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서울 등)에 법인을 세우면 등록면허세가 3배? 설립 비용 줄이는 법
30초 요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일부)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설립 등기에 붙는 등록면허세가 일반의 3배(300%)로 중과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설립 후 5년 내 증자, 대도시 밖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들여오는 전입도 중과 대상입니다.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예외이고, 이 경우에도 2년 내 다른 업종으로 바꾸면 소급 중과됩니다. 초기 비용을 줄이려면 설립 지역과 업종을 미리 따져봐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일부)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설립 등기에 붙는 등록면허세가 일반의 3배(300%)로 중과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설립 후 5년 내 증자, 대도시 밖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들여오는 전입도 중과 대상입니다.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예외이고, 이 경우에도 2년 내 다른 업종으로 바꾸면 소급 중과됩니다. 초기 비용을 줄이려면 설립 지역과 업종을 미리 따져봐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인천·경기 일부)에서 법인 설립 등기 시 등록면허세가 표준세율의 300%(3배)로 중과됩니다(지방세법 §28②).
- 설립·전입 후 5년 내 증자도 중과 대상이고, 대도시 밖 법인의 본점 전입도 설립으로 보아 중과됩니다.
-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예외이지만, 2년 내에 다른 업종으로 변경·추가하면 소급 중과됩니다(§28③).
- 세율이 3배가 되는 구조라 자본금이 클수록 부담이 커져, 초기에는 자본금 최소 설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법인을 세우려는데, 설립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법인 설립 등기에는 등록면허세를 무겁게(3배) 매깁니다. 모르고 설립하면 초기 비용에서 차이가 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무엇이, 얼마나 중과되나
- 구분 — 일반 지역 — 과밀억제권역(대도시)
- 법인 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 표준세율 — 표준세율의 300%(3배)
- 설립 후 5년 내 증자 — 표준 — 중과 대상
- 대도시 밖→대도시 본점 전입 — — 설립으로 보아 중과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산업이 집중된 지역으로,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일부가 해당합니다. 이 권역 안에서 법인을 설립·전입하면 위와 같이 등록면허세가 중과됩니다. (구체적 해당 지역은 시점에 따라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외와 함정
-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업종은 중과에서 빠집니다.
- ⚠️ 2년 소급 중과 — 중과 제외 업종으로 등기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추가하면, 그 부분에 대해 중과세가 소급 적용됩니다.
- 5년 내 증자도 포함 — 설립 시점만 피한다고 끝이 아니라, 설립·전입 후 5년 내 자본을 늘리면 그 증가분도 중과됩니다.
🧭 여기서부터는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 업종이 중과 제외 대상인지", "본점을 어디에 둘지", "설립 후 증자 계획이 있는지"에 따라 초기 비용과 이후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사무실 위치만 보고 정하면 예상 못 한 중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설립 전 지역·업종·자본 계획을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등록면허세 3배로 끝이 아닙니다 — 부동산 취득세도 물릴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세운 신설법인이 설립 5년 이내에 그 권역 안 부동산(사무실·상가 등)을 취득하면 취득세도 중과될 수 있습니다. 설립 지역을 정할 때 앞으로 부동산을 살 계획까지 함께 보세요.
- 본점을 밖에 두고 서울엔 사무소만 — 실질이 관건: 중과를 피하려 본점 등기만 과밀 밖에 두고 실제 경영은 서울에서 하면, 실질 본점 소재지로 보아 중과·추징될 수 있습니다. 등기 주소와 실제 사업장소를 일치시키세요.
- 중과 제외 업종으로 등기했다면 2년은 업종을 건드리지 마세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설립한 뒤 2년 안에 다른 업종을 추가·변경하면 그 부분에 중과가 소급 적용됩니다. 사업 확장·업종 추가 타이밍을 2년 경과 뒤로 잡으면 소급 중과를 피합니다.
📚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등록면허세 세율·대도시 중과) — 대도시 법인 설립·전입 등기 시 표준세율의 300%
- 지방세법 제28조 제3항 — 중과 제외 업종이 2년 내 업종 변경 시 소급 중과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권역·업종 해당 여부는 시점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과밀억제권역이면 무조건 3배인가요?
법인 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기준입니다. 중과 제외 업종은 예외이며, 권역·업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작게 하면 중과를 피하나요?
세율이 3배가 되는 구조라 자본금이 클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자본금을 최소로 설계하는 것이 초기 비용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본점을 서울로 옮기면요?
대도시 밖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하면 설립으로 보아 중과됩니다. 이전 계획이 있다면 미리 따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