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이사·감사는 최소 몇 명? 가족을 임원으로 올릴 때 주의점
30초 요약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이사를 1명만 두어도 설립할 수 있고, 감사는 두지 않아도 됩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제409조 제4항). 실무에서는 배우자·부모 등 가족을 형식상 임원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사는 임기(최대 3년)마다 연임(중임) 등기를 해야 하고, 실체 없이 급여만 주면 세무 리스크가 됩니다. 무엇보다 주주(지분) 구성이 향후 배당·증여·승계를 좌우하므로, 임원 구성보다 지분 설계를 더 신중히 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이사를 1명만 두어도 설립할 수 있고, 감사는 두지 않아도 됩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제409조 제4항). 실무에서는 배우자·부모 등 가족을 형식상 임원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사는 임기(최대 3년)마다 연임(중임) 등기를 해야 하고, 실체 없이 급여만 주면 세무 리스크가 됩니다. 무엇보다 주주(지분) 구성이 향후 배당·증여·승계를 좌우하므로, 임원 구성보다 지분 설계를 더 신중히 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이사 1명만으로 설립 가능, 감사도 안 둬도 됩니다(상법 §383①·§409④).
- 가족을 형식상 임원으로 올리면 임기(최대 3년)마다 연임 등기가 필요하고, 실체 없는 급여는 부인 대상입니다.
- 배당·증여·상속·승계는 임원이 아니라 주주(지분) 구성이 좌우합니다.
- 지분은 나중에 옮기면 증여·양도세가 따라오니 설립 시점의 지분 설계가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기회입니다.
“법인 만들려면 이사·감사를 꼭 여러 명 둬야 하나요? 가족을 넣어도 되나요?”
작은 회사라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만 ‘형식상 임원’을 둘 때 챙길 점이 있습니다.
최소 구성 — 자본금 10억이 기준
- 구분 — 자본금 10억 미만(소규모) / 자본금 10억 이상
- 이사 — 1명 또는 2명 가능 / 3명 이상
- 감사 — 두지 않아도 됨 / 선임
- 이사회 — 구성 안 해도 됨(이사가 직접 결정) / 이사회 운영
즉 1인 법인은 이사 1명(대표)만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가족을 무주식 이사·감사로 올릴 때
임원 요건을 맞추거나 형식을 갖추려고 가족을 이사·감사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
- 임기 관리 — 이사 임기는 최대 3년이라, 임기가 끝나면 연임(중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놓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실체 없는 급여 금지 — 일하지 않는 가족 임원에게 급여를 주면 비용으로 부인되고, 과도한 배우자 급여는 세무조사 1순위입니다. 급여를 주려면 실제 직무·근무가 있어야 합니다.
- 무주식 vs 주주 — 단순히 임원으로만 둘지, 주식을 줄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건 ‘지분(주주) 구성’
임원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주는 회사를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배당·증여·상속·승계는 모두 주주(지분)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설립 때,
- 자녀를 주주로 넣을지(미래가치 이전·증여 절세)
- 배우자 지분을 둘지(배당 분산)
- 지분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지
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임원 한 명 넣고 빼는 것보다 지분 설계가 훨씬 큰 절세·승계 효과를 좌우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신중해야 합니다
누구를 임원으로, 누구를 주주로, 지분을 몇 %로 둘지는 향후 배당·증여·승계 전체를 좌우합니다. 한 번 정한 지분을 나중에 옮기면 증여세·양도세가 따라오므로, 설립 시점의 지분 설계가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기회입니다. 가족을 넣는다면 임원·주주 구성을 설립 전에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가족을 임원·주주로 넣는 건 ‘넣을 때’보다 ‘빼낼 때’가 어렵다: 사이가 틀어지면 사임서·명의 이전에 협조를 안 해줘 등기·지분 정리가 막힙니다. 특히 주식을 넘겨준 뒤 되돌리려면 양도·증여세까지 새로 발생하므로, 처음부터 지분을 나눌지 여부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 1인 이사 법인은 대표 유고 시 의사결정이 멈춰버린다: 이사가 대표 한 명뿐이면 대표가 아프거나 유고를 당할 때 계약·자금 집행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 회사가 마비됩니다. 최소 인원만 채우는 것과 운영 안정성은 다른 문제라, 비상 시 대비까지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 배우자 급여로 소득을 나누려면 ‘근무 실체’가 먼저다: 실제 일한 기록(업무·출퇴근·성과) 없이 급여만 주면 부인되고 4대보험료만 새어 나갑니다. 소득 분산 효과를 노린다면 직무를 실제로 만들어 두는 게 전제입니다.
📚 근거 법령
- 상법 제383조 제1항(이사의 원수) — 이사 3명 이상, 자본금 10억 미만은 1~2명 가능
- 상법 제409조 제4항(감사) — 자본금 10억 미만은 감사 미선임 가능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임원·지분 구성은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1인 법인도 가능한가요?
네.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이사 1명(대표)만으로 설립할 수 있고 감사도 필수가 아닙니다.
가족을 이사로 올리면 급여를 줄 수 있나요?
실제 직무·근무가 있어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주는 급여는 부인 위험이 큽니다.
연임 등기를 깜빡하면요?
임기 만료 후 연임(중임) 등기를 제때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기를 관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