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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후에도 개인사업자 때 받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연계되나?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개인사업자 때 받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법인 전환 시 자동으로 승계·연계되지 않습니다. 법인 전환은 세법·4대보험상 기존 개인사업장이 폐지되고 법인이 새 사업장으로 성립하는 것이라,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관리번호가 새로 부여됩니다. 지원 여부는 새 법인 사업장 기준으로 요건을 다시 판정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 명의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두루누리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지원사업이라 지원대상·보수 기준액·제외요건이 해마다 바뀌므로, 최종 판정은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핵심 답변
  2. 자세히
  3. 이것만은 주의
  4. 📚 근거·참고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며 두루누리 지원을 받던 사장님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그대로 이어지나?”를 자주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동 연계가 아니라, 새 법인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핵심 답변

  • 자동 연계·승계 아님. 개인사업장 기준으로 받던 지원이 법인 사업장으로 그대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 법인 전환은 개인 사업장 폐업 + 법인 신규 성립이므로, 4대보험도 개인 사업장 탈퇴(상실) → 법인 사업장 신규 취득 절차를 밟습니다. 사업장관리번호가 새로 생깁니다.
  • 두루누리 지원 여부는 새 법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요건을 다시 판정하고, 충족하면 법인 명의로 새로 지원 신청합니다.
  • 지원요건(사업장 규모·근로자 월보수·재산·종합소득 기준 등)은 대통령령·공단 운영기준으로 정해지고 예산·연도에 따라 바뀌므로, 구체적 지원 가능 여부는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두루누리 지원의 법적 성격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사업)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두 축으로 나뉩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주·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 두루누리는 별도 법률 조문보다 예산사업으로 운영됩니다.

법 제21조는 지원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실무상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월보수, 재산 기준 미만, 종합소득 기준 미만인 근로자로 정하고, 구체적 수준·방법·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같은 조 제2항). 즉 “예산의 범위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사업이라, 누가 어느 사업장에서 받느냐가 핵심입니다.

법인 전환이 왜 “재판정” 사유가 되나

  • 법인 전환은 개인 대표의 사업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업장은 폐업하고 법인이라는 새 사업 주체·새 사업장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 이에 따라 4대보험도 개인 사업장 상실신고 → 법인 사업장 성립·취득신고를 하고, 사업장관리번호가 새로 부여됩니다.
  • 두루누리는 사업장·근로자 단위로 요건을 보고 지원하므로, 사업장이 새로 성립하면 그 새 사업장(법인)을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다시 판정합니다. 개인 때의 지원 이력이 법인으로 자동 이전되지 않습니다.
  • 특히 두루누리는 통상 “신규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정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제외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법인 전환으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계속 이어진 경우, 신규성·가입이력 요건에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 반드시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 진행 순서(참고)

  1. 법인 설립·사업자등록 후 → 개인 사업장 4대보험 상실(탈퇴) 신고
  2. 법인 사업장 성립신고 + 근로자 취득신고
  3. 새 법인 사업장 기준으로 두루누리 지원요건 해당 여부 확인 → 해당 시 법인 명의로 지원 신청
  4. 지원대상·보수기준·제외요건은 연도별 공고·공단 안내로 최종 확인

이것만은 주의

  • “개인 때 받았으니 법인도 당연히 된다”는 오해 금지. 사업장이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 보수 기준액·재산·종합소득 기준·지원기간(예: 최대 36개월 등)·제외요건은 예산사업 특성상 해마다 변동합니다. 이 글의 요건은 큰 틀이며, 금액·기간 수치는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두루누리 신청·지원 판정은 세무 업무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 소관입니다. 세무사무소는 4대보험 신고·법인전환 절차를 돕지만, 지원 가부의 최종 결정권은 공단에 있습니다.
  • 대표이사(법인)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두루누리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은 요건을 충족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것입니다.

📚 근거·참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 사업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규모·보수·재산·소득 요건은 대통령령 위임
  • 같은 법 시행령 — 지원 대상 규모·보수 기준액·지원수준(구체 수치는 개정·연도별 변동, 공단 공고 확인)
  • 국민연금 두루누리 — 예산으로 운영되는 지원사업(세부 요건·금액은 소관부처·공단 공고 확인)
  • ⚠️ 두루누리는 예산사업입니다. 지원대상·보수기준·제외요건·지원기간은 매년 변동하므로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 최신 공고를 최종 근거로 확인하십시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두루누리 등 지원사업의 대상·요건·예산은 수시로 변경되며, 최종 판정은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 소관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전환하면 두루누리가 자동으로 넘어오나요?
아닙니다. 개인 사업장 지원은 승계되지 않고, 법인 사업장 기준으로 다시 판정·신청합니다.
직원은 그대로인데 왜 다시 신청하나요?
지원은 사업장 단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법인은 새 사업장(새 사업장관리번호)이라 새로 판정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이어지면 “신규성” 요건에서 제한될 수 있어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으로 다시 신청하면 무조건 되나요?
규모·월보수·재산·종합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고 예산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연도별 기준이 다르니 공단·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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