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길라잡이 > 법인세 > 특수관계 법인에 준 컨설팅·용역비, '실제 용역을 받았다'는 증빙이 생명입니다

특수관계 법인에 준 컨설팅·용역비, '실제 용역을 받았다'는 증빙이 생명입니다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특수관계 법인이나 관계사에 매월 고액의 컨설팅·경영자문 수수료를 지급하면, 세무조사에서 "실체 없는 가공경비"로 의심받기 쉬운 대표적 항목입니다. 핵심은 실제 용역이 제공됐다는 객관적 증빙입니다. 계약서·월별 업무보고서·결과물·담당자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쌓아두면, 대가의 적정성과 업무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특수관계 법인 간 컨설팅·용역비는 세무조사에서 가공경비 의심 1순위 항목
  • 핵심 방어 = 계약서 + 월별 업무보고서·회의록·이메일 + 성과 결과보고서를 평소에 축적
  • 대가는 시가 기준 — 고가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 대상
  • 부인되면 손금부인 + 상여 소득처분 +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3중 부담
목차
  1. 무엇을 갖춰야 하나
  2. 실무 포인트
  3.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4. 📚 근거 법령

그룹 내 법인 간에 경영자문·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월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국세청은 "돈만 오가고 실제 용역은 없는 것 아니냐"를 봅니다.

무엇을 갖춰야 하나

  • 계약 단계 — 용역범위·기간·대가 산정근거가 담긴 계약서
  • 수행 단계 — 월별 업무보고서, 회의록, 이메일·메신저 기록
  • 결과 단계 — 성과 결과보고서(예: 신규채널 입점, 매출 증대 수치)

실무 포인트

1) 대가의 적정성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 용역 내용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인지 점검하세요.

2) 사후 결과보고서가 결정적

조사 시점에 급히 만든 서류는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평소에 구체적 커리큘럼·실행 내역·성과(매출 증대 등)가 기재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강력한 소명자료입니다.

3) 자금 흐름과 일치

계약 금액과 실제 이체 내역, 세금계산서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용역의 실질, 대가 산정의 합리성, 특수관계 정도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가공경비로 부인되면 손금부인+가산세 부담이 크므로, 거래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가공경비로 부인되면 세금이 세 갈래로 늘어납니다: 용역 실체가 부정되면 지급법인은 손금부인으로 법인세가 늘고, 그 돈은 대표·특수관계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돼 근로소득세가 붙으며,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매입세액도 불공제됩니다. '비용 하나 부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결손 관계사로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는 더 집중적으로 봅니다: 이익 난 법인이 결손 관계사에 용역비를 몰아줘 전체 세금을 줄이는 형태는 조세회피 의심을 강하게 받습니다. 관계사 손익 구조와 맞물린 거래일수록 실체·대가 근거를 더 두껍게 쌓아야 합니다.
  • 대가는 '시가'라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수관계 용역대가는 부인당하지 않으려면 원가에 합리적 마진을 더한 산정 근거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매월 정액을 관행적으로 지급하면서 산정 근거가 없으면 고가 지급으로 부당행위 대상이 됩니다.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특수관계인 간 고가 용역대가 등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업무 관련성·통상성
  • 법인세법 제116조(증빙서류의 수취·보관)

❓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만 있으면 되나요?
계약서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제 용역 수행 증거(보고서·결과물)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수관계 용역비가 부인되면 어떤 세금이 늘어나나요?
지급법인은 손금부인으로 법인세가 늘고, 그 금액은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돼 근로소득세가 붙으며,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매입세액도 불공제됩니다.
매월 정액으로 자문료를 주는데 문제 없나요?
산정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정액을 지급하면 고가 지급으로 부당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원가에 합리적 마진을 더한 대가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관련 글

세무대행 서비스
  • 세무 기장/ 조정 업종별 절세 전략을 통한 세금신고
  • 장부작성 급여대장, 4대보험 신고 및 노무상담
  • 결산 및 세무조정 회사 상황별 컨설팅 제고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