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상품권 사서 거래처 선물 시 접대비 한도·비용처리는?
30초 요약
거래처에 상품권을 선물하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접대비는 연간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한도를 넘으면 손금에서 빠집니다. 또 건당 3만 원(경조사비는 20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적격 증빙(법인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인정되고, 상품권은 법인카드로 구입한 내역과 ‘누구에게 줬는지’ 기록을 갖춰야 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은 접대비라 공제 안 됩니다. 정리하면 — 비용 인정은 ‘한도+적격증빙’, 부가세 공제는 불가입니다.
거래처에 상품권을 선물하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접대비는 연간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한도를 넘으면 손금에서 빠집니다. 또 건당 3만 원(경조사비는 20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적격 증빙(법인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인정되고, 상품권은 법인카드로 구입한 내역과 ‘누구에게 줬는지’ 기록을 갖춰야 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은 접대비라 공제 안 됩니다. 정리하면 — 비용 인정은 ‘한도+적격증빙’, 부가세 공제는 불가입니다.
한눈에 보기
- 거래처에 준 상품권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 연간 한도 내에서만 손금 인정되고 초과분은 비용에서 빠집니다.
- 건당 3만 원(경조사비는 20만 원)을 넘으면 법인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으로 결제해야 인정됩니다.
- 상품권은 법인카드로 구입하고 지급 대상·일자를 기록해야 접대 사실이 인정됩니다.
- 접대비 관련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거래처에 명절 상품권을 돌렸는데, 이건 비용처리되나요?”
됩니다. 단 접대비로 분류되어 한도·증빙 규칙을 지켜야 하고,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품권 선물 = 접대비
- 항목 — 처리
- 비용 성격 —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 손금 인정 — 연간 한도 내만
- 증빙 — 건당 3만 원 초과 시 적격 증빙 필수
- 부가세 — 매입세액 공제 불가
접대비 한도와 증빙
- 접대비는 기본 한도 + 매출 비례 한도를 합한 금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중소기업은 기본한도가 더 큼).
- 건당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을 넘으면 법인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 증빙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그냥 현금·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상품권은 법인카드로 구입하고, 지급 대상·일자를 기록해 두어야 접대 사실이 인정됩니다.
주의
- 상품권을 사놓고 실제로는 대표·직원이 사적으로 쓰면 비용 부인 + 대표 상여 등 문제가 됩니다.
- 부가세는 접대 관련이라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 과도한 상품권·경조사비(가공 청첩장 등)는 세무조사 표적입니다.
🧭 여기서부터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접대비 한도는 회사 규모·매출에 따라 다르고, 상품권 사용 내역 관리가 부실하면 부인됩니다. 명절 상품권을 많이 쓴다면 한도와 증빙·지급기록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상품권은 ‘깡’ 의심을 받는 1순위 항목: 상품권은 현금화가 쉬워서, 법인카드로 대량 매입한 뒤 지급 대상 기록이 없으면 접대가 아니라 대표·직원이 사적으로 현금화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 + 상여처분(근로소득세 추징)까지 이어집니다. 매입한 사실보다 ‘누구에게 언제 줬는지’ 기록이 실제 쟁점입니다.
- 한도 초과분은 버려지는 돈: 접대비는 한도를 넘으면 그냥 손금에서 사라져 세금 절감 효과가 0이 됩니다. 명절에 몰아서 상품권을 돌리기 전에 그 해 접대비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헛돈이 안 됩니다.
- ‘한도’와 ‘부가세 불공제’가 동시에 물린다: 같은 돈을 써도 한도 초과분은 비용에서 빠지고 매입세액 공제도 막혀 양쪽에서 손해가 겹칩니다. 거래처 관리비를 전부 접대비로 몰기 전에, 광고선전비 등 다른 성격으로 처리 가능한 지출인지 먼저 구분하는 게 실무의 절세 포인트입니다.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접대비 한도·적격증빙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한도·인정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상품권도 비용처리되나요?
거래처 선물이면 접대비로 한도 내 인정됩니다. 사적 사용은 부인됩니다.
부가세 공제는 되나요?
접대 관련이라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법인카드로 구입하고 지급 대상·일자를 기록해 두세요. 건당 3만 원 초과는 적격 증빙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