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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태료·가산세는 돈을 써도 경비로 인정 안 됩니다 — 손금불산입 항목 정리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돈을 실제로 지출했는데도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강제징수비, 그리고 각종 세금의 가산세입니다. 교통 과태료, 부가세·법인세 가산세, 4대보험 연체금 등은 “낸 돈”이어도 소득을 줄이는 비용이 아닙니다. 또 법인세 자체·법인지방소득세도 손금이 아닙니다(자기 세금을 비용으로 이중 공제 방지). 이런 항목은 결산 시 세무조정으로 다시 더해(익금산입·손금불산입) 과세합니다.
한눈에 보기
  •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강제징수비, 각종 세금의 가산세는 실제 지출해도 비용(손금)으로 인정 안 됩니다(법인세법 §21).
  •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도 손금이 아닙니다(자기 세금 이중공제 방지).
  • 반면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종부세 등 사업 관련 세금, 4대보험 회사부담분은 비용입니다.
  • 손금불산입 항목은 결산 때 세무조정으로 다시 더해 과세하므로 빠뜨리면 과소신고가 됩니다.
목차
  1. 왜 안 되나
  2. 세금이어도 비용이 되는 것
  3.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4. 📚 근거 법령

“회사 돈으로 냈으니 당연히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제재·제재성 지출은 세법이 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손금불산입(비용 불인정) — 손금 인정(비용 가능)
  •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강제징수비 —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종합부동산세 등 사업 관련 세금
  • 각종 세금의 가산세(부가세·원천세 등) — 4대보험 회사부담분
  •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 불공제 매입세액(비용 가능)
  • 공제받은 부가세 매입세액 — —

왜 안 되나

  • 벌금·과태료·가산금: 법령 위반·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이므로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면 제재 효과가 상쇄됩니다(법인세법 §21 3호).
  • 세금의 가산세(부가세 지연가산세, 원천세 미납 가산세 등)도 의무불이행 제재라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자기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시 비용으로 빼면 과세표준이 잘못 계산되므로 제외.
  • 공제받은 부가세 매입세액도 이미 공제했으니 비용 중복 불가(불공제 매입세액은 비용 가능).

세금이어도 비용이 되는 것

반면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종합부동산세 등은 사업 관련이면 손금입니다. 4대보험 회사부담분도 비용입니다. 즉 “세금이라고 모두 비용 안 되는” 게 아니라, 제재성 세금·자기 소득세만 제외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지출이 제재성(벌금·가산세)인지 일반 세금·공과금인지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예: 일부 과징금·개발부담금). 계정처리가 헷갈리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장부에 비용으로 잡아도 세무조정에서 도로 더해진다: 벌금·가산세를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는 막지 않지만, 결산 때 손금불산입으로 다시 소득에 더해 세금을 매깁니다. 이 세무조정을 빠뜨리면 과소신고가 돼 오히려 가산세가 또 붙는 악순환이 됩니다.
  • 가산세는 ‘돈도 나가고 공제도 안 되는’ 이중 손해: 이미 낸 가산세는 손금도 아니어서, 제때 신고·납부해 가산세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입니다. 신고 기한 관리가 곧 절세입니다.
  • 대표 개인 과태료를 법인이 대신 내면 세금이 두 번 늘어난다: 대표 개인의 교통 과태료 등을 법인 돈으로 내주면 손금불산입인 데다 대표에 대한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세까지 붙습니다. 개인 제재는 개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지방소득세·가산세·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강제징수비, 의무불이행 공과금
  • 소득세법 제33조 — 개인사업자 벌금·과태료 등 필요경비 불산입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예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교통범칙금도 비용 안 되나요?
법인 차량의 과태료·범칙금은 실제 냈어도 손금불산입입니다. 주차위반 등도 동일합니다.
부가세 가산세는요?
지연·미납 가산세 모두 손금불산입입니다. 제때 신고·납부해 가산세 자체를 안 내는 게 최선입니다.
대표 개인 과태료를 법인이 내주면 되나요?
손금불산입인 데다 대표에 대한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세까지 붙어 세금이 두 번 늘어납니다. 개인 제재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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