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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연 4.6%)는 왜 생기고, 미처분이익잉여금 배당으로 상환할 수 있나?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법인 통장에서 증빙 없이 빠져나간 돈은 대표가 회사에서 빌려 간 가지급금이 됩니다. 회사는 이 돈에 대해 연 4.6%(당좌대출이자율)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매기고(인정이자), 심하면 회사가 실제로 내는 대출이자마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정리하는 길은 대표 급여 인상·상여 배당 회사가 대표에게 갚을 돈(가수금)과 상계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충분하면 배당을 일으켜 그 배당금으로 가지급금을 갚는 방법도 씁니다.
한눈에 보기
  • 증빙 없이 법인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대표가 회사에서 빌려 간 가지급금이 됩니다.
  • 회사는 연 4.6%(당좌대출이자율) 인정이자로 법인세를 더 내고, 회사 대출이자 일부도 손금불산입됩니다.
  • 정리 5가지: 급여 인상 상여 처리 배당(미처분이익잉여금) 가수금과 상계 자산 양도.
  • 배당으로 갚을 수 있으나 배당소득세 15.4%(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건보료가 따릅니다.
목차
  1. 가지급금이 무서운 두 가지 이유
  2. 인정이자, 왜 하필 4.6%인가
  3.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5가지 길
  4. 미처분이익잉여금 '배당'으로 상환할 수 있나?
  5.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6. 📚 근거 법령

"통장에서 돈은 나갔는데 영수증이 없어요." "명절에, 자녀 학자금으로 회사 돈을 잠깐 썼는데 괜찮을까요?"

법인 대표님들이 가장 자주 마주치는 문제입니다. 법인 통장의 돈은 대표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법인)의 돈입니다. 정당한 사유(급여·배당·경비) 없이 빠져나가면, 세법은 "대표가 회사에서 돈을 빌려 갔다"고 봅니다. 이것이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이 무서운 두 가지 이유

  • 인정이자 — 회사가 대표에게 연 4.6%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 — 그 이자만큼 법인 소득↑ → 법인세 추가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가지급금이 있으면 회사가 실제로 내는 대출이자 일부를 비용 불인정 — 회사가 이자를 내고도 세금 혜택을 못 받음

빌려 간 돈에 대한 세금(인정이자)회사 대출이자 비용 차단 이 동시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은 "쌓이기 전에 막고, 쌓였으면 빨리 터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정이자, 왜 하필 4.6%인가

세법은 특수관계인(대표·임원·가족 등)과의 거래에서 정상보다 낮은 이자를 받으면 정상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깁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두 가지 중에서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회사가 실제로 빌린 차입금들의 평균 이자율
  • 선택 — 당좌대출이자율: 신고 시 선택하면 적용, 연 1,000분의 46 = 4.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실무에서는 차입금이 없거나 계산이 번거로워 4.6%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급금 = 연 4.6%"로 통용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5가지 길

  1. 대표 급여 인상 — 세후 수령액으로 가지급금을 상환. 단 근로소득세·4대보험이 늘어남.
  2. 상여 처리 — 자녀 학자금 등 이미 사적으로 쓴 금액을 급여대장에 '상여'로 반영(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 법인인감 등 근거 구비).
  3. 배당 —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일으켜 그 돈으로 상환.
  4. 가수금과 상계 — 반대로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가수금)이 있으면 서로 상계.
  5. 자산 양도 — 대표 개인의 특허권·상표권·영업권 등을 법인에 적정 평가로 넘기고 그 대가로 정리(별도 글 참고).

미처분이익잉여금 '배당'으로 상환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회사에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대표(주주)에게 배당을 하고, 그 배당금으로 가지급금을 갚는 구조입니다. 장부상으로는 "회사가 줄 배당 ↔ 대표가 갚을 가지급금"이 정리됩니다.

다만 배당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 배당소득은 15.4% 원천징수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급여를 올릴지, 배당을 일으킬지, 가수금과 상계할지는 가지급금 규모·회사 이익·대표님의 다른 소득·건강보험 형태에 따라 유리한 조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해에 무리하게 다 털면 세금이 한꺼번에 몰리고, 방치하면 인정이자가 계속 쌓입니다. 몇 년에 걸쳐 어떤 비율로 터는 것이 최선인지는 숫자를 직접 맞춰봐야 답이 나오는 영역이라, 정리 계획을 세우기 전 담당 회계사와 한 번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인정이자를 실제로 안 갚으면 그 이자가 또 가지급금이 됩니다. 장부상 이자만 익금산입하고 대표가 현금으로 내지 않으면, 미수이자가 원금에 얹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매년 실제로 이자를 회수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폐업·청산할 때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대표 상여로 처분됩니다. "회수 못 한 채 회사를 접으면 그만"이 통하지 않습니다. 못 받은 가지급금은 대표의 근로소득(상여)으로 보아 소득세가 추가로 나오므로, 사업을 접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 대표 지분을 넘기거나 대표가 바뀔 때 가지급금은 따라다닙니다. 정리되지 않은 가지급금을 둔 채 지분을 양도하면 주식 평가와 양수인과의 정산에서 문제가 됩니다. 지분 인수·승계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터는 것이 순서입니다.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특수관계인 저리 대여 시 정상이자 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 인정이자 계산, 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 소득세법 제14조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 원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은 회사 상황(가지급금 규모·이익·기존 차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통장에서 나간 돈인데 세금계산서·영수증을 안 받았어요. 그냥 비용처리하면 안 되나요?
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대로 가지급금이 됩니다. 부가세 10%를 더 주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는 것이 결국 이득입니다(매입세액 공제·환급).
인정이자 4.6%는 매년 내야 하나요?
가지급금이 남아 있는 동안 매 사업연도 계산되어 법인 소득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빨리 정리할수록 누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배당으로 갚으면 가지급금이 깨끗이 없어지나요?
장부상 정리는 됩니다. 다만 배당소득세·건보료라는 다른 비용이 생기므로, '이자만 아끼려다 배당세에서 더 나가는' 경우가 없도록 규모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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