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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익보다 세무상 소득이 높게 잡히면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오나?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회계장부상 ‘이익’과 세금을 매기는 ‘세무상 소득(각 사업연도 소득)’은 다릅니다. 세무조정을 거치면서 접대비 한도초과·감가상각 한도초과·벌과금·가산세 같은 항목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손금불산입), 회계이익보다 과세소득이 커집니다. 늘어난 세금은 대략 (가산된 소득) × 세율로, 법인은 10~25%, 개인은 6~45% 누진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 회계장부상 ‘이익’과 세금을 매기는 ‘세무상 소득’은 세무조정 때문에 다릅니다.
  • 접대비 한도초과·감가상각 한도초과·벌과금·가산세 등이 손금불산입되면 회계이익보다 과세소득이 커집니다.
  • 늘어난 세금은 대략 (가산된 소득) × 세율이며, 법인 10~25%·개인 6~45% 누진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감가상각 한도초과는 이후 연도에 추인되는 시점 차이지만, 벌과금·가산세는 영구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목차
  1. 회계이익이 과세소득으로 바뀌는 흐름
  2. 실무 포인트
  3. 📚 근거 법령

“장부상 이익은 5,000만 원인데 세금은 그보다 많은 소득 기준으로 나왔어요. 왜 그런가요?” 결산 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핵심은 회계의 이익 ≠ 세법의 소득이라는 데 있습니다.

회계이익이 과세소득으로 바뀌는 흐름

  • 회계상 당기순이익 — 내용: 장부상 수익 − 비용 / 대표 항목: 결산서 기준 이익
  •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내용: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법상 인정 안 됨 → 소득 증가 / 대표 항목: 접대비 한도초과, 감가상각 한도초과, 벌과금·가산세, 대손 부인액
  •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내용: 세법상 빼주거나 수익에서 제외 → 소득 감소 / 대표 항목: 전기 부인액 추인 등
  • 각 사업연도 소득 — 내용: + = 과세 기준 소득 / 대표 항목: 이 금액에 세율 적용

실무 포인트

  • 추가 세금 계산 감(感): 추가 세금 ≒ (손금불산입 등으로 가산된 소득금액) × 적용 세율. 예를 들어 손금불산입이 2,000만 원이고 법인세율 구간이 20%(지방세 포함 약 22%)라면, 대략 400만~440만 원가량 세금이 늘어납니다.
  • 자주 걸리는 손금불산입 항목: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업무무관 비용, 벌금·과태료·가산세, 한도초과 기부금, 대손요건 미충족 채권 등.
  • 감가상각 한도초과는 ‘시점 차이’: 올해 부인돼도 이후 연도에 추인(손금산입)되는 경우가 많아, 영구적 손실이라기보다 과세 시점이 당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벌과금·가산세 등은 영구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세율 구간 주의: 가산된 소득이 다음 세율 구간을 넘기면 그 초과분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체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왜 장부 이익보다 세금이 많지?”의 답은 거의 항상 세무조정 항목에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손금불산입됐는지,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는 결산 전에 점검할수록 절세 폭이 큽니다. 결산·신고 전 세무조정 내역을 함께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zenithtax가 조정 항목별로 짚어 드립니다.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 제21조(세금과 공과 등 손금불산입), 감가상각 한도 관련 규정
⚖️ 면책 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무조정 항목·한도·세율은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의사결정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적자(결손)인데도 세금이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회계상 적자라도 손금불산입 항목이 크면 세무상 소득이 플러스가 되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를 많이 썼는데 다 비용 처리되나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매출 규모 등에 따른 한도가 있어,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과세소득을 늘립니다.
감가상각을 많이 잡으면 매년 세금이 줄어드나요?
세법상 한도(상각범위액)를 넘으면 초과분은 당해연도에 인정되지 않고 이후 연도로 이연됩니다. 한도 내에서의 시점 조정 효과만 있습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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