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녀 등 개인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주면, 비영업대금 이자로 27.5% 원천징수됩니다
30초 요약
법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대표의 자녀 등 개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리고 연 3% 등 이자를 지급하면,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해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의 고율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돈을 빌려준 개인(자녀)은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까지 생깁니다. 부담이 크므로 가급적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하는 구조가 깔끔합니다.
법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대표의 자녀 등 개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리고 연 3% 등 이자를 지급하면,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해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의 고율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돈을 빌려준 개인(자녀)은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까지 생깁니다. 부담이 크므로 가급적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하는 구조가 깔끔합니다.
한눈에 보기
- 법인이 개인(자녀 등)에게 사업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27.5%(소득세 25%+지방소득세 2.5%) 고율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은행 이자(14%)와 달리 세율이 훨씬 높고,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법인이 본세·가산세를 대신 물게 됩니다.
- 이자를 받은 개인은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되고 건강보험료도 늘 수 있습니다.
- 부담이 크므로 가족 간 차입은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하는 구조가 깔끔합니다.
가족에게 사업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은행이자와 원천세율이 다릅니다.
은행 vs 개인 차입
- 금융기관 차입 — 이자비용 손금(원천 별도 없음)
- 개인(자녀 등) 차입 — 비영업대금 이자 → 27.5% 원천징수
실무 포인트
1) 비영업대금 이자 27.5%
개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으레 14% 이자소득이 아니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지방세 포함 27.5%)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합니다.
2) 받은 개인도 종합과세 가능
이자를 받은 개인의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됩니다.
3) 원금만 상환이 깔끔
이자를 주면 원천·종소세 부담이 커지므로, 가족 간 차입은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하는 계약이 일반적입니다(단 법인이 개인에게 무이자 차입은 개인에게 증여·소득 문제 없음).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차입 상대(금융기관 vs 개인), 이자율, 금액에 따라 원천세율과 종합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인·개인 간 차입 구조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법인이 그 세금과 가산세를 대신 물게 됩니다: 자녀 등 개인에게 이자를 주면서 27.5%를 떼지 않으면, 지급자인 법인이 원천세 본세와 미납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가족 간 거래라고 편하게 넘기면 회사가 뒤집어씁니다.
- 이자율이 과도하면 법인 비용에서 부인됩니다: 개인 차입이자를 시세보다 높게 주면 그 과다분은 법인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준다면 시장금리 수준에서 정하고, 차용증·실제 이체 증빙을 남겨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이자를 받은 자녀는 건강보험료까지 늘 수 있습니다: 자녀의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되면 소득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집니다. 자녀에게 이자를 몰아주는 구조는 자녀 쪽 세금·건보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6조①제11호(비영업대금의 이익)·제129조①제1호(원천징수세율 25%)
- 소득세법 제14조③(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
❓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자녀에게 돈 빌리고 이자 주면 14%만 떼면 되나요?
아닙니다. 개인에게 주는 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하는 게 간편합니다.
무이자로 빌리면 문제가 없나요?
법인이 개인에게 무이자로 빌리는 것은 법인에 유리한 거래라 개인에게 증여·소득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자·원천세 부담도 없어 원금만 상환하는 게 깔끔합니다.
이자를 시세보다 많이 주면요?
개인 차입이자를 시세보다 높게 주면 과다분은 법인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금리 수준으로 정하고 차용증·이체 증빙을 남겨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