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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가족 임원도 퇴직금은 가능 — 단, 월 50만원이라도 급여를 주고 근속연수를 확보하세요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으면 무보수 가족 임원도 퇴직금 산정이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급여 기록이 전혀 없으면 세무조사에서 근속·실제 근무를 의심받기 쉽습니다. 월 50만원 같은 소액이라도 급여를 책정해 공식적으로 근속연수를 시작해두면, 나중에 퇴직금 비용 처리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으면 무보수 가족 임원도 퇴직금 산정이 이론상 가능합니다.
  • 그러나 급여 기록이 없으면 세무조사에서 근속·실제 근무를 의심받아 퇴직금 손금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월 50만원 소액이라도 급여를 책정해 원천징수·4대보험 신고를 해두면 근속연수가 객관적으로 남습니다.
  • 임원 퇴직금은 정관(또는 위임규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 인정되며(무규정 시 1년 1/10 × 근속연수, 법인세법 시행령 §44), 퇴직 직전 급여 급증은 부당행위 부인 위험이 있습니다(§52).
목차
  1. 무보수의 함정
  2. 실무 포인트
  3.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4. 📚 근거 법령

가족이 임원으로 등재돼 있지만 급여는 받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나중에 퇴직금으로 한 번에 받으면 되지"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무보수의 함정

  • 근무 실질 입증 — 무보수 임원: 어려움(급여·4대보험 기록 없음) — 소액이라도 급여 지급: 용이(급여대장·원천징수 기록)
  • 근속연수 기산 — 무보수 임원: 다툼 소지 — 소액이라도 급여 지급: 명확
  • 퇴직금 손금 인정 — 무보수 임원: 부인 위험 — 소액이라도 급여 지급: 안정적

실무 포인트

1) 정관·퇴직금 지급규정부터

임원 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 위임 규정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상 한도(1년 1/10 × 근속연수)만 인정됩니다.

2) 소액이라도 급여로 근속을 시작

월 50만원 정도라도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4대보험 신고를 해두면, 실제 근무와 근속연수가 객관적으로 남습니다.

3) 과도한 급여 급증은 주의

반대로 퇴직 직전에만 급여를 급격히 올리면 부당행위로 보아 퇴직금 한도가 부인될 수 있으니,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가족 임원의 실제 근무 여부, 정관 규정의 구체성, 급여 수준의 적정성에 따라 퇴직금 인정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임원 보수·퇴직금 설계는 사전 정비가 핵심이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소액 급여를 줘도 '실제 근무'가 없으면 그 급여부터 부인됩니다: 근속연수를 만들려 월급만 넣고 실제로는 출근·업무가 없으면, 위장 근로로 보아 급여 자체가 손금부인되고 4대보험만 낭비됩니다. 급여 지급은 근무 실질을 전제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급여가 잡히면 건강보험·국민연금이 따라옵니다: 무보수였다가 소액이라도 급여를 책정하면 그 순간부터 직장가입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근속연수 확보의 이득과 매달 나가는 4대보험 부담을 함께 보고 급여 수준을 정하세요.
  • 재원 없이 큰 퇴직금을 달면 법인 자금이 휘청입니다: 근속을 길게 확보해 퇴직금을 크게 설계해도, 막상 지급할 현금·재원이 없으면 가지급금이나 차입으로 메워야 합니다. 근속 확보와 함께 퇴직 재원 적립도 병행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임원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정관·위임규정 한도, 무규정 시 법정 한도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퇴직 직전 급여 급증 등

❓ 자주 묻는 질문

급여 한 번도 안 준 기간도 근속연수에 넣을 수 있나요?
실제 근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가능할 수 있으나, 급여·4대보험 기록이 없으면 다툼이 큽니다. 그래서 소액 급여로 기록을 남기는 것을 권합니다.
무보수 임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관 또는 정관 위임 규정에 퇴직금 지급 근거가 있으면 이론상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4대보험 기록이 없으면 실제 근무와 근속연수를 입증하기 어려워 손금 인정이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퇴직 직전에 급여를 크게 올려 퇴직금을 늘려도 되나요?
위험합니다. 퇴직 직전에만 급여를 급격히 올리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제52조) 대상으로 보아 퇴직금 한도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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