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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해도, 남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개인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던 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면 '감면이 끊기는 건 아니지' 걱정하시는데,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현물출자·사업양수도) 요건을 갖추면 남은 감면 기간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무 전환이나 다 되는 게 아니라 자본금·순자산·추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법인전환해도 요건을 갖추면 남은 감면 기간을 그대로 승계받습니다.
  • 전환 방식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포괄양수도), 신설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조특법 §32).
  • 감면은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개인 때 쓰고 남은 기간만 이어받습니다.
  • 단순 신설(자산승계 없음)이면 승계도 새 창업감면도 못 받고, 5년 사후관리도 따릅니다.
목차
  1. 승계 조건
  2. 실무 포인트
  3.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4. 📚 근거 법령

청년·수도권밖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5년간 세액을 크게 줄여주는데, 이 기간 중 법인으로 끊으면 남은 혜택이 사라질까 불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승계 조건

  • 전환 방식 —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포괄양수도)
  • 자본금 요건 —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법정 기준)
  • 효과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감면 잔여기간 승계

실무 포인트

1) 이월과세 요건과 세트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고, 신설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합니다.

2) 감면 승계는 이월과세 규정을 준용

법인전환 이월과세 규정은 중소기업 통합 시의 감면승계 규정을 준용하므로, 개인 때 남은 창업감면 기간이 법인으로 이어집니다.

3) 5년 사후관리 주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내 승계사업 폐지·주식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을 납부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전환 방식,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 업종·지역에 따라 감면 승계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순 신설 형태 법인전환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신청서를 빠뜨리면 자동 승계가 안 됩니다: 이월과세·감면 승계는 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신청서와 관련 명세서를 함께 내야 적용됩니다. 요건을 갖췐도 서류를 놓치면 승계가 부인되니 신고 때 반드시 챙기세요.
  • 남은 기간만 이어질 뿐 5년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개인 때 이미 3년을 썼다면 법인에서는 남은 기간만 이어받습니다. 감면기간 후반에 전환하면 승계 실익이 작으니, 전환 시점을 정할 때 남은 감면기간을 함께 계산하세요.
  • '단순 신설'이면 승계는커녕 새 창업감면도 없습니다: 개인을 폐업하고 자산승계 없이 법인만 새로 세우면 감면 승계가 안 될 뿐 아니라, 기존 사업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아 '창업'으로도 인정받지 못해 새 감면도 못 받습니다. 승계 요건을 실제로 갖춰야 합니다.

📚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제31조~ 준용(감면 등 승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자주 묻는 질문

법인으로 바꾸면 창업감면이 새로 시작되나요?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은 개인 때의 남은 기간을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단순 신규 설립은 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승계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신청서와 관련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승계가 적용됩니다. 요건을 갖춰도 서류를 놓치면 부인됩니다.
감면기간 후반에 전환해도 실익이 있나요?
남은 기간만 이어받으므로 이미 상당 기간을 썼다면 승계 실익이 작습니다. 전환 시점을 정할 때 남은 감면기간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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