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적자(결손금) 15년 이월공제, 80% 한도와 중소기업 100%
30초 요약
법인이 적자가 나면 그 손실(이월결손금)을 이후 15년간 흑자에서 빼서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해에 공제할 수 있는 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이고, 중소기업과 회생기업 등은 100%까지 공제됩니다. 단, 결손금은 장부·신고로 확정된 것만 인정되며, 추계신고한 결손금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적자가 나면 그 손실(이월결손금)을 이후 15년간 흑자에서 빼서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해에 공제할 수 있는 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이고, 중소기업과 회생기업 등은 100%까지 공제됩니다. 단, 결손금은 장부·신고로 확정된 것만 인정되며, 추계신고한 결손금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법인 적자(이월결손금)는 15년간 이후 흑자에서 빼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3조).
- 한 해 공제 한도는 일반 법인 소득의 80%, 중소기업·회생기업 등은 100%입니다.
- 추계신고한 결손금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 적자라도 장부를 작성해 신고해야 손실이 자산으로 남습니다.
- 중소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돌려받는 소급공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72조).
적자도 자산입니다. 미래의 흑자에서 빼주기 때문이죠. 다만 “얼마나,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연간 공제 한도 — 일반 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 중소기업·회생기업 등: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 이월 기간 — 일반 법인: 15년 이내 / 중소기업·회생기업 등: 15년 이내
- 추계신고 시 — 일반 법인: 결손금 인정·이월 불가 / 중소기업·회생기업 등: 결손금 인정·이월 불가
- 소급공제 — 일반 법인: 해당 없음 / 중소기업·회생기업 등: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 선택 가능(별도 요건)
이월결손금 공제의 구조
-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15년 이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 일반 법인은 그 공제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넘을 수 없습니다(남은 20%에는 세금 발생).
- 중소기업과 회생계획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100% 공제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 추계로 신고하면 결손금을 인정·이월할 수 없습니다. 적자라면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 신고해야 손실이 자산으로 남습니다.
- 공제 순서: 먼저 발생한(오래된) 결손금부터 공제합니다.
- 결손금 소급공제: 중소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환급받는 “소급공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별도 요건).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결손금도 다른 소득과 통산 후 남으면 15년 이월공제됩니다(부동산임대업 등 일부는 통산 제한). 법인과 한도 구조가 다르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결손금을 언제 얼마나 공제할지, 소급공제로 즉시 환급받을지 이월할지는 향후 수익 전망과 세율 구간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적자가 난 해의 신고 방식(장부 작성 여부)이 미래 세금을 좌우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결손금이 쌓여 있어도 흑자 첫해부터 세금이 나온다: 일반 법인은 공제 한도가 소득의 80%라, 이월결손금이 아무리 많아도 흑자로 돌아선 해 소득의 20%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적자가 많으니 당분간 법인세 0원”이라고 자금계획을 짜면 어긋납니다.
- 소급공제 환급은 ‘미래 공제 재원’을 당겨쓰는 것: 중소기업이 적자를 직전연도 세금에서 환급받으면, 그만큼 이월할 결손금이 줄어 앞으로 흑자에서 뺄 몫이 사라집니다. 지금 현금으로 돌려받을지, 미래 세금을 줄일지 택일이므로 자금 사정과 수익 전망을 같이 봐야 합니다.
- 적자 난 해일수록 장부가 생명: 추계로 신고하면 그 해 결손금은 통째로 사라져 미래에 한 푼도 못 뺍니다. 돈이 없어 기장을 미룬 해의 적자가 가장 아까운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 15년 이내 발생 이월결손금 공제, 일반 80%·중소기업 등 100% 한도
- 법인세법 제14조 제3항 — 결손금의 정의
- 법인세법 제72조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예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15년이 지난 결손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월공제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어 더 이상 공제할 수 없습니다(2020년 이후 발생분 15년, 그 이전 발생분은 10년 등 발생연도별 기간 확인 필요).
중소기업이면 무조건 100% 공제인가요?
조특법상 중소기업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벗어나면 80% 한도가 적용됩니다.
소급공제와 이월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월공제는 적자를 미래 흑자에서 빼는 것이고,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이 직전 사업연도에 낸 법인세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소급공제로 환급받으면 그만큼 이월할 결손금이 줄어드니 자금 사정과 향후 수익 전망을 함께 보고 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