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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로 임직원·가족에게 법인 자금을 빌려줘도 되나?(부당행위계산부인)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법인 자금을 대표·임직원·그 가족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또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세법은 "회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이자를 안 받아 소득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52)을 적용합니다. 즉 안 받은 이자만큼을 인정이자로 계산해 법인 소득에 다시 더하고(익금산입), 그 돈은 빌려간 사람에게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돼 개인에게도 세금이 붙습니다. 이때 기준 이자율이 바로 당좌대출이자율 연 4.6%입니다. 못 빌려주는 건 아니지만, "무이자"는 세무상 공짜가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 법인 자금을 특수관계인(대표·임직원·가족)에게 무이자·저리로 빌려주면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52) 대상입니다.
  • 안 받은 이자는 인정이자로 계산해 법인 소득에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개인 세금까지 이어집니다(이중 과세).
  • 기준 이자율은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요건 시 당좌대출이자율 연 4.6%입니다.
  • 금전대여는 차액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일 때 부인 적용. 개인 간(부모→자녀) 무상대여는 증여세 문제로 별개입니다(상증법 §41의4, 약 2억 1,739만원까지 비과세).
목차
  1. 핵심 답변
  2. 자세히
  3. 이것만은 주의
  4. 📚 근거 법령

회사에 현금이 있으니 대표나 가족이 잠깐 빌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법인과 개인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이라, 법인 돈을 개인이 무상으로 쓰면 세법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핵심 답변

  • 빌려줄 수는 있지만, 이자는 받아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리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입니다(법인세법 §52, 시행령 §886호).
  • 기준이 되는 이자율(시가)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요건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 연 4.6%입니다(시행령 §89, 시행규칙 §43).
  • 받았어야 할 이자(인정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액을 법인 소득에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대표·임직원 등)에게는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개인 소득세까지 이어집니다.
  • ⚠️ 헷갈리기 쉬운 부분: 법인 → 개인 대여는 위의 "인정이자·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이고, 개인 → 개인(예: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대여는 전혀 다른 증여세(증여의제) 문제입니다(상증법 §41의4). 방향을 반드시 구분하세요.

자세히

1. 왜 문제가 되나 —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 §52)

세무서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면, 그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52). 이때 기준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시가(이자율 포함)입니다(§52). 자금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주는 것은 부인 유형에 명시돼 있습니다(시행령 §886호).

여기서 특수관계인에는 대표이사·임원·직원은 물론,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거나 지배관계에 있는 가족도 포함됩니다.

2. 이자를 얼마로 봐야 하나 — 인정이자율 (시행령 §89, 시행규칙 §43)

  •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법인이 실제로 돈을 빌려온 이자율을 잔액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값(시행규칙 §43).
  • 예외: 당좌대출이자율 = 연 4.6% (시행규칙 §43, "연 1,000분의 46"). 아래의 경우 적용합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쓸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특수관계인 아닌 자로부터 차입금이 없는 경우 등)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 법인이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선택 사업연도 + 이후 2개 사업연도 적용)

3. 세금이 두 번 붙는다 — 익금산입 + 소득처분

  • 법인 단계: 인정이자(대여금 × 이자율) − 실제 받은 이자 = 차액을 익금산입(시행령 §89). 그만큼 법인 소득이 늘어 법인세(§55, 10/20/22/25%)가 늘어납니다.
  • 개인 단계: 익금산입액은 그 돈을 쓴 사람에게 귀속되므로, 대표·임원·직원이면 대개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그 개인의 근로소득세가 추가됩니다. (귀속자·상황에 따라 배당·기타소득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4. 소액이면 넘어가기도 — 적용 기준 (시행령 §88)

금전 대여(6호)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부인을 적용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가지급금으로 잡혀 인정이자 계산·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별도 규제가 함께 따라오므로, "소액이니 괜찮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5. ⚠️ 방향을 혼동하지 마세요 — 개인 간 무상대여는 '증여'

여기까지는 법인이 개인에게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개인이 개인에게(예: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저리로 빌려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아니라 증여세 문제(금전 무상대출 증여의제, 상증법 §41의4)가 됩니다.

  • 적정이자율(4.6%)로 계산한 이익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상증법 §41의4 단서, 시행령 §31의4).
  • 뒤집어 계산하면, 무상대출 원금이 약 2억 1,739만원(≈ 1천만원 ÷ 4.6%)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무상으로 빌려주면 초과분 전체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법인이 낀 거래인지, 순수 개인 간 거래인지에 따라 적용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것만은 주의

  • "무이자"는 세무상 공짜가 아닙니다. 이자를 안 받아도 세법은 4.6%(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 법인세 + 개인 근로소득세가 이중으로 늘 수 있습니다(익금산입 + 상여처분).
  • 대표 가지급금은 매년 인정이자가 누적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손금 불인정·나중에 가지급금 인정상여 등 추가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방치할수록 커집니다.
  • 부득이 대여한다면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하고, 최소한 4.6% 이상의 이자를 실제로 수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개인 간 대여(가족 등)는 방향이 다른 증여세 문제이므로, 각각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부담 부당 감소 시 소득 재계산, 시가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6호 —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 = 부당행위 유형 / 동조 — 차액 3억원 이상 또는 시가 5% 이상 시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금전 대여의 시가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원칙), 요건 시 당좌대출이자율 / 동조 — 시가와의 차액 익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당좌대출이자율 = 연 1,000분의 46(4.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개인 간) / 시행령 제31조의4 — 기준금액 1천만원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예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AI 보조 작성 — 공인회계사·세무사 검토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법인 돈을 대표나 가족에게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나요?
빌려줄 수는 있지만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리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 대상이 되어, 안 받은 이자를 인정이자로 계산해 법인 소득에 더하고 빌린 사람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합니다.
인정이자율 4.6%는 언제 적용되나요?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지만, 이를 쓸 수 없거나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연 4.6%(당좌대출이자율)가 적용됩니다.
소액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피할 수 있나요?
금전대여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부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액이라도 가지급금으로 잡혀 인정이자 계산·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별도 규제가 따르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인가요?
아닙니다. 개인 간 무상대여는 증여세(금전 무상대출 증여의제, 상증법 제41조의4) 문제입니다. 4.6%로 계산한 이익이 연 1천만원 미만(원금 약 2억 1,739만원)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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