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법인 포괄양수도 전환 시 영업권(권리금) 감정평가로 절세하는 법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그동안 키운 사업의 '브랜드·거래처·수익력' 같은 무형의 가치(영업권)를 감정평가받아 법인에 넘기면, 그 대가가 개인 대표의 손에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이 영업권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40%에만 과세(분리과세 가능)되어 세 부담이 낮고, 법인은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잡아 5년간 비용처리합니다. 게다가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는 부가세도 없습니다. 법인 전환의 대표적 절세 카드입니다.
- 개인 사업의 무형가치(영업권·권리금)를 감정평가받아 법인에 넘기면 대표는 현금, 법인은 비용 재원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 영업권 대가는 기타소득 —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40%에만 과세(분리과세 선택 가능, 소득세법 제21조·시행령 제87조).
- 법인은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해 5년(60개월)간 감가상각 비용처리합니다.
- 사업을 통째 넘기는 포괄양수도는 부가세가 없으며(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자산·부채·거래처·고용 승계가 요건입니다.
개인사업으로 자리를 잡은 뒤 법인으로 전환할 때, 많은 대표님이 "그동안 쌓은 단골·브랜드 가치는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라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그 가치를 영업권(권리금)으로 감정평가해 법인에 양도하면, 개인에게는 낮은 세금의 목돈, 법인에는 비용처리 재원이 동시에 생깁니다.
영업권 평가 양도, 무엇이 유리한가
- 구분 — 개인 대표 — 법인
- 효과 — 영업권 대가를 현금 회수 —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
- 세금 — 기타소득 — 받은 금액의 60% 필요경비, 40%에만 과세 — 5년(60개월)간 감가상각 비용처리
- 과세 방식 — 분리과세 선택 가능(종합소득 합산 부담 완화) — 매년 법인세 절감
즉 대표는 회사 자금을 급여·배당보다 낮은 세금으로 가져오고, 법인은 그만큼을 여러 해에 걸쳐 비용으로 떨어내는 구조입니다.
왜 기타소득이 유리한가 — 60% 필요경비
영업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그리고 기타소득 중 영업권·산업재산권 등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예를 들어 영업권 대가가 1억 원이면, 6,000만 원은 경비로 빼고 4,000만 원에만 세금이 매겨집니다. 게다가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누진 부담도 줄어듭니다.
포괄양수도면 부가세도 없다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그대로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산·부채·거래처·고용까지 함께 승계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실무에서 챙길 점
- 감정평가가 핵심 근거입니다. 객관적인 감정평가서 없이 임의 금액으로 잡으면 세무조사에서 부인될 위험이 큽니다.
- 재고를 많이 남기면 영업권 평가액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 그만큼 개인 소득세는 늘 수 있습니다. 회사 상황에 맞춰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 장부상 이익이 적거나 복식부기가 없으면 영업권 평가가 어려워, 오히려 신규 법인 설립이 절차·비용상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승계하려면 기존 대표가 그대로 100% 주주가 되는 등 요건이 까다롭습니다(자녀를 주주로 넣으면 감면 승계가 막힐 수 있음).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영업권을 얼마로 평가할지, 포괄양수도로 갈지 신규 설립으로 갈지, 감면 승계를 노릴지는 장부이익·재고·주주 구성·감면 요건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감정평가액 한 줄이 개인 소득세와 법인 절세를 동시에 좌우하므로, 법인 전환 설계는 시작 전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권합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포괄양수도라는 사실을 서류로 남겨야 부가세가 안 붙습니다. 사업양수도계약서에 '포괄'임을 명시하고, 폐업신고서의 양도·양수 란과 계약서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좋은 자산만 골라 넘기고 고용·부채 일부를 빼면 포괄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영업권 대가를 법인이 바로 안 주고 '미지급금'으로 달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표에겐 이미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는데 현금은 안 들어온 상태라, 실제 지급 시점과 재원까지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미지급 상태가 길어지면 오히려 자금관계가 꼬여 가지급금 논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 평가액이 클수록 국세청이 먼저 봅니다. 자산만 넘긴 건 아닌지, 평가 근거가 객관적인지(감정평가법인의 평가서), 개인·법인이 특수관계라 고가양수(부당행위) 소지는 없는지를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봅니다. '절세액이 클수록 근거를 더 두껍게'가 원칙입니다.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 영업권·산업재산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기타소득(영업권 등) 필요경비 60% 인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음(부가세 없음)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영업권 평가·전환 방식은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