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아 소송했다면, 변호사 선임비도 경비로 인정됩니다
30초 요약
사업장으로 쓰던 공간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해 반환 소송·강제경매를 진행했다면, 그 변호사 착수금·수임료 등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용 자산을 지키기 위한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으로 쓰던 공간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해 반환 소송·강제경매를 진행했다면, 그 변호사 착수금·수임료 등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용 자산을 지키기 위한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임차 사업장의 보증금을 못 받고 소송을 하는 일이 의외로 있습니다. 이때 들어간 변호사 비용을 그냥 넘기면 안되고, 사업 관련성을 따져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경비 인정 포인트
- 사업장용 보증금 반환 소송 변호사비 — 경비 인정: O (사업 관련)
- 주거용·개인 자산 관련 소송비 — 경비 인정: X (사적 비용)
실무 포인트
1) 사업 관련성이 핵심
해당 공간이 사업장으로 쓰였고, 보증금이 사업용 자산이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관련 소송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증빙을 챙긴다
변호사 선임 계약서, 세금계산서·영수증, 입금 내역, 소장·판결문 등을 함께 보관합니다.
3) 성공보수·회수금은 구분
추후 보증금을 회수하면 그 자체는 비용이 아니므로, 변호사비(비용)와 보증금 회수(자산)를 구분해 기장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공간의 사업용 여부, 소송의 성격, 보증금의 사업관련성에 따라 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주거·개인 용도가 섞여 있으면 안분이 필요하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돌려받은 보증금 원금은 수입이 아니지만, 지연이자는 다릅니다: 소송 끝에 보증금 원금을 회수하면 그건 원래 내 자산이라 소득이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 받는 지연이자·지연손해금은 사업 관련성에 따라 과세될 수 있으니, 회수금을 원금과 이자로 나누어 기장해야 합니다.
- 계약서만 있고 적격증빙이 없으면 경비가 흔들립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고, 지급 방식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도 확인해야 증빙이 완결됩니다. 입금내역만 있고 적격증빙이 없으면 경비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사업·주거 겸용 공간이면 안분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공간을 사업장과 집으로 함께 썼다면 소송비 전액이 아니라 사업 사용 비율만큼만 경비입니다. 100% 경비로 넣었다가 안분 누락으로 부인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업용 근거를 미리 갖춰두어야 합니다.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사업과 관련된 소송·법률비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 필요경비의 범위)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는데 착수금도 경비가 되나요?
사업 관련 소송의 착수금은 지급한 연도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증빙을 갖춰두세요.
주거용으로도 쓰던 공간이면 소송비 전액이 경비인가요?
아닙니다. 사업장과 주거를 겸용했다면 사업 사용 비율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100% 경비로 넣으면 안분 누락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그건 소득으로 잡힐까요?
보증금 원금 회수는 원래 내 자산을 돌려받는 것이라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함께 받는 지연이자·지연손해금은 과세될 수 있어 원금과 이자를 구분해 기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