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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아르바이트 급여 세금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일용직·단기 알바 급여는 하루 15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만 6%를 떼기 때문에, 일당 18만7천원 이하면 세금이 0원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분리과세라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4대보험·지급명세서는 꼭 챙겨야 합니다.
목차
  1. 일용근로자란?
  2. 세금 계산과 예시
  3.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4. 일용직 4대보험
  5.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6. 📚 근거 법령

알바·일용직 급여, 세금을 얼마나 떼야 할까요? 상용직과 뭐가 다를까요? 일용근로의 세금·4대보험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일용근로자란?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건설공사는 1년 미만) 고용되어 일단위·시간단위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
  •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상용근로자로 보아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세금 계산과 예시

계산식: (일당 − 15만원) × 6% × (1 − 55%) = (일당 − 15만원) × 2.7%

(일용근로는 하루 15만원 근로소득공제 + 산출세액의 55% 세액공제)

  • 일당 150,000원 — 과세대상 0, 원천세 0원, 실수령 전액
  • 일당 180,000원 — 과세대상 30,000, 원천세 0원(소액부징수), 실수령 전액
  • 일당 187,000원 — 과세대상 37,000, 원천세 0원(999원→부징수), 실수령 전액
  • 일당 200,000원 — 과세대상 50,000, 원천세 1,350원, 실수령 198,515원(지방세 포함)
  • 일당 250,000원 — 과세대상 100,000, 원천세 2,700원, 실수령 247,030원(지방세 포함)

💡 일당 18만7천원 이하는 원천세 0원. 세금이 1일 1천원 미만이면 걷지 않는 소액부징수가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별도)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완납적 분리과세입니다.
  • 따라서 연말정산도, 5월 종합소득세 합산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아요.
  • 단, 상용으로 전환(3개월 이상)되면 그 때부턴 상용근로소득으로 달라집니다.

일용직 4대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건설일용은 월 8일 이상)
  • 고용·산재보험 — 근로일수·시간 무관 원칙 전원 가입(일용근로내용확인서 신고)

⚠️ 일용직도 고용·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다 가입입니다. 누락 시 과태료·산재사고 시 불이익이 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일용으로 계속 쓰면 나중에 상용으로 재판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3개월을 넘겨 계속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세무서·공단 점검에서 상용근로자로 재판정되어 4대보험료가 소급 부과되고 원천징수도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형태가 상용이라면 제때 전환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세금이 0원이어도 지급명세서를 안 내면 인건비 비용처리가 막힙니다: 일당이 적어 낼 세금이 없더라도,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뿐 아니라 사업주가 그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줬더라도 반드시 신고 기록을 남기세요.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14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 §47 일 15만원 근로소득공제 / §59 산출세액의 55% 세액공제 / §129 일용근로 6% / §86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
  • 4대보험 가입기준은 각 보험법·시행령(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등) 기준.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근무형태·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알바생인데 세금을 뗐네요? 돌려받나요?
일용근로로 떼낸 세금은 분리과세라 따로 환급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3개월 이상 일해 상용근로자였다면 연말정산·종합소득세로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근무형태 확인이 중요해요.
하루 20만원씩 주는데 세금을 얼마 떼나요?
(20만−15만)×2.7% = 소득세 1,350원 + 지방소득세 135원 = 하루 약 1,485원을 뗍니다.
지급명세서는 언제 내나요?
일용근로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합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제출 의무가 있어요.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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