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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설립한 신규 법인, 첫해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은 면제됩니다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1월에 개업해 첫 해 8월(중간예납 시기)를 맞은 신규 법인은 법인세법상 ‘최초 사업연도’에 해당하므로 첫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설립 첫해에는 중간예납을 건너뛰고, 이듬해 3월 정기 신고부터 하면 됩니다(합병·분할 신설법인은 제외).
한눈에 보기
  • 신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둘째 사업연도부터 8월 중간예납 의무가 생깁니다.
  • 8월 안내문이 와도 첫해면 넘겨도 되지만, 합병·분할 신설법인은 최초 사업연도도 대상이라 예외입니다.
  • 첫해는 건너뛰고 이듬해 3월 정기 신고부터 하면 됩니다.
목차
  1. 면제 확인
  2. 실무 포인트
  3.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4. 📚 근거 법령

신규 법인이 8월에 중간예납 안내를 받고 “내야 하나” 고민하는데, 첫해는 면제입니다.

면제 확인

  • 신규 법인 최초 사업연도 — 면제(신고·납부 불필요)
  • 둘째 사업연도부터 — 의무 발생
  • 합병·분할 신설법인 — 최초 사업연도도 중간예납 대상(예외)

실무 포인트

1) 최초 사업연도는 면제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8월 안내문은 넘겨도 됩니다.

2) 둘째 해부터 의무

다음 사업연도(둘째 해)부터는 중간예납 의무가 생기므로 8월 신고·납부를 준비합니다.

3) 합병·분할 신설은 예외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등은 최초 사업연도도 중간예납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설립 형태를 확인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설립 형태(신규 vs 합병·분할), 사업연도 구성에 따라 중간예납 의무가 달라집니다. 안내문을 받아 헷갈리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안내문은 전산 자동 발송 — 첫해라면 무시해도 된다: 8월 중간예납 안내문은 국세청 전산이 일괄 발송한 것이라, 신규 법인 최초 사업연도면 실제 의무가 없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우리 회사가 합병·분할 신설인지만 한 번 확인하고 넘기세요.
  • 둘째 해 중간예납은 ‘가결산’으로 줄일 수 있다: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으로 내는 방법과, 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내는 방법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첫해 이익이 컸다가 올 상반기 실적이 나쁘면 가결산 방식이 부담을 줄여주니, 둘째 해부터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보세요.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 해당 사업연도 6개월 초과 법인, 신설법인 최초 사업연도 제외[합병·분할 제외 등])
  • 법인세법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자주 묻는 질문

신규 법인 첫해 8월 중간예납 안내문이 왔는데 내야 하나요?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면제입니다(합병·분할 신설 제외). 둘째 사업연도부터 의무가 생깁니다.
합병·분할로 세운 신설법인도 첫해 중간예납이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등은 최초 사업연도도 중간예납 대상이 될 수 있어 설립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해 중간예납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둘째 사업연도부터 의무가 생기므로 8월 신고·납부를 준비하고,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과 반기 가결산 방식 중 유리한 쪽을 따져봅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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