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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 경조사비 20만원 — 3만원 넘으면 카드 필수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접대비(현행 법의 명칭은 기업업무추진비)는 무한정 비용 처리되지 않고 한도 안에서만 손금입니다. 한도는 기본한도(일반 연 1,200만·중소기업 3,600만) + 수입금액별 한도(100억 이하 0.3% 등)로 계산됩니다. 또 건당 3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용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상품권으로 주거나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일반 연 1,200만·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별 한도(100억 이하 0.3%)
  • 건당 3만원 초과(경조사비 20만원 초과) 지출은 적격증빙(신용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필수
  •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 청첩장 등으로 인정, 초과 시 전액 적격증빙 필요
  • 한도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 안 됨 — 그 해 손금 부인
목차
  1. 한도 계산
  2. 증빙 규칙
  3.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4. 📚 근거 법령

거래처 접대·선물·경조사는 사업상 필요하지만, 세법은 “증빙”과 “한도” 두 관문을 통과한 것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 구분 — 일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 경조사비
  • 적격증빙 필요 기준 — 건당 3만원 초과 / 건당 20만원 초과
  • 인정 증빙 — 신용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 20만원까지 청첩장 등, 초과 시 적격증빙

한도 계산

손금으로 인정되는 접대비 한도 =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 중소기업은 기본한도가 3배(3,600만원)라 유리합니다. 수입금액별 한도는 매출 100억까지 0.3%, 그 이상은 구간별로 체감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수입금액은 산출액의 10%만 포함됩니다.

증빙 규칙

  • 건당 3만원 초과 접대비는 신용카드·매입자 명의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가맹점 명의 전표는 인정 안 됩니다.
  • 경조사비(경조금·화환·조의금 등)는 건당 20만원까지는 청첩장 등으로 인정하되, 20만원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 별도 프리랜서 인건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식은 접대비(또는 가지급금)로 분류돼 부인·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지출이 접대비인지, 복리후생비인지, 광고선전비인지, 회의비인지에 따라 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같은 저녁식사도 대상·목적에 따라 분류가 갈릴 수 있으므로, 계정과목 처리가 애매하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3만원 기준은 ‘1인당’이 아니라 ‘한 건당’이다: 거래처 4명과 저녁을 먹어 10만원이 나왔으면 ‘1인 2만5천원’이 아니라 ‘한 건 10만원’으로 봐서 적격증빙(법인카드 등)이 없으면 통째로 부인됩니다. 인원수로 나눠 3만원 밑이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 경조사비는 2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전액이 걸린다: 20만원까지는 청첩장만으로 인정되지만, 21만원이 되는 순간 초과분 1만원만이 아니라 21만원 전체에 적격증빙이 필요해 통째 부인될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20만원 이하로 맞추거나 처음부터 계좌·카드 흔적을 남기세요.
  • 한도 초과분은 다음 해로 못 넘긴다: 접대비는 결손금처럼 이월되지 않아, 그 해 한도를 넘긴 접대비는 영영 비용이 안 됩니다. 연말에 몰아 쓰기 전에 남은 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게 실무의 핵심입니다.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기본한도(1,200만·중소 3,600만) + 수입금액별 한도, 3만원(경조사 20만) 초과 적격증빙 의무, 부동산임대 주업 50%()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예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 선물을 상품권으로 사서 줬어요. 비용 되나요?
상품권 구입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취자·사용처 등 접대 사실이 확인돼야 접대비로 인정되며 한도 내에서만 손금입니다. 대량 구입은 소명 대상입니다.
직원 회식비도 접대비인가요?
임직원 전체 대상 회식·회의비는 복리후생비·회의비로 보아 한도 없이 손금이고, 특정 거래처 접대만 접대비입니다.
접대비 한도를 넘겨 쓴 금액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접대비는 결손금처럼 이월되지 않아, 그 해 한도를 넘긴 접대비는 영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말에 몰아 쓰기 전 남은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중소기업은 접대비 한도가 더 큰가요?
네, 기본한도가 일반기업 1,200만원의 3배인 3,600만원이라 유리하며, 여기에 수입금액별 한도가 더해집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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