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카드·체크·현금·전통시장 공제율과 한도
30초 요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쓴 돈 전부가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넘기는 사용분부터 공제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다릅니다.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쓴 돈 전부가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넘기는 사용분부터 공제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다릅니다.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한눈에 보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분부터 적용
-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추가한도 별도)
- 25%까지는 신용카드로, 그 이후는 공제율 높은 체크·현금영수증으로 쓰는 게 유리
"카드 많이 쓰면 연말정산 많이 받나요?" 꾸준히 쓰면 공제가 되지만, 어떤 수단으로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구간과 수단별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①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공제
공제는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은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천만원이면 1천만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를 넘는 사용분부터 공제됩니다.
② 수단별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문화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 전통시장 — 40%
- 대중교통 — 40%
💡 같은 금액이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두 배입니다. 다만 최저사용금액(25%)까지는 혜택이 큰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이후를 체크·현금으로 쓰는 게 유리하다는 게 일반적 전략입니다.
③ 한도
- 7천만원 이하 — 기본 한도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 기본 한도 250만원
기본 한도를 넘어도 전통시장·대중교통(·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도서·공연 포함) 사용분은 추가 한도(각급여 구간별)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한도가 상향됩니다.
④ 공제 안 되는 사용액
- 사업경비·법인경비로 쓴 금액
- 자동차 구입(신차), 세금·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등 일부 항목
- 보험료, 통신비 등 법령으로 제외된 항목
🧭 여기서부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맞벌이라면 누구 카드로 몰아줄지, 중간 급여 변동·부양가족 한도 상향, 추가한도 활용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공제율·한도는 개정이 잦으니 귀속연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맞벌이는 '소득 높은 쪽 몰아주기'가 늘 정답은 아니다: 카드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시작되는데,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그 문턱도 함께 높아져 정작 공제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문턱을 넘기기 쉬운 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한 경우도 많으니, 부부 카드 사용액을 두 시나리오로 비교해보고 정하세요.
- 형제자매 카드·소득 넘는 부양가족은 합산 안 된다: 합산되는 건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직계존비속뿐이고,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쓴 카드는 넣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이라도 소득요건을 넘기면 그 사람 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총급여 25% 초과분 대상, 신용카드 15%·체크·현금·문화 30%·전통시장·대중교통 40%, 한도 25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부양가족·추가한도 별도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공제율·한도는 귀속연도·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귀속연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만 쓰는 게 손해인가요?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까지는 공제율 차이가 의미 없어 혜택 큰 신용카드를 쓰고, 25%를 넘긴 뒤부터는 공제율 높은 체크·현금영수증으로 쓰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배우자·자녀 카드도 합산되나요?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직계존비속(소득요건 충족)의 사용액은 본인 공제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면 카드 공제되나요?
신차 구입은 원칙적으로 제외입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일정비율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