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처·비거주자에게 준 현지 용역비·커미션, 원천징수와 증빙 제대로 처리하는 법
30초 요약
중국 등 해외 비거주자에게 현지 용역비·판매 커미션을 지급할 때는, 해당 소득이 우리나라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조세조약(상호면세·국내 사업장 없는 용역)을 확인해 원천징수 여부를 정하고, 인보이스·계약서·해외송금증명서를 증빙으로 갖춰야 합법적으로 손금 인정됩니다.
중국 등 해외 비거주자에게 현지 용역비·판매 커미션을 지급할 때는, 해당 소득이 우리나라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조세조약(상호면세·국내 사업장 없는 용역)을 확인해 원천징수 여부를 정하고, 인보이스·계약서·해외송금증명서를 증빙으로 갖춰야 합법적으로 손금 인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 해외 비거주자 지급 시 ①원천징수(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 상호면세 여부) ②손금 증빙 둘 다 점검
- 손금 증빙 = 인보이스·계약서·해외송금증명서와 용역 제공 증거
- 조약 면세·제한세율은 거주자증명서(제한세율 적용신청서)가 있어야 적용
- 순수 현지 '용역'은 원천징수 없을 수 있으나 상표·기술·SW 사용료면 대부분 원천징수 대상
해외 거래가 늘면서 "현지 업체에 커미션 주는 건 그냥 비용처리하면 되나요?" 질문이 많은데, 원천·증빙 두 가지를 챙겨야 합니다.
두 가지를 점검
- 원천징수 — 국내원천소득 여부·조세조약 상호면세 확인
- 손금 증빙 — 인보이스·계약서·해외송금증명서
실무 포인트
1) 원천징수 여부 판단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비는 소득의 성격과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갈립니다.
2) 조세조약 상호면세 확인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서 해당 소득이 국내 과세 대상인지 면제되는지 확인합니다. 면제면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증빙 확보
계약서, 인보이스, 해외송금증명서, 용역 제공 증거를 갖춰야 실체 없는 지급으로 부인되지 않습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소득의 성격(용역·사업·사용료), 상대국 조세조약, 국내 사업장 존재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와 손금 인정이 달라집니다. 해외 지급이 있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조약 면세·제한세율은 '거주자증명서'가 있어야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상 면제나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려면 상대방에게 거주자증명서(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조약 혜택을 못 주고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니, 지급 전에 받아두세요.
-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우리 회사가 그 세금을 대신 물게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데 떼지 않고 전액을 보내면, 지급자인 우리 법인이 원천세 본세와 가산세를 대신 부담하게 됩니다. '상대가 알아서 내겠지'가 아니라 지급 시점에 판단·공제해야 합니다.
- '용역'인지 '사용료'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같은 해외 지급이라도 순수 현지 용역이면 원천징수가 없을 수 있지만, 상표·기술·소프트웨어 사용료 성격이면 대부분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계약의 실질이 무엇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제98조(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상호면세)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증빙)
❓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업체에 준 커미션도 원천세를 떼나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조세조약상 면제가 아니면 원천징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과 소득 성격을 확인하세요.
조세조약 면세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상대방에게 거주자증명서(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받아 보관해야 하며, 서류가 없으면 조약 혜택을 못 주고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를 안 하고 전액을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데 떼지 않으면 지급자인 우리 법인이 원천세 본세와 가산세를 대신 부담하게 되므로, 지급 시점에 판단·공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