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로 임직원·가족에게 법인 자금을 빌려줘도 되나?(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 자금을 대표·임직원·그 가족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또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세법은 "회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이자를 안 받아 소득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52)을 적용합니다. 즉 안 받은 이자만큼을 인정이자로 계산해 법인 소득에 다시 더하고(익금산입), 그 돈은 빌려간 사람에게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돼 개인에게도 세금이 붙습니다. 이때 기준 이자율이 바로 당좌대출이자율 연 4.6%입니다. 못 빌려주는 건 아니지만, "무이자"는 세무상 공짜가 아닙니다.
- 법인 자금을 특수관계인(대표·임직원·가족)에게 무이자·저리로 빌려주면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52) 대상입니다.
- 안 받은 이자는 인정이자로 계산해 법인 소득에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개인 세금까지 이어집니다(이중 과세).
- 기준 이자율은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요건 시 당좌대출이자율 연 4.6%입니다.
- 금전대여는 차액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일 때 부인 적용. 개인 간(부모→자녀) 무상대여는 증여세 문제로 별개입니다(상증법 §41의4, 약 2억 1,739만원까지 비과세).
회사에 현금이 있으니 대표나 가족이 잠깐 빌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법인과 개인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이라, 법인 돈을 개인이 무상으로 쓰면 세법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핵심 답변
- 빌려줄 수는 있지만, 이자는 받아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리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입니다(법인세법 §52①, 시행령 §88①6호).
- 기준이 되는 이자율(시가)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요건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 연 4.6%입니다(시행령 §89③, 시행규칙 §43②).
- 받았어야 할 이자(인정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액을 법인 소득에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대표·임직원 등)에게는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개인 소득세까지 이어집니다.
- ⚠️ 헷갈리기 쉬운 부분: 법인 → 개인 대여는 위의 "인정이자·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이고, 개인 → 개인(예: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대여는 전혀 다른 증여세(증여의제) 문제입니다(상증법 §41의4). 방향을 반드시 구분하세요.
자세히
1. 왜 문제가 되나 —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 §52)
세무서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면, 그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52①). 이때 기준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시가(이자율 포함)입니다(§52②). 자금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주는 것은 부인 유형에 명시돼 있습니다(시행령 §88①6호).
여기서 특수관계인에는 대표이사·임원·직원은 물론,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거나 지배관계에 있는 가족도 포함됩니다.
2. 이자를 얼마로 봐야 하나 — 인정이자율 (시행령 §89③, 시행규칙 §43②)
-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법인이 실제로 돈을 빌려온 이자율을 잔액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값(시행규칙 §43①).
- 예외: 당좌대출이자율 = 연 4.6% (시행규칙 §43②, "연 1,000분의 46"). 아래의 경우 적용합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쓸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특수관계인 아닌 자로부터 차입금이 없는 경우 등)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 법인이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선택 사업연도 + 이후 2개 사업연도 적용)
3. 세금이 두 번 붙는다 — 익금산입 + 소득처분
- 법인 단계: 인정이자(대여금 × 이자율) − 실제 받은 이자 = 차액을 익금산입(시행령 §89⑤). 그만큼 법인 소득이 늘어 법인세(§55, 10/20/22/25%)가 늘어납니다.
- 개인 단계: 익금산입액은 그 돈을 쓴 사람에게 귀속되므로, 대표·임원·직원이면 대개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그 개인의 근로소득세가 추가됩니다. (귀속자·상황에 따라 배당·기타소득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4. 소액이면 넘어가기도 — 적용 기준 (시행령 §88③)
금전 대여(6호)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부인을 적용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가지급금으로 잡혀 인정이자 계산·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별도 규제가 함께 따라오므로, "소액이니 괜찮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5. ⚠️ 방향을 혼동하지 마세요 — 개인 간 무상대여는 '증여'
여기까지는 법인이 개인에게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개인이 개인에게(예: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저리로 빌려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아니라 증여세 문제(금전 무상대출 증여의제, 상증법 §41의4)가 됩니다.
- 적정이자율(4.6%)로 계산한 이익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상증법 §41의4① 단서, 시행령 §31의4②).
- 뒤집어 계산하면, 무상대출 원금이 약 2억 1,739만원(≈ 1천만원 ÷ 4.6%)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무상으로 빌려주면 초과분 전체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법인이 낀 거래인지, 순수 개인 간 거래인지에 따라 적용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것만은 주의
- "무이자"는 세무상 공짜가 아닙니다. 이자를 안 받아도 세법은 4.6%(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 법인세 + 개인 근로소득세가 이중으로 늘 수 있습니다(익금산입 + 상여처분).
- 대표 가지급금은 매년 인정이자가 누적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손금 불인정·나중에 가지급금 인정상여 등 추가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방치할수록 커집니다.
- 부득이 대여한다면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하고, 최소한 4.6% 이상의 이자를 실제로 수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개인 간 대여(가족 등)는 방향이 다른 증여세 문제이므로, 각각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부담 부당 감소 시 소득 재계산, 시가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①6호 —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 = 부당행위 유형 / 동조 ③ — 차액 3억원 이상 또는 시가 5% 이상 시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③ — 금전 대여의 시가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원칙), 요건 시 당좌대출이자율 / 동조 ⑤ — 시가와의 차액 익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② — 당좌대출이자율 = 연 1,000분의 46(4.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개인 간) / 시행령 제31조의4② — 기준금액 1천만원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예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AI 보조 작성 — 공인회계사·세무사 검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