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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실수로 대금을 초과 입금하고 연락두절, 임의로 비용처리하면 분식입니다 — 선수금으로 남기세요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부도·파산 처리된 거래처가 실수로 물품 대금을 수백만원 초과 입금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남은 돈을 임의로 인건비 등 비용으로 털어내면 분식회계에 해당합니다. 파산관재인의 반환 청구에 대비해 ‘선수금(부채)’ 계정으로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내 돈이 아닌데 수익으로 잡거나 비용으로 털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한눈에 보기
  • 거래처가 실수로 초과 입금하고 연락두절돼도, 임의로 비용·수익 처리하면 분식회계입니다.
  • 초과 입금금은 공급과 무관한 남의 돈이라 매출도 비용도 아닌 선수금(부채)으로 남깁니다.
  • 파산관재인의 반환 청구에 대비해 장부에 명확히 부채로 계상합니다.
  • 반환 청구 없이 소멸시효가 지나 회사 몫으로 확정되면 그때 잡수익으로 인식해 과세합니다.
목차
  1. 처리 방법
  2. 실무 포인트
  3.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4. 📚 근거 법령

“상대가 망했고 연락도 안 되는데 그냥 내 돈 하면 안 되나요?”라고 묻지만, 초과 입금금은 언제든 반환 청구될 수 있는 남의 돈입니다.

처리 방법

  • 선수금(부채)으로 남김 — 반환 청구 대비·안전
  • 임의로 비용·수익 처리 — 분식회계·세무리스크

실무 포인트

1) 내 돈이 아니다

초과 입금금은 공급과 무관한 남의 돈이므로 매출도 비용도 아닙니다. 선수금(또는 가수금·예수금) 등 부채 계정으로 남깁니다.

2) 파산관재인 반환청구 대비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파산관재인이 초과 입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장부에 명확히 부채로 남겨둡니다.

3) 임의 비용처리는 위험

남은 돈을 가공 인건비 등으로 털면 분식·가공경비 문제가 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초과 입금의 성격, 상대방 파산 진행 상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 미정산 임의 입금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남의 돈’이라고 영원히 부채로만 두는 것도 아니다: 반환 청구가 오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회사 몫으로 확정되는 시점이 오면, 그때는 선수금을 잡수익으로 인식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핵심은 ‘임의로 먼저 털지 말 것’이지, 무한정 부채로 숨겨두라는 뜻이 아니라 시점 판단이 필요합니다.
  • 초과 입금분을 매출로 잡아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더 꼬인다: 공급 대가가 아닌 돈이라 매출도, 부가세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급한 마음에 매출로 잡으면 부가세까지 잘못 신고돼 정정이 번거로워지니 부채로 두는 게 맞습니다.
  • 돌려줄 때도 흔적을 남겨라: 나중에 상대나 파산관재인이 나타나 반환하게 되면, 반드시 계좌이체 등으로 반환 사실을 증빙해 두어야 이중 지급·분쟁을 막습니다.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실질 귀속·부채 계상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망했는데도 초과 입금금을 수익으로 잡으면 안 되나요?
임의로 수익·비용 처리하면 분식회계 문제가 됩니다. 선수금 등 부채로 남겨 반환 청구에 대비하세요.
초과 입금분을 매출로 잡고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되나요?
안 됩니다. 공급 대가가 아니라 매출도 부가세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매출로 잡으면 부가세까지 잘못 신고돼 정정이 번거로우니 부채로 두세요.
그럼 영원히 부채로 두나요?
아닙니다. 반환 청구 없이 소멸시효가 지나 회사 몫으로 확정되는 시점에는 잡수익으로 인식해 세금을 냅니다. ‘임의로 먼저 털지 말 것’이지 무한정 숨겨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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