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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퇴직금·배당을 보험증권으로 현물 지급 — 평가는 '환급금 vs 납입원금 중 큰 금액'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법인이 임원 퇴직금이나 배당을 현금이 아니라 법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증권) 자체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계약자·수익자를 법인→개인으로 변경 = 현물 지급). 이때 과세 평가액이 쟁점인데, 과세관청 부인을 막으려면 "해약환급금"과 "그때까지 납입한 총 보험료(원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게 안전합니다(낮게 잡았다가 추징 위험). 현금이 부족해도 보험으로 퇴직금·배당을 줄 수 있어 자금 유동성에 유리하지만, 평가·원천징수·증빙(주총·이사회 결의)을 정확히 갖춰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법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증권)의 계약자·수익자를 법인→개인으로 변경하면 퇴직금·배당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평가는 해약환급금과 총 납입원금 중 큰 금액으로 — 낮게 잡으면 추징 위험.
  • 퇴직금은 정관 지급률 규정이 필요(저율 분류과세·4대보험 없음), 현물배당은 배당소득세·건보를 고려합니다.
  • 명의변경 '그 시점'에 과세되므로 결의·원천징수·증빙 타이밍을 맞춰야 합니다.
목차
  1. 구분별 내용
  2. 보험 현물 지급이란
  3. 평가가 핵심 — 큰 금액으로
  4. 퇴직금으로 줄 때
  5. 배당으로 줄 때
  6.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7. 📚 근거 법령

현금이 없어도 그동안 부어온 보험증권으로 퇴직금·배당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로 친 것이냐(평가)"가 핵심입니다.

구분별 내용

  • 현물 지급 방법 — 보험계약의 계약자·수익자를 법인→개인으로 변경
  • 평가 방법 — 해약환급금과 총 납입원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낮게 잡으면 추징 위험)
  • 퇴직금 지급 — 정관 지급률 규정 필요, 퇴직소득 저율 분리과세·4대보험 없음
  • 배당 지급 — 현물배당 가능, 배당소득세 원천징수·금융소득 종합과세·건보 고려

보험 현물 지급이란

법인이 가입·납입해 온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에서 개인(임원·주주)으로 변경하면, 그 보험증권을 개인에게 넘긴 것이 됩니다. 이를 통해 퇴직금을 보험으로 지급(현물)하거나 배당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부족한 법인도 그동안 쌓아온 보험으로 재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가 핵심 — 큰 금액으로

현물 지급 시 그 보험을 "얼마짜리로 줬는가"를 평가해야 퇴직소득·배당소득 금액이 정해집니다. 보통 해약환급금으로 평가하지만, 납입원금이 더 큰 시점(초기)이라면 과세관청이 납입원금 기준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약환급금과 총 납입원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으로 줄 때

  •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률(배수)이 규정돼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평균급여 기준으로 저율 분리과세되어 4대보험도 없습니다.
  • 법인 보장성보험을 활용하는 설계가 있으나 상품 적합성과 환급·해지 시점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배당으로 줄 때

현물 배당(보험증권)도 가능하며, 이 경우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연 2천만원) 한도와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보험 현물 지급은 평가 시점(환급금 vs 원금), 퇴직/배당 중 어느 쪽으로 줄지, 정관 규정·원천징수·결의 증빙을 정확히 갖췄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평가를 낮게 잡으면 추징, 증빙이 없으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보험·퇴직 설계와 함께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넘기는 '그 시점'에 과세됩니다 — 결의와 타이밍을 맞추세요: 계약자·수익자를 개인으로 바꾸는 순간 퇴직·배당 소득이 실현돼 과세됩니다. 퇴직금·배당 결의와 명의변경 시점을 맞추고 원천징수도 그때 처리해야 하며, 명의만 바꿔두고 신고를 미루면 나중에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 저해지·초기 계약을 헐값 평가로 넘기는 설계는 부인 위험이 큽니다: 환급금이 아주 낮은 초기·저해지 상품을 낮게 평가해 넘긴 뒤 개인이 나중에 크게 받는 구조는 과세관청이 집중적으로 보는 지점입니다. 본문대로 '환급금과 납입원금 중 큰 금액'으로 잡되, 명백히 저평가하면 추징된다고 보고 접근하세요.
  • 퇴직금 한도·배당가능이익을 먼저 확인하세요: 보험으로 주더라도 임원 퇴직금은 세법상 한도가 있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현물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보험이 있으니 준다'가 아니라 한도·재원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 임원 퇴직금 손금산입(정관 규정)
  • 소득세법 제22조 — 퇴직소득 / 제17조 — 배당소득(현물배당 포함)
  • 법인세법 제19조·시행령 제19조 — 보험료 손금·현물 지급 평가(예규에 따름)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보험 평가·현물 지급 관련 예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현금이 없어도 퇴직금을 줄 수 있나요?
네, 법인이 가입한 보험증권을 현물로 지급(계약자 변경)하면 됩니다. 단 평가·증빙을 정확히 갖춰야 합니다.
환급금으로만 평가하면 안 되나요?
납입원금이 더 큰 경우 과세관청이 원금 기준으로 볼 수 있어, 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게 안전합니다.
퇴직금 한도를 넘겨 보험으로 줘도 되나요?
보험으로 주더라도 임원 퇴직금은 세법상 손금 한도가 있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현물배당도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하니 한도·재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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