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상표권·특허, 세무조사 때 무형자산으로 인정받으려면
30초 요약
대표 개인의 상표권·특허를 법인이 사들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조사관이 상표권의 등록 형태(예: 로고 없이 한글·영문만 출원)나 실사용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는데, 이때는 상표법상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과 법인의 실제 사용·사업 관련성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 개인의 상표권·특허를 법인이 사들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조사관이 상표권의 등록 형태(예: 로고 없이 한글·영문만 출원)나 실사용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는데, 이때는 상표법상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과 법인의 실제 사용·사업 관련성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눈에 보기
- 대표 개인의 상표권·특허를 법인이 사들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면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조사에서 등록 형태(문자만 출원)·실사용을 문제 삼을 수 있어 실사용 증거(제품·간판·홈페이지·계약서)가 핵심입니다.
- 취득가액은 감정평가 등 합리적 근거로 산정 — 고가 계상은 부당행위·상여 처분 위험.
- 대표에게는 그 대가가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되니 법인·대표 세금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대표가 보유하던 산업재산권을 법인에 양도해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치평가와 실사용에 대한 검증이 따라옵니다.
쟁점이 되는 지점
- 로고 없이 문자만 출원 → 가치 의문 — 소명 방향: 상표법상 문자상표도 적법 등록·보호 대상
- 실제 사용 안 하는 것 아닌가 — 소명 방향: 제품·간판·홈페이지·포장 등 사용 증거 제시
- 평가액 과다 — 소명 방향: 감정평가 근거·산정방법 제시
실무 포인트
1) 실사용 증거를 모은다
상표·특허가 법인 사업에 실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제품 패키지, 광고, 간판, 계약서 등)를 갖춰두세요.
2) 평가의 합리성
무형자산 취득가액은 감정평가 등 합리적 근거로 산정해야 하며, 과다 계상은 부인 위험이 있습니다.
3) 부인 시 세무조정
조사로 감가상각비 일부가 부인되면 해당 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관련 계정을 정리하는 후속 조정이 필요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등록 형태, 실사용 정도, 평가액의 적정성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대표 자산의 법인 양도는 영업권·기타소득 과세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대표에게서 사면 대표 쪽 세금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대표 개인의 상표·특허를 법인이 사들이면 법인은 감가상각으로 비용을 얻지만, 대표에게는 그 대가가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됩니다. 법인 절세만 보고 대표 세금을 빼면 전체 실익이 달라지니 양쪽을 함께 계산하세요.
- 감정평가 없이 고가로 계상하면 상여·부당행위로 뒤집힙니다: 취득가액을 임의로 크게 잡으면 특수관계인 고가취득(부당행위)이 되고, 차액이 대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감정평가 등 객관적 근거로 가액을 산정하세요.
- 특허청 명의이전까지 마쳐야 '실제 취득'입니다: 계약만 하고 특허청·상표원부상 권리자 이전을 안 하면 법인이 실제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상각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과 등록 명의이전을 함께 마무리하세요.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26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상각방법) — 무형자산 상각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특수관계인(대표)으로부터 고가 취득
- 상표법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 포함
❓ 자주 묻는 질문
로고 없는 문자 상표는 자산가치가 없나요?
아닙니다. 상표법상 문자상표도 적법한 보호 대상이며, 실사용과 평가 근거가 있으면 무형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감정평가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고가로 계상하면 특수관계인 고가취득(부당행위)가 되고 차액이 대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 쓰면 취득이 인정되나요?
특허청·상표원부상 권리자 명의이전까지 마치고 대금을 실제 지급해야 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명의이전을 안 하면 상각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