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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증빙 관리 기본 — 계좌이체만으론 비용 안 되고, 3만원·가수금/가지급금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법인은 개인 통장처럼 돈을 막 쓰면 안 됩니다. 핵심 원칙 셋: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비용 인정이 안 됩니다. 건당 3만원 초과 지출은 세금계산서·법인카드·(사업자)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고,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돼도 2%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습니다(3만원 이하는 간이영수증도 가능). 법인 돈을 대표가 사적으로 쓰면 가지급금(대표가 갚을 빚, 인정이자 4.6%)이 되고, 대표가 회사에 돈을 넣으면 가수금(나중에 돌려받을 돈)이 됩니다. 이체할 때는 상대 상호·대표 이름으로 보내야 나중에 매칭이 됩니다.
한눈에 보기
  •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비용 인정이 안 됩니다. 건당 3만원 초과는 세금계산서·법인카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필수(없으면 2% 증빙불비 가산세).
  • 3만원 이하 소액은 간이영수증도 가능합니다.
  • 법인 돈을 대표가 사적으로 쓰면 가지급금(인정이자 4.6%), 대표가 회사에 넣으면 가수금(회수 가능).
  • 이체할 때는 거래처 상호·대표 이름으로 보내야 나중에 매칭이 됩니다.
목차
  1. ① 계좌이체 ≠ 비용
  2. ② 가지급금 vs 가수금
  3. ③ 이체할 때 꼭
  4. 📚 근거 법령

법인 첫 해에 가장 많이 듣는 지적이 “통장이 너무 지저분하다”입니다. 처음부터 습관을 잡으면 세금이 깨끗해집니다.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법인카드·현금영수증 / 비용 인정(3만원 초과 필수)
  • 계좌이체만 — 이체내역만 있음(용처 미증명) / 3만원 초과 시 2% 증빙불비 가산세
  • 가지급금 — 대표가 사적으로 가져간 돈 / 연 4.6% 인정이자 익금산입
  • 가수금 —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 / 증빙 범위 내 언제든 회수 가능

계좌이체 ≠ 비용

돈이 나간 사실(이체내역)만으로는 “무엇을 위해 썼는지”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법인카드전표·사업자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건당 3만원 초과인데 적격증빙 없이 간이영수증·이체만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하더라도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법인세법 §75의5). 3만원 이하 소액은 간이영수증으로도 됩니다.

가지급금 vs 가수금

  • 가지급금: 법인 돈을 대표가 사적으로 가져가거나 용처 불명으로 나간 돈. 대표가 회사에 갚아야 하고, 갚기 전까지 연 4.6%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며 세무서가 가장 싫어하는 항목입니다.
  • 가수금: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자본금 부족분 선납, 개인카드로 회사 매입 결제 등). 증빙 범위 내에서 언제든 회수 가능합니다.
  • 급여대장보다 실제 적게 지급(결근 등)하면 차액은 가수금, 과다 지급하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이체할 때 꼭

  • 받는 사람을 거래처 상호 또는 대표자 이름으로 입력하세요. “폐기물” 같은 메모로 보내면 누구에게 준 돈인지 매칭이 안 돼 비용 입증이 어렵습니다.
  • 가능하면 세금계산서를 먼저 받고 이체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매달 1장이 원칙입니다. 3·6개월 몰아서 받으면 조사관에 따라 가산세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미신고 인건비·용처 불명 지출을 지금이라도 정리할지, 가지급금으로 둘지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누적된 가지급금은 급여·배당·퇴직금과 연계해 정리 전략을 짜야 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 — 지출증명서류의 수취·보관
  • 법인세법 제75조의5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2%)
  • 법인세법 제28조·시행령 제89조 — 가지급금 인정이자(당좌대출이자율 4.6%)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예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법인카드로만 쓰면 다 해결되나요?
적격증빙 측면에선 가장 안전합니다. 단 접대·가사 관련 등 손금 불인정 항목은 카드로 써도 비용이 안 되니 용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개인 돈으로 회사 물건을 샀어요.
상대방 사업자번호가 적힌 증빙을 갖추면 가수금으로 처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몇 달치 몰아서 받아도 되나요?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매달 1장이 원칙입니다. 3·6개월 몰아 받으면 조사관에 따라 가산세 시비가 생길 수 있으니 매월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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