비율은 보통 60~90%까지 경비로 인정되지만, 기준경비율은 한 자릿수~20%대에 불과합니다. 즉 기준경비율 구간에서는 매입·임차료·인건비의 세금계산서·계산서·원천징수 등 증빙을 갖춘 부분만 경비로 빼주고, 증빙이 없으면 소득금액이 수입금액에 가깝게 잡혀 세금이 폭증합니다.
무기장가산세에 주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보거나,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계로 신고하면 결손금(적자)을 인정받거나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업종·매출 규모·증빙 보유 정도에 따라 추계가 편한 해도 있고, 장부작성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해도 있습니다. 특히 단순→기준경비율로 넘어가는 직전 구간이거나, 적자가 난 해라면 장부작성이 세금을 크게 줄입니다. 우리 사업장이 어느 구간인지 점검이 필요하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증빙은 '연중에' 모아야 기준경비율에서 살아남습니다: 기준경비율 구간에선 매입·임차·인건비도 세금계산서·원천징수 같은 증빙이 있는 부분만 경비로 빠집니다. 연말에 몰아서 만들 수 없으니, 평소 거래마다 적격증빙을 받아 두는 것이 세금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 적자 난 해는 반드시 장부로: 추계로 신고하면 결손금을 인정도, 다음 해로 이월도 못 합니다. 손해 본 해에 추계로 신고하면 그 손실을 영영 세금에서 못 쓰니, 적자면 무조건 장부작성으로 가야 합니다.
- 단순→기준 넘어가는 첫해가 위험합니다: 작년 매출로 올해 경비율이 정해지므로, 매출이 기준을 막 넘긴 해에는 증빙 준비가 안 된 채 기준경비율을 맞아 세금이 급증합니다. 매출이 기준 근처면 미리 장부 전환을 준비하세요.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3항 — 장부·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 방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무신고가산세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예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단순경비율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 신규사업자(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입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이 다르므로 본인 업종코드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계로 신고하면 적자도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추계신고에서는 결손금을 인정·이월공제할 수 없습니다. 적자가 났다면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 신고해야 손실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쓰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으면 장부가 유리하고, 적으면 추계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결손금 이월까지 고려하면 장부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