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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녹는 땅·업무무관 부동산 보유하면 — 지급이자 손금부인 + 양도 시 10% 추가과세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법인이 사업과 상관없는 땅(비사업용 토지)·별장 등 업무무관 부동산을 보유하면 세 가지 불이익이 따릅니다. 그 자산 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부인(법인세법 §28), 유지·관리비도 손금부인(§27), 나중에 팔 때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법인세 + 10% 추가과세(§55의2, 미등기는 40%). 더나아가 부동산임대·매매가 주업이 되면 접대비 한도·업무용승용차 한도까지 줄어듭니다.
한눈에 보기
  • 사업과 무관한 땅·별장 등 업무무관 부동산을 보유하면 세 갈래 불이익이 따릅니다.
  • 보유 중: 자산가액 상당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부인(§28)·유지관리비 손금부인(§27).
  •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10% 추가과세(주택·별장 20%, 미등기 40%)(§55의2).
  • 부동산임대·매매가 주업이 되면 접대비 한도 50% 축소·업무용승용차 한도 축소 등도 따릅니다.
목차
  1. 불이익 내용과 근거
  2. ① 보유 중 — 지급이자 손금부인
  3. ② 보유 중 — 관리비 손금부인
  4. ③ 양도 시 — 토지등 양도 추가과세
  5. 부동산임대·매매가 '주업'이 되면
  6.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7. 📚 근거 법령

"법인 돈으로 땅 사 두면 절세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은 업무와 상관없는 부동산에 대해 여러 곳에서 불이익을 줍니다.

불이익 내용과 근거

  • 보유 중 (지급이자) — 자산가액 상당 차입금 이자 손금부인 / 근거: 법인세법 §28 4호
  • 보유 중 (관리비) — 유지·관리비(수선비·재산세 등) 손금부인 / 근거: 법인세법 §27
  • 양도 시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10% 추가과세(미등기 40%) / 근거: 법인세법 §55의2
  • 양도 시 (주택·별장) — 양도소득 +20% 추가과세(미등기 40%) / 근거: 법인세법 §55의2
  • 임대·매매가 주업 — 접대비 한도 50% 축소, 업무용승용차 한도 축소 등 / 근거: 법인세법 §25

보유 중 — 지급이자 손금부인

법인이 차입금이 있으면서 업무무관 자산을 보유하면, 그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법인세법 §28 4호). 업무무관 가지급금도 동일한 논리로 이자 손금부인 대상입니다.

보유 중 — 관리비 손금부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유지·관리비(수선비·재산세 등)도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27 업무무관비용).

양도 시 — 토지등 양도 추가과세

비사업용 토지를 팔면 일반 법인세에 더해 양도소득의 10%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미등기 토지는 40%). 주택·별장은 20%(미등기 40%), 조합원입주권·분양권 20%입니다.

부동산임대·매매가 '주업'이 되면

본업보다 부동산임대·매매 비중이 커져 주업이 바뀌면 추가 패널티가 있습니다.

  •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50%로 축소(법인세법 §25)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 축소 등
  •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음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업무관련성"은 자산의 종류·이용 현황·보유 경위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재테크·사옥 용도의 부동산이라도 실제 사용·임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법인 명의 부동산 취득 전에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사옥 지으려고 샀다'도 유예기간을 넘기면 업무무관입니다: 사업용으로 쓸 예정이라도 취득 후 일정 유예기간 안에 착공·사용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이자·관리비가 부인됩니다. 매입만 해두고 방치하는 기간이 길어지지 않게 관리하세요.
  • 지급이자 부인은 가지급금과 합쳐 커집니다: 업무무관 부동산과 대표 가지급금이 함께 있으면 둘의 합계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가 손금부인돼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부동산만 볼 게 아니라 가지급금까지 함께 정리해야 이자 부인을 줄입니다.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업무무관 자산·가지급금 관련 차입금 이자
  •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 유지·관리비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 비사업용토지 +10%(미등기 40%), 주택·별장 20%
  •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접대비 한도 50%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예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법인 명의로 사무실용 건물을 샀는데도 불이익인가요?
실제 업무에 쓰는 사업용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땅·투기성 부동산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유 기간 중 일정 기간을 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농지·임야·나대지 등이 대상이며,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은 제외되는 등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사옥 지으려고 산 땅도 불이익인가요?
사업용으로 쓸 예정이라도 취득 후 유예기간 안에 착공·사용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이자·관리비가 부인됩니다. 매입만 해두고 방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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