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길라잡이 > 법인세 > 자본금은 최소로, 가수금으로 운영한 뒤 세금 없이 회수하는 전략

자본금은 최소로, 가수금으로 운영한 뒤 세금 없이 회수하는 전략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자본금은 최소로 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돈은 대표가 가수금(대표가 법인에 빌려준 돈)으로 넣어 쓰다가 나중에 원금을 돌려받는 방식은 실제로 자주 쓰이는 자금 전략입니다. 가수금은 회사 입장에서 부채(빌린 돈)이므로, 원금을 갚아줄 때 대표에게 소득이 생기는 게 아니어서 세금이 없습니다. 반대로 자본금은 한 번 납입하면 감자(자본금 감소) 절차 전에는 빼올 수 없고, 결국 급여·배당으로 꺼내야 해서 그때마다 세금이 붙습니다. 다만 "세금 없이"가 성립하려면 가수금이 실제로 입금된 진짜 채권일 것 이자를 받지 않거나 최소화할 것(이자를 받으면 27.5% 원천징수) 회수하지 않은 가수금은 대표 사망 시 상속재산이 된다는 점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자본금은 최소로 하고 운영자금은 대표가 가수금(대표→법인 대여)으로 넣어 쓰는 자금 전략입니다.
  • 가수금 원금 반제는 부채 상환이라 세금이 없습니다 — 자본금은 감자 절차가 필요하고 초과분은 의제배당 과세.
  • "세금 없이"의 조건: 실제 입금된 진짜 채권일 것 무이자(이자 받으면 27.5% 원천징수) 미회수 가수금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 계좌이체 증빙을 남기고, 여유가 생기면 원금부터 반제해 미회수분이 쌓이지 않게 관리합니다.
목차
  1. 왜 가수금은 돌려받아도 세금이 없나
  2. 자본금은 왜 빼기 어렵나
  3. "세금 없이"의 3가지 함정
  4. 그래서 실무 포인트
  5. 📚 근거 법령

법인 대표님이 "자본금을 크게 넣을까요, 최소로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대여로 넣을까요?"라고 물으실 때의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자금이 회사에 들어가는 통로(자본 vs 부채)에 따라 나중에 뺄 때의 세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 항목 — 자본금 (출자) — 가수금 (대표→법인 대여)
  • 성격 — 자기자본(주주가 낸 밑천) — 부채(법인이 대표에게 빌린 돈)
  • 회수 방법 — 감자(자본금 감소) 절차 필요 — 대여금 반제(상환), 절차 없이 이체
  • 회수 시 세금 — 유상감자 대가가 취득가 초과 시 의제배당 과세 — 원금 반제는 세금 없음
  • 근거 — 상법 §438, 소득세법 §171 — 소득세법 §1611(이자 부분만 과세)

왜 가수금은 돌려받아도 세금이 없나

가수금은 대표가 이미 세금을 낸 자기 돈을 회사에 빌려준 것입니다. 회사가 그 돈을 갚는 것은 빌린 돈을 되돌려주는 것(부채 상환)일 뿐, 대표에게 새로 소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금 반제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본금 최소 + 가수금 운영" 전략의 핵심 원리입니다.

자본금은 왜 빼기 어렵나

자본금은 한 번 납입하면 대표 마음대로 다시 꺼낼 수 없습니다. 회수하려면 감자(자본금 감소)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434)와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합니다(상법 §438). 게다가 유상감자로 받은 대가가 그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171). 즉 자본금은 넣기는 쉬워도 세금 없이 빼기는 어렵습니다.

"세금 없이"의 3가지 함정

진짜 가수금이어야 한다

계좌이체 등으로 실제로 회사에 들어간 돈만 가수금으로 인정됩니다. 입금 사실 없이 장부에만 잡아둔 가공 가수금은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매출누락 은닉이나 대표 상여 처분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체 증빙을 남기세요.

이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과세된다

가수금에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는 대표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이 됩니다(소득세법 §1611). 이 이자는 25% + 지방소득세 2.5% = 27.5%로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1291 나목). 회사가 지급한 이자비용도 과다하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무이자로 두면 대표에게는 이자소득이 없어 세금이 없고, 법인 입장에서도 공짜로 돈을 빌린 셈이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닙니다(법인에 유리한 거래이므로).
  • (반대 방향 주의)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가지급금은 무·저리로 두면 오히려 회사에 인정이자(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익금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89, 시행규칙 §43).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방향이 반대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회수 안 한 가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

가수금을 갚지 않고 계속 쌓아두면, 그것은 대표가 회사에 가진 채권(받을 돈)입니다. 대표가 사망하면 이 채권이 그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언젠가 받을 돈"이라며 방치하면 결국 상속세로 정산됩니다.

그래서 실무 포인트

  • 자본금은 업종 인허가 요건·대외 신용도(입찰·대출)를 고려한 적정 최소선으로.
  • 운영자금은 가수금으로 넣되 계좌이체 증빙을 남기고 무이자로 처리.
  • 회사에 여유가 생기면 가수금 원금부터 반제해 세금 없이 회수하고, 미회수분이 쌓이지 않게 관리.

🧭 여기서부터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적정 자본금 수준, 가수금 이자 처리 여부, 가수금·가지급금 정리 순서, 상속 대비 인출 계획은 이익 규모·업종·가족 구성·향후 운영 기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가공 가수금·과다 가지급금은 세무조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항목이므로, 우리 회사에 맞는 설계는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근거 법령

  • 상법 제438조 — 자본금 감소의 결의(주주총회 특별결의, 결손보전 목적은 보통결의)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 감자·주식소각 시 취득가 초과분의 의제배당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 비영업대금의 이익(가수금 이자 =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 비영업대금 이익 원천징수 25%(+지방소득세 2.5% = 27.5%)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 인정이자 기준(당좌대출이자율 연 4.6%) *가지급금(법인→대표 대여)에 적용*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예규는 변경될 수 있으며, AI 보조로 작성되어 공인회계사·세무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자본금을 1천만원만 하고 나머지를 가수금으로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실제로 흔한 방식입니다. 다만 업종별 최저자본금·인허가 요건과 대외 신용도(대출·입찰 시 자본금을 보는 경우)를 함께 고려해 정하세요. 가수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실제 입금하고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가수금에 이자를 꼭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표가 법인에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은 법인에 유리한 거래라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자를 받으면 대표에게 27.5%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 생기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무이자가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가수금을 안 갚고 계속 두면 괜찮나요?
당장 세금은 없지만, 대표 사망 시 그 가수금(회사에 대한 채권)이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회사에 여유가 있을 때 원금부터 나눠 회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관련 글

세무대행 서비스
  • 세무 기장/ 조정 업종별 절세 전략을 통한 세금신고
  • 장부작성 급여대장, 4대보험 신고 및 노무상담
  • 결산 및 세무조정 회사 상황별 컨설팅 제고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