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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의 진짜 조건 — 영업권(복식부기 재무제표) 없으면 그냥 신규설립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8 · 수정일 2026-08-19
30초 요약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과 "법인 신규설립"은 다릅니다. 진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자산·부채·직원(4대보험)을 법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핵심 동기는 영업권 평가입니다. 그런데 영업권은 직전 1개년 이상 복식부기 재무제표가 있어야 평가됩니다. 간편장부로만 신고해 왔다면 재무제표가 없어 영업권이 0이라 굳이 "전환"할 실익이 없고 그냥 신규 법인 설립이 맞습니다. 영업권이 나오는 경우(이익 큰 업체)에는 기타소득 60% 필요경비 공제 + 8.8% 원천징수로 세금을 크게 줄이며 가져올 수 있고, 법인은 그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잡아 5년간 균등 비용처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진짜 법인전환 = 개인 폐업 + 자산·부채·직원(4대보험) 승계. 법인 신규설립과 구별됩니다.
  • 전환의 실익은 영업권 평가에서 나옵니다. 영업권은 기타소득으로 60% 필요경비를 공제해 40%만 과세하고, 지급 시 8.8%만 원천징수합니다.
  • 영업권 평가에는 직전 1개년 이상 복식부기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간편장부만 신고했다면 영업권 0 → 그냥 신규설립이 합리적입니다.
  • 법인은 인수한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5년 균등 상각해 비용처리합니다(2억이면 연 4천만원).
목차
  1. 영업권 있는 경우 vs 없는 경우
  2. 법인전환의 핵심은 왜 영업권인가?
  3. 법인전환 조건 — 복식부기 재무제표가 왜 필요한가?
  4. 영업권 원천징수와 법인 상각은 어떻게 되나?
  5.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6. 📚 근거 법령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폐업하고 그 자산·부채·직원(4대보험)을 새로 세운 법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단순한 법인 신규설립과 다릅니다. 전환의 핵심 조건은 직전 1개년 이상 복식부기 재무제표입니다 — 재무제표가 있어야 영업권을 평가해 기타소득(60% 필요경비 공제·8.8% 원천징수)으로 세금을 크게 줄여 인출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로만 신고해 왔다면 영업권이 0이라 굳이 전환할 실익이 없고 그냥 신규설립이 맞습니다.

많은 분이 "법인전환하면 대출도 잘 되고 절세된다"고 생각하지만, 전환의 진짜 가치는 영업권을 세금 적게 가져오는 데 있습니다.

영업권 있는 경우 vs 없는 경우

  • 적절한 방식 — 영업권 있는 경우(복식부기 재무제표 있음): 진짜 법인전환(자산·부채·직원 승계) / 영업권 없는 경우(간편장부만 신고): 그냥 신규 법인 설립
  • 영업권 평가 — 있는 경우: 수억원 평가 가능(이익 큰 업체) / 없는 경우: 영업권 0 (평가 불가)
  • 세금 효과 — 있는 경우: 기타소득 60% 필요경비 공제 + 8.8% 원천징수로 저세 인출 / 없는 경우: 전환 메리트 없음
  • 법인 상각 — 있는 경우: 영업권 무형자산 5년 균등 비용처리 / 없는 경우: 해당 없음

법인전환의 핵심은 왜 영업권인가?

법인전환의 가장 큰 이유는 영업권(권리금 성격의 무형자산) 평가입니다. 이익이 큰 사업은 영업권이 수억원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이를 개인 대표가 법인으로부터 받을 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60%를 의제필요경비로 자동 공제하고 40%만 과세합니다(예: 2억 → 1.2억 공제, 8천만원만 과세). 급여로 가져가는 것보다 세금·4대보험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법인전환 조건 — 복식부기 재무제표가 왜 필요한가?

영업권 감정평가는 일반적으로 직전 1~3개년 재무제표를 근거로 산정합니다. 그동안 간편장부로만 신고해 왔다면 복식부기 재무제표가 없어 영업권 평가가 안 되고, 이런 경우엔 전환 메리트가 없어 그냥 신규 법인 설립이 합리적입니다.

영업권 원천징수와 법인 상각은 어떻게 되나?

  • 영업권을 법인이 대표에게 지급(인출)할 때, 기타소득 8.8%(소득세 8% + 지방세 0.8%)를 원천징수해 다음 원천세 신고 때 납부하고, 대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합니다.
  • 법인은 인수한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해 5년간 균등 상각(비용처리)합니다(2억이면 연 4천만원). 즉 법인도 몇 년간 추가 비용 효과를 봅니다.
  • 2억을 한꺼번에 인출하지 말고, 개인 합산소득 상황을 보며 나눠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연초 전환이면 합산과세 부담 완화).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전환이 유리한지는 이익 규모·장부 작성 이력·영업권 평가액·인출 계획에 따라 갈립니다. 영업권을 무리하게 크게 잡았다가 후회한 사례도 있습니다. 감정평가·세부담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의사결정해야 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영업권을 크게 잡을수록 조사·합산과세 부담도 커집니다: 영업권과세된 기타소득금액(과세되는 40%)은 대표의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과세되므로, 무리하게 키우면 8.8%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5월 정산에서 추가 세금이 나옵니다. 게다가 과대평가는 세무조사에서 부인·증여 시비의 표적이 되니, 감정평가로 나온 금액 범위에서 보수적으로 잡으세요.
  • 정식 감정평가와 실제 지급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영업권은 임의 산정이 아니라 감정평가 등 세법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해야 하고, 법인이 대표에게 그 대가를 실제로 지급(이체)해야 합니다. 장부에만 미지급으로 달아두면 가지급금처럼 되어 인정이자·상여 문제로 번집니다.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 영업권·산업재산권 등 양도 기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의제공제
  • 소득세법 제127조·제145조 — 기타소득 8.8% 원천징수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26조 — 영업권 무형자산 감가상각(내용연수 5년)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예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법인전환이 되나요?
설립 자체는 가능하지만, 영업권 평가가 안 돼 절세 메리트가 적습니다. 이 경우 그냥 신규 설립이 더 간단합니다.
영업권은 언제 평가하나요?
이익이 충분히 나서 영업권 가치가 큰 업체가 대상입니다. 이익이 작으면 영업권도 작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영업권은 세금을 얼마나 줄여주나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60%가 필요경비로 자동 공제되고 40%만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영업권 2억원이면 1.2억원을 공제하고 8천만원만 과세되며, 지급 시 8.8%를 원천징수한 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서 정산합니다.
법인전환하면 대출이 잘 되고 절세되나요?
흔한 오해입니다. 전환의 진짜 가치는 영업권을 세금 적게 가져오는 데 있고, 대출·절세 효과는 업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익이 작아 영업권이 크지 않으면 전환 실익도 작습니다.
영업권을 크게 잡을수록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과세되는 40%는 대표의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되고, 과대평가는 세무조사에서 부인·증여 시비의 표적이 됩니다. 감정평가로 나온 금액 범위에서 보수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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