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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한 상표권·특허, 세무조사 때 무형자산으로 인정받으려면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대표 개인의 상표권·특허를 법인이 사들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조사관이 상표권의 등록 형태(예: 로고 없이 한글·영문만 출원)나 실사용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는데, 이때는 상표법상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과 법인의 실제 사용·사업 관련성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눈에 보기
  • 대표 개인의 상표권·특허를 법인이 사들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면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조사에서 등록 형태(문자만 출원)·실사용을 문제 삼을 수 있어 실사용 증거(제품·간판·홈페이지·계약서)가 핵심입니다.
  • 취득가액은 감정평가 등 합리적 근거로 산정 — 고가 계상은 부당행위·상여 처분 위험.
  • 대표에게는 그 대가가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되니 법인·대표 세금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목차
  1. 쟁점이 되는 지점
  2. 실무 포인트
  3.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4. 📚 근거 법령

대표가 보유하던 산업재산권을 법인에 양도해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치평가와 실사용에 대한 검증이 따라옵니다.

쟁점이 되는 지점

  • 로고 없이 문자만 출원 → 가치 의문 — 소명 방향: 상표법상 문자상표도 적법 등록·보호 대상
  • 실제 사용 안 하는 것 아닌가 — 소명 방향: 제품·간판·홈페이지·포장 등 사용 증거 제시
  • 평가액 과다 — 소명 방향: 감정평가 근거·산정방법 제시

실무 포인트

1) 실사용 증거를 모은다

상표·특허가 법인 사업에 실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제품 패키지, 광고, 간판, 계약서 등)를 갖춰두세요.

2) 평가의 합리성

무형자산 취득가액은 감정평가 등 합리적 근거로 산정해야 하며, 과다 계상은 부인 위험이 있습니다.

3) 부인 시 세무조정

조사로 감가상각비 일부가 부인되면 해당 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관련 계정을 정리하는 후속 조정이 필요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등록 형태, 실사용 정도, 평가액의 적정성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대표 자산의 법인 양도는 영업권·기타소득 과세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대표에게서 사면 대표 쪽 세금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대표 개인의 상표·특허를 법인이 사들이면 법인은 감가상각으로 비용을 얻지만, 대표에게는 그 대가가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됩니다. 법인 절세만 보고 대표 세금을 빼면 전체 실익이 달라지니 양쪽을 함께 계산하세요.
  • 감정평가 없이 고가로 계상하면 상여·부당행위로 뒤집힙니다: 취득가액을 임의로 크게 잡으면 특수관계인 고가취득(부당행위)이 되고, 차액이 대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감정평가 등 객관적 근거로 가액을 산정하세요.
  • 특허청 명의이전까지 마쳐야 '실제 취득'입니다: 계약만 하고 특허청·상표원부상 권리자 이전을 안 하면 법인이 실제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상각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과 등록 명의이전을 함께 마무리하세요.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26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상각방법) — 무형자산 상각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특수관계인(대표)으로부터 고가 취득
  • 상표법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 포함

❓ 자주 묻는 질문

로고 없는 문자 상표는 자산가치가 없나요?
아닙니다. 상표법상 문자상표도 적법한 보호 대상이며, 실사용과 평가 근거가 있으면 무형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감정평가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고가로 계상하면 특수관계인 고가취득(부당행위)가 되고 차액이 대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 쓰면 취득이 인정되나요?
특허청·상표원부상 권리자 명의이전까지 마치고 대금을 실제 지급해야 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명의이전을 안 하면 상각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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